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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사] 흑.백인계 현역입영 '불가' 이유는 번호 121
이름 인권운동사랑방 등록일 2009년 02월 12일 15시 04분 조회수 1591  /  210
분류 일반
흑.백인계 현역입영 '불가' 이유는


기사입력 2008-10-28 11:40 |최종수정2008-10-28 13:28





병무청 "왕따.따돌림으로 사고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우리나라 병역법이 흑.백인계 혼혈인의 현역입영을 제한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병무청이 28일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의 이 같은 질의에 독특한 대답을 내놨다. '왕따와 따돌림 등으로 인한 부적응과 군사고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유 의원은 최근 '아시아계 혼혈인은 현역 입영이 가능하나 외관상 식별이 명백한 흑.백인계 혼혈인의 현역 입영을 막는 조치가 인종차별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서를 보냈다.

병무청은 "현재 한 민족 간에도 사소한 차이로 내무생활 때 왕따 등을 이유로 자살 및 총기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흑.백인계의 경우 피부색과 문화의 차이로 왕따, 따돌림 현상이 심화할 우려가 있어 부득불 제2국민역으로 편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병영문화개선 활동을 통해 군내 왕따와 따돌림 현상이 제거되었다는 군의 설명과 다르게 병무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행정관서에서는 아직도 이런 현상을 우려하고 있는 셈이다.

혼혈인 병역문제와 관련, 병무청은 작년 12월 인종.피부색 등을 이유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의무 이행에 차별이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병역법을 개정했다. 다만, 외관상 식별이 명백한 혼혈인(흑.백인계)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제2국민역에 편입한다는 별개의 조항(65조 1항)을 뒀다.

병무청은 이와 관련, 답변자료에서 "이 조항을 따로 둔 것은 혼혈인에 대한 편견과 부당한 대우라기보다는 외관상 이유로 단체생활에서의 부적응 등에서 올 수 있는 사고 등을 예방하려는, 혼혈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병무청은 "극소수에 불과한 흑.백인계 혼혈인의 입영은 차별 폐지에 따른 이점보다는 사고 발생시 의무자 개인의 위험부담과 군 인사관리 부담 등의 문제점이 클 것"이라며 "앞으로 단체생활을 하지 않는 복지시설 등에서 복무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병무청은 "사회적으로 흑.백인계 혼혈인의 비율이 증가해 공동체에서 충분히 차별 없이 적응할 수 있다는 인식이 성숙할 경우 국민으로서 자긍심과 애국심을 갖도록 일반인과 동일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토록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three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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