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주정책개선모임에서 메일을 받고 있는데요.
공감 장서현 변호사가 보내신 자료로
정부가 입법예고한 출입국관리법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정리한 초안 입니다.(11월 4일 기준)
참고가 될거 같아 올립니다.
그리고 메일 내용중에 아래와 같은 내용도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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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황필규 변호사가 법무부에 알아본 바로는
정부의 출입국관리법이 더욱 개악될 우려가 있다고 하네요.
출입국심사 때뿐만 아니라, 외국인등록시 일률적인 지문찍기라든가, 단속권한의 강제성 부여 등등.
그래서 아직 법무부 안에서 준비하느라, 이번 정기국회 때까지는 법률이 올라오지 않을 것 같다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