(인천=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인천지역 이주운동연대는 21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추방과 출입국 관리법 개악을 즉각 중단하라"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단속을 당한 노동자가 치료를 받지 못해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일 등 야만적인 단속의 피해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다"면서 "이명박 정부가 강력하게 단속, 이주노동자들이 설 땅을 잃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탄압하는 단속.추방과 독소조항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개악을 즉각 중단하라"라고 이 단체는 요구했다.
kimyg@yna.co.kr
(끝)
2.부산 이주노동자, 노동.주거환경 '열악'<인권위>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사무소는 "부산에 있는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노동환경과 주거환경이 아직도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7월부터 2개월간 부산에서 고용허가제(E-9 비자)를 통해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 8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우편 설문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인권위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주노동자의 신분증인 여권을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다'고 응답한 노동자가 432명(51.6%)이었다. 인권위는 고용주가 계약 또는 채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권을 보관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회사가 근로계약을 어긴 적이 있다'고 답한 사람도 446명(53%)이나 됐다. 어긴 내용은 근로시간, 임금 액수, 식사.숙소제공, 초과근무수당, 수당지급일의 순이었다.
조사대상 이주노동자의 81.8%인 684명은 하루 9시간 이상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12시간 이상 일한다'고 대답한 사람도 100명이나 됐다. 또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주말에도 일을 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주노동자들의 주거환경도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64%인 508명이 회사 내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방 크기가 6.6㎡ 이하라고 답한 사람이 240명이었다.
방 크기와 인원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 3.3㎡ 짜리 방에 사는 사람의 45%, 6.6㎡ 방에 사는 사람의 61%가 3명 이상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정시설 수용자의 1인당 거주면적(2.71㎡) 보다 좁은 것이라고 인권위 측은 설명했다.
'사무실이나 가건물에서 잠을 잔다'고 응답한 사람도 105명이었다.
'숙소 내에 샤워시설이 없다'거나 '화장실이 없다'고 답한 비율은 각각 8%, 4%였고 '취사시설이 없다'고 답한 비율도 21%나 됐다.
응답자의 70% 정도는 봉급의 대부분을 가족에게 송금한 뒤 보건복지가족부가 정한 1인 가구 최저생계비(46만3천47원)에 크게 못미치는 30만원 미만의 금액으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검진을 받아 본 적이 있는 이주노동자도 조사대상의 58.1%인 486명에 그쳤고 401명(47.9%)은 작업장의 안전보건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이밖에 응답자의 19%인 156명은 작업장 내에서 사고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재보험으로 치료비를 충당한 경우는 16%에 그쳤다. 72명은 직장 내에서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인권위 부산사무소 관계자는 "이주노동자들의 생활환경과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해선 사업주의 여권 보관에 대한 계도와 점검, 사업주가 숙.식비를 부담하도록 명문화, 이주노동자 거주지에 대한 실태파악 및 지도점검, 이주노동자들의 자생적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osh9981@yna.co.kr
(끝)
3. "고용허가제 약점..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속출"
김해이주민인권센터 "노동부 제도 보완 적극 나서야"
(김해=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산업연수생제 대신 시행된 외국인인력정책인 고용허가제 아래에서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침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남 김해이주민인권센터(소장 김형진)는 15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용허가제는 사업주의 편의를 도모하는 외국인인력정책으로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침해가 속출할 수 밖에 없는 제도적 약점을 가지고 있다"며 밝혔다.
인권센터는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던 우즈베키스탄 이주노동자의 경우 노동부 근로감독과에 상담을 통해 임금을 받았으나 이를 괘씸하게 여긴 사업주로부터 부당해고 됐고 결혼 14년만에 임신한 중국인 이주노동자는 작업능률이 예전같지 않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등의 인권침해 사례를 소개했다.
실제 이날 회견에 참석한 중국인 이주노동자인 장홍루 씨는 "결혼한 지 14년이 지나도록 자녀가 없어 고통을 겪던 중 임신하게 돼 기뻤다"며 "그러나 임신으로 인해 작업능률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당했다"며 인권침해 사례를 증언했다.
인권센터는 이 같은 인권침해가 속출하고 있는데도 노동부는 사업주에게 아무런 지도조치도 하지 않고 사업주측의 계약해지 요청을 승인하는 등 사실상 인권침해를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권센터는 "고의적인 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 등의 인권침해행위에 대해 고용지원센터가 사전예방이나 사후조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으나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지난 6월부터 4개월간 인권센터가 상담한 185건의 임금문제 중 125건이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합법적 이주노동자들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권센터는 성명을 통해 "고용허가제는 제도적 한계와 노동부의 직무유기로 인해 많은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다"며 "노동부는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제한된 독소조항을 개선하기는 커녕 내년부터 사업주의 편의를 도모해 장기계약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 노동자들의 사업장변경이라는 기본권마저 위축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노동부는 임금체불이나 퇴직금 미지급시에 대체할 수 있는 사회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현행 조항을 사업주 임의로 가입할 수 있도록 개정해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강화하고 있다"며 "이제라도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돌려주기 위해 노동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인권센터는 강조했다.
bong@yna.co.kr
(끝)
4.
천안.아산 이주여성 취업률 30% 이하
(천안=연합뉴스) 이우명 기자 = 충남 천안.아산지역에 살고 있는 결혼 이민여성들 가운데 취업률은 30%에도 못 미치고 있으며 직장도 대부분 서비스업이나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천안.아산시 등에 따르면 천안으로 시집 온 333명의 결혼이민 여성을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 직장생활은 23%인 77명, 아산지역은 조사대상 352명의 27.0%인 94명에 그쳤다.
또한 천안지역 취업여성의 16.8%만이 전문 분야에서 일하고 있을 뿐 대부분이 단순노무직이나 서비스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산시도 비슷한 것으로 분석됐다.
직장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로는 자녀양육 문제가 50%를 넘는 등 가장 높았으며 `일자리가 없어서', `집안일 때문에', `능력 부족'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국제결혼 이유에 대해서는 `남편을 사랑해서' 38.6%, `잘사는 나라에서 살고 싶어서' 21.3%, 본국 가족지원을 위해 13.7% 순으로 나타났으며 결혼 방법은 지인소개(39.2%), 결혼중개업소(25.9%), 종교단체 소개(20.7%) 순으로 집계됐다.
lwm123@yna.co.kr
(끝)
5.이주민 기능인력 44만명- 법무부 집계
(서울=연합뉴스) 홍덕화 기자 = 국내에 거주하는 외래 이주민중 기능인력이 44만여명으로 약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이날 공개한 '이민자 유형별 통계'(2008년 8월말 현재)에 따르면 전체 이민자(등록 외국인+국적 취득자) 84만 1천596명중 기능 인력이 44만 1천928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결혼 이민자는 5만 9천491명이고 유학생과 투자자는 각각 4만1천379명과 7천561명이다.
이 수치는 그러나 이민자 개념에서 각각 제외되는 불법 체류자(22만 2천859명)와 90일 이내에 자유롭게 활동 가능한 '합법'적 지위를 가진 13만 8천409명을 뺀 것이어서 실제 외래 이주민은 120만 2천700여명으로 추정된다
출신 국적별로 보면 노동 이주민은 필리핀, 몽골, 태국, 우즈베키스탄 등 197개국, 결혼 이민자는 베트남, 일본, 캄보디아 등 124개국에 달한다.
duckhwa@yna.co.kr
6.<이주여성들 자신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다>
(홍천=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강원 홍천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여성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소재로 한 영화제작에 직접 출연해 화제다.
9일 홍천군 등에 따르면 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의 여성 20여명이 독립영화를 제작하는 신지승(45) 감독의 도움을 받아 60분짜리 영화에 출연하고 있다.
이들 중 2005년 중국 하얼빈에서 온 유신신(31) 씨 등 5명은 주연급으로 출연하고 이들의 남편과 자녀, 지역 주민과 동네 아이들도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유 씨 등은 지난 8월 신 감독과 같이 시나리오에 참여하면서 기본적인 영화제작 교육과 함께 연기지도를 받아 9월 말부터 촬영을 시작했다.
이 영화를 통해 단순히 고향을 그리워하는 이미지의 다문화가정 여성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한국문화를 습득하고 일하는 여성으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하는 신 감독의 뜻에 공감했기 때문이다.
영화에서 주 무대로 등장하는 홍천의 금광은 다문화가정 여성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상징으로 부활함과 동시에 한국을 배우고 고향과 하나가 되는 새로운 도전의 기반이 된다.
출연자들은 영화에 참여하면서 한국의 문화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데다 한국말을 배울 수 있고, 남편이나 자녀까지 보조자로 출연해 가족과의 정이 깊어진다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국에 온 지 2~5년으로 한국말이 서툴고 영화에 처음 출연해 낯설지만 신 감독의 연기지도로 잘 극복하면서 촬영에 임하고 있다.
유신신 씨는 "영화 촬영을 하면서 그동안 알지 못했던 한국의 문화에 대해 깊이 알 수 있었고, 가족 간의 우애도 더 좋아졌다"며 "새로운 도전이었기에 한국 생활에 자신감이 생겼다"라고 말했다.
이 영화는 다문화열린사회(사)와 홍천군 다문화 가정 가족지원센터 등에서 1억원을 출연해 제작되고 있으며, 11월 초 주민 등과 함께 중간 시사회를 한 뒤 연말까지 촬영을 마치고 각종 영화제 등에 출품할 계획이다.
신 감독은 "고향을 그리워하는 이미지로만 보인 다문화가정 여성들의 정서를 잊힌 금광의 역사와 접목시켜 진화된 이미지로 보여주고 싶다"며 "이들을 다룬 기존의 영화는 우울한 측면이 많았으나 여기에서는 이들이 주축이 돼 주민과 호흡하는 긍정적인 부분이 드러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