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모든 이주민은 평등하다"‥이주민 인권선언
`2008 세계 이주민의 날 한국대회' 등 열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임형섭 기자 = "모든 이주민은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합니다."
유엔이 정한 세계 이주민의 날(12월 18일)을 앞두고 외국인 노동자, 결혼 이민자 등 이주민들이 자신들의 인권 향상을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14일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학교 크라운관에서 외국인이주ㆍ노동운동협의회의 주최로 열린 `2008 세계 이주민의 날 한국대회'에서 이주민들은 `이주민 인권선언문' 낭독하며 이주민의 존엄성 및 기본권이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선언문에는 `모든 이주민이 인간으로서 누리는 모든 권리와 자유는 인종, 국적 등의 차별 없이 행사돼야 한다', `모든 이주민은 자의적으로 체포, 구금, 추방을 당하지 않는다' 등 이주민 인권과 관련한 14개 조항이 포함돼 있다.
`이주를 넘어 이웃으로, 차별 없는 세상을 향하여'란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에는 민주당 추미애 국회의원, 김칠준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모인 이주민 등 700여 명이 참석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추 의원은 축사를 통해 "하나된 세계를 위해 다함께 힘써야 하며 특히 이주민들이 하나된 `행복한 지구'를 만드는데 선구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칠준 사무총장은 "인권위는 이주민 인권 향상을 위한 활동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면서 "세계 인권선언 60주년을 맞이해 이주민의 인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축사에 이어 이주민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한 개인 및 단체에 감사패가 전달됐으며 이주노동자 밴드의 공연, 이주노동자들의 일터를 담은 영상 상영 등이 이어졌다.
특히 이주민들이 고용허가제, 미등록 체류 등 자신들의 현실을 담은 연극을 직접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외국인이주ㆍ노동운동협의회 관계자는 "이주민들의 의견을 취합해 구체적인 조항이 담긴 인권 선언문을 만든 것은 처음"이라며 "모든 이주민이 인간으로서 누릴 자유와 권리가 인종, 국적, 성별, 언어, 종교, 체류 자격 등의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민주노총도 오후 3시께 서울 서대문구 민노총 서울본부 강당에서 `세계 이주민의 날 맞이 연대마당'을 열어 세계인권선언 채택 60주년 및 세계 이주민의 날을 기념했다.
이주공동행동, 네팔공동체연합 등이 후원한 이날 행사는 이주노동자들의 노래 공연, 퀴즈 대회, 귀국한 이주노동자의 활동을 담은 영상 보기 등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행사 직후 전시된 이주민 관련 사진을 보거나 필리핀, 방글라데시 등 각국의 음식 나눠먹기 등을 통해 서로의 문화를 교류하는 시간도 가졌다.
한편 유엔은 1990년 12월 18일 이주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이주노동자 권리 협약'을 채택했으며 협약을 채택한 12월 18일을 `세계 이주민의 날'로 정해 기념하고 있다.
2.탈북자.이주민 청소년 다문화축제 개최
탈북자.이주민 청소년 다문화축제 개최
(서울=연합뉴스) 함보현 기자 = 탈북 청소년과 이주민 청소년이 동참해 세계 각 지역의 문화를 소개하는 다문화 축제 '친구'가 13일 오후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열린다.
행사를 준비한 무지개청소년센터(이사장 정세현)는 12일 새터민(탈북자) 청소년 8명과 이주민 청소년 55명 등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청소년 120명이 각국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부스를 마련하고 타악기 연주, 연극, 뮤지컬 등 각종 공연을 선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행사에선 센터 홍보대사인 힙합 가수부부 드렁큰 타이거(본명 서정권)와 윤미래가 참여하는 '다문화 인식개선 콘서트'도 열린다.
센터측은 "13개국의 문화적 배경을 가진 청소년 120명은 '무지개문화탐험대'를 구성해 7개월동안 매월 둘째 주 토요일을 '다문화 소통의 날'로 정하고 문화통합체험, 다문화 인식개선 캠페인 등을 진행해 왔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무지개문화탐험대의 경험과 느낌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anarmdri@yna.co.kr
3."법절차 무시 이주노동자 단속 규탄"<김해 다국적상가協>
(김해=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최근 부산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가 법절차를 무시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단속했다며 이주노동자 관련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경남 김해지역에서 이주민을 상대하는 상인들로 구성된 '이주민과 함께 하는 다국적 상가협의회'(회장 박성훈)는 9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7일 오후 2시께 김해 서상동 외국인식당 등지에 부산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원들이 난입해 기물을 파손하는 등 불법 단속행위가 자행됐다"고 밝혔다.
상가협의회는 또 "단속 과정에서 10여명의 단속반원이 이주노동자들을 반말로 윽박질렀고 식당 문을 부수고 들어왔으며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 1명에게는 전기 충격봉을 사용해 이 노동자가 실신하는 등 부상자가 속출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특히 "이번 단속은 일반 시민과 차량 이용이 빈번한 시내 한복판에서 상가주인이나 건물주인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자행됐다"며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법 집행절차를 무시하는 불법 단속행위는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이어 "단속된 이주노동자들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물론, 기물을 파손하면서까지 이주노동자 신병확보에만 주력, 추락이나 교통사고 등의 위태로운 상황이 우려됐다"며 "특별한 범법행위도 하지 않은 외국인상가에 영장도 없이 난입해 단속을 한 법무부는 '법無부'임을 천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상가협의회는 이밖에 불법적인 단속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과 단속과정의 책임자 처벌, 미등록 이주노동자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대책 수립 등을 법무부에 촉구했다.
이에대해 부산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측은 "지난 7일 김해지역 마트 등 업소 3곳과 재래시장 등 4곳에서 21명의 단속반이 21명을 검거했다"며 "업소 한 곳에서 신분증을 제시했는데도 단속반 진입을 막아 실랑이를 벌이는 동안 도주하는 불법 체류자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출입문 열쇠가 약간 휜 정도며 부상자나 전기 충격봉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특히 전기충격봉에 대해 사무소측은 "전기충격봉은 1개가 있었지만 고장이 나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었으며 당일은 아예 갖고 가질 않았다"며 "알루미늄 3단봉을 전기충격봉으로 오인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4. 경기침체로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찬바람'
`퇴직·경영 필요' 따라 이직 171% 증가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최근 경기침체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이직을 한 외국인 근로자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노동부에 따르면 회사 사정에 따른 퇴직이나 경영상 필요 등의 사유로 사업장을 옮긴 외국인 근로자 수는 지난해 10월 673명에서 올해 10월에는 1천149명으로 171%나 증가했다.
외국인 근로자 80% 이상이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지만 경제 한파의 영향으로 규모가 영세한 사업장부터 생산을 중단하거나 문을 닫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비전문취업비자(E-9)를 받아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지난해 12만2천908명에서 올해 15만9천324명으로 크게 늘어난 반면 이들을 고용한 사업장은 지난해 4만4천667개에서 올해 4만1천729개로 6.6% 감소했다.
이와 별도로 10월부터 시작된 정부의 불법체류자 집중 단속으로 8천여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이 출국당하는 바람에 일손이 모자란 중소 규모 사업장도 최근 급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불법체류자 고용 밀집지역에 `대체 인력 지원전담반'을 파견해 해당 사업장의 일자리 실태를 파악한 뒤 국내 인력을 우선 알선하거나 직장을 잃은 합법적 외국 인력의 고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중소 제조업체가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투자를 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내국인으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근로자 1명당 12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다니던 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해고된 외국인 근로자들을 불법체류자 단속으로 인력이 부족해진 기업에 즉시 알선하고 전 직장에서 발생한 임금 체불도 이른 시일 안에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단속된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해소를 위해 불법체류자 보호소 방문 상담 등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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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 기사 모니터 할때는 그래도 이주 노동자라는 표현이 더 많았었는데.
요즘은 외국인근로자/외국인 노동자라는 표현이 증가 하는걸 느낌...
역시 시대를 역행하는....
근데 근로자와 노동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외국인 근로자는 최근 급증해서. 궁금함.
자. 이제 겨울잠을 자러 가야지요...
아. 안산외국인 인권조례 공청회 자료집은 (헉헉)
시청(외국인주민센터)에 문의해보았는데
제본한건 다 배포하고 없고 파일을 메일로 보내줄수 있냐
물으니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쳇.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