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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소개
성폭력반대위원회는 [
성차별금지 및 성폭력사건 해결을 위한 내규
]에 따라 인권운동사랑방 상임ㆍ돋움활동가 중 3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위원회는 사건의 접수로부터 징계수위 결정과 종결까지 전 과정을 집행합니다.
위원은 1년 임기의 상시직으로, 인권운동사랑방 총회에서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선출합니다.
위원회는 사건 모두를 기록하고 보고서로 작성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