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
이주민소식 창(窓)제50호 2009년 3월 9일 발행
(사)이주민과 함께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2동 193-9번지 송광횟집 4층
☎ 051) 802-3438, Fax : 051) 803-9630
E-Mail:noja@paran.com homepage:http://fwr.jinbo.net
부산경남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민들로 구성된 각국 이주민 공동체와 ‘평등을 위한 이주민 연대(Solidarity for Equality of Migrants in Korea)’, ‘(사)이주민과 함께’는, 지난해 가을 전세계를 강타한 경제적 어려움은 그 누구만의 것이 아니듯이 이주노동자들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호소하며 이주민들의 이야기에도 귀 기울여 좋은 방안을 찾아 줄 것을 당부하는 ‘한국경제의 어려움은 이주노동자의 어려움입니다.’라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3월 2일 청와대, 노동부 장관, 법무부 장관, 부산경남 지역 국회의원,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들에게 우편 발송하였다.
※별첨 의견서
의견서
한국경제 어려움은 이주노동자의 어려움입니다
꿈을 안고 한국사회에 발을 디딘 이주노동자들은 요즈음 걱정이 태산입니다. 일이 고되긴 하지만 고향의 가족들에게 꼬박꼬박 송금하며 미래를 계획하는 것으로 어려움을 견뎌왔는데, 지난 해 가을 몰아닥친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가장 먼저 달러가 치솟아, 늘 받던 월급을 고향의 가족들에게 송금하면 예전의 반으로 줄어드는 어려움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도 일부 사장님들은 이주노동자들의 임금이 너무 높다며 기숙사와 밥값을 회사에서 부담하지 않도록 월급에서 공제하도록 해달라는 것과 임금의 90%밖에 지급 받지 못하는 수습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도록 법을 바꾸려하고 있습니다.
그 뿐이 아닙니다. 한국의 유명한 자동차 회사가 휴업하는 등 한국의 기업들이 어려워지고 이주노동자들이 주로 일하는 중소기업이 어려움에 처하면 이주노동자들은 해고 0 순위, 가장 먼저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그 사이 회사가 일이 줄어 이주노동자들을 해고하거나 회사가 문을 닫아 일자리를 잃은 이주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주노동자들은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만약 2개월 이내 재취업을 하지 못하면,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소위 불법체류자, 미등록노동자 신분으로 취업을 하게 됩니다. 거기다 회사들의 사정이 여의치 못해 취업한 회사에서 다시 다른 회사로 옮길 경우 3회를 넘길 수 없습니다. 3회를 넘기면 역시 미등록노동자 신분이 됩니다.
‘그럼 한국경제가 어려우니 본국에 돌아갔다가 다음에 한국에 다시 오면 되겠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 취업이 결정되는 과정은 한국어 시험과 교육과정을 거치는 것 뿐 아니라 상당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고향에 돌아가는 것은 막대한 손실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견딜 수 있을 만큼 견디고 난 뒤 아무런 희망도 없을 때라야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입니다.
이주노동자들에게 고용보험은 강제 가입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들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지금 같이 많은 수의 이주노동자들이 해고와 실직의 위기에 직면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나 고용유지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설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보험의 혜택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 절차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주노동자들은 해고 후 아무런 사회적 지원 없이 재취업 될 때까지 머물 곳도 제대로 없이 친구의 기숙사나 종교단체의 쉼터에 머물며 열심히 노동부 고용안정센타를 방문해야 합니다. 이런 나날들은 마음을 더 불안하게 만들고 몸을 상하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이런 이유들로 미등록으로 전락한 이주노동자들은 단속과 추방의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야 합니다. 합법적으로 등록하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겨 미등록으로 일할 수밖에 없는 미등록노동자들을 마치 한국사회의 온갖 흉악한 범죄를 다 저지른 사람들인 양 이미지를 왜곡하고, 인간사냥을 방불케 하는 살인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미등록노동자들은 자신의 존재가 드러날 것을 우려하여, 범죄의 피해자자 되기 쉬운 상황에 놓인 사람들입니다.
지금 한국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나누고 격려해야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고통을 나누려는 마음이 이주노동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필요할 때는 하루라도 빨리 고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던 이주노동자들을 경제가 어려워지자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가장 먼저 해고되고, 임금을 깎는 것은 ‘외국인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한국정부의 정책과 상반되며, 기업으로서도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주노동자는 물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이주민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한국정부와 책임 있는 정치인들께 다음과 같은 해결책들을 모색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 현재 고용허가제의 업체이전 3회 제한과 구직기간 2개월 제한규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 이주노동자에게도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재취업을 위한 기간 동안 실업수당의 혜택과 취업훈련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 숙식비 공제나 수습기간 연장과 같은 현실을 무시한 최저임금제 개정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 이런 현실에서 양산된 미등록노동자에 대한 강제단속을 즉각 중단하고, 합리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2009년 3월 8일
평등을 위한 이주민 연대(Solidarity for Equality of Migrants In Korea), 부산경남방글라데시공동체(Bangladesh organization of Busan Kyeongnam), 부산파키스탄공동체(Pakistan Welfare Community), 부산미얀마공동체(Myanmar Association), 부산베트남공동체(Cong Dong nguoi Viet Nam), 부산필리핀공동체(Samahan Ng Mga Pilipinong Nagkakaisa sa Korea), (사)이주민과 함께(Solidarity with Migrants)
Association for Foreign Workers' Human Rights in Pusan
Tel : 82-51-802-3438~9 / Fax : 82-51-803-9630
E-mail : noja@kornet.net / noja@paran.com
website : www.fwr.jinbo.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