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차별공동행동에서는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쟁점포럼>을 연속 기획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지난 6월 30일 첫 번째 쟁점포럼으로 ‘모욕감을 중심으로 한 차별의 재구성’을 주제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7월 22일 ‘차별금지에서 혐오범죄가 갖는 의미’를 주제로 두 번째 쟁점포럼을, 8월 12일 ‘차별과 표현의 자유의 경계’를 주제로 세 번째 쟁점포럼을 진행했습니다.
두 번째 포럼에서는 언니네트워크 몽 활동가가 혐오범죄의 정의, 반차별운동에서 혐오범죄 인식이 갖는 의미 등에 대해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박정준 연구자가 스웨덴 사례를 중심으로 스웨덴에서 혐오범죄가 어떻게 규정되고 있고 이의 의미와 혐오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을 소개했어요. 다문화가족협회 정혜실 활동가가 우리 사회에서 인종차별주의에 기반한 혐오행위의 사례들을 생생하게 발표했고,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오가람 활동가가 혐오범죄 제도화의 의의와 현실적 검토, 차별금지법과의 관계 등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정말 하나같이 흥미롭고 유익한 발표들이었어요! 이에 대한 자료는 사랑방 홈페이지 자료실이나 반차별공동행동 홈페이지(http://chachacha.jinbo.net)에 있고요. 관련 포럼 진행 기사가 인권오름 기획기사로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포럼에서는 인권운동사랑방 박석진 활동가가 ‘표현의 자유’가 제기된 근대 시민혁명의 역사적 맥락을 살펴보면서 표현/표현의 자유의 재구성의 필요성과 내용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장서연 변호사가 표현의 자유와 차별의 경계에서 고민하고 있는 해외의 판례들과 법 사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후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이쁜이 활동가가 이성애중심 사회에서 성소수자의 표현의 자유는 원천봉쇄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표현의 자유는 바로 생존권의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성소수자들이 더 많이 표현하고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넓히면서 표현의 자유가 오히려 더 확장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한 자료 역시 사랑방 홈페이지 자료실이나 반차별공동행동 홈페이지에 있어요. 그리고 관련 기사가 역시 인권오름 기획기사로 실려 있습니다.
이제 9월 9일 네 번째 포럼이 예정되어 있어요. 네 번째 포럼은 ‘복잡한 차별 현실(복합차별), 차별금지법에 담기’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과 일정은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