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여섯 번째 쟁점포럼 “[종합토론] 차별금지법의 의미와 위상 -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의 전략을 중심으로” 진행
반차별공동행동은 지난 11월 5일 여섯 번째, 마지막 쟁점포럼으로 “[종합토론] 차별금지법의 의미와 위상 -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의 전략을 중심으로”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이후에 진행될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의 기조와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로 준비했어요. 그래서 반차별공동행동에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차별금지법 대응 활동의 기조를 제안했습니다. 1> 차별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를 통해 합의를 높여내고 반차별감수성을 증진함으로써 차별금지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2> 차별사유에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포함해 차별로 인식되는 사유가 차별금지법에서 빠져서는 안 된다. 3> 차별을 이야기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괴롭힘’의 의미가 사회적으로 충분히 제기되어야 한다. 4>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차별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통해 모든 차별을 금지하도록 하는 일반법으로서의 차별금지법 제정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이러한 내용으로 반차별공동행동 소속 단체인 한국여성민우회 신기루 활동가가 발제를 했고, 이어서 가족구성권 연구모임의 타리 활동가,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정욜 활동가,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엠건 활동가가 토론을 맡아 진행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대응 기조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이후 활동할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토론을 진행했어요. 반차별공동행동에서는 차별금지법안의 국회 발의를 제안했고, 이를 위해 다양한 법제정 활동과 시민들의 여론을 얻기 위한 활동들을 함께 벌여나갈 것을 제안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 공동추진모임(가안)’ 제안
차별금지법은 반차별공동행동만의 힘으로는 힘들겠지요. 그래서 다른 여러 반차별운동 단체들도 함께 힘을 모으기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 공동추진모임(가)’을 제안했어요. 차별금지법은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자 하는 법이기 때문에 많은 반차별운동의 힘이 모여야 비로소 더 값진 법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반차별공동행동에서 함께 하고 있었던 인권단체, 여성단체, 성소수자단체, 장애인권단체 등 뿐만 아니라 이주노동자단체, 이주여성단체, 가족구성권단체 등 더 많은 단체들에게 함께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12월 2일 첫모임을 갖습니다.
반차별공동행동에서는 이 모임에서 △ 차별금지법 국회 발의를 위한 활동 △ 대시민 캠페인(서명운동, 홍보엽서 배포 등) △ 차별금지법 홍보 책자 발행 △ 법안 공청회/토론회 등 개최 △ 차별금지법 제정 문화제 등을 제안해서 함께 논의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한 편으로는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등과 같은 기독교 보수단체들에서는 차별금지법이 동성애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이유로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매일 국가인권위원회, 헌법재판소 등의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동성애 반대 1인 시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법무부도 원래 올해에는 차별금지법을 법무부안으로 국회에 발의할 계획이었으나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오히려 보수 호모포비아(동성애혐오)단체들의 로비에 밀려 차별금지법 발의를 철회하지 않을지 걱정이네요.
하지만 이러한 사실이 오히려 우리 사회의 차별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더욱더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을 포함해 모든 차별을 금지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것이겠지요. 앞으로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관심 갖고 지켜봐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