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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권을 찾자 교칙을 찾자 교칙 분석 보고서 번호 106
이름 인권교육실 등록일 2001년 10월 22일 15시 30분 조회수 9910  
분류 인권교육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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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 어 가 며

1. 교칙분석의 목적

우리나라 대부분의 청소년이 오늘도 학교에 간다. 중·고등학교는 청소년이 그들 시간의 대부분을 보내는 곳이며, 인생에서 가장 집중된 교육을 받는 곳이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우리의 학교는 학생의 존엄성과 인권을 무시하는 곳으로 비난받고 있다.
이 비난에 대해 학교 당국, 교사, 학부모, 학생, 청소년 전문가, 인권운동가 등의 입장은 저마다 다를 것이다. 학생의 인권에 대한 논의가 깊지 못한 가운데, 학생의 인권에 대한 논의 자체가 일부에게는 불쾌하게 여겨지는 문제이나 또 다른 상대에게는 절박한 문제가 된다. 일부에선 학생 인권에 대한 제한이 지도와 교육의 방법으로 불가피하다거나 더 나아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일부에선 학생 개인의 존엄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정도가 심각하여 더 이상 내버려 둘 수 없는 상태로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일종의 '실사'를 해봐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과연 학교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거나 제약하고 있는 것일까? 학교를 지배하는 규율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목소리는 있으나 실제로 '규율' 자체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바가 없다는 것이 우리가 가진 문제의식의 출발점이다.
권위주의적이고 통제적인 학교에서는 명시적 규율보다는 학교장을 포함한 교사들의 지도와 지시가 더 큰 효력을 발휘할 것이다. 그러나 일상에서의 지도와 지시를 일일이 확인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법적 근거가 있고, 명시적이며, 일정 정도 통일성을 갖춘 교칙을 통해 교육 담당자들이 학생의 인권을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으며 학생 인권의 어떤 내용을 보장하거나 제약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교칙(학교규칙, 학칙)은 초·중등교육법 제8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지도·감독기관의 인가를 받아 제정하는 것으로 학생포상 및 학생징계,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등을 기재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교칙은 학생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법적 근거가 된다. 법률로 제한한다 할지라도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이 상식이다. 따라서 교칙이 제한하고 있는 학생의 기본권의 성격은 무엇이며, 교칙이 제한하고 있는 근거는 정당한 것인가를 따져보는 것은 학생 인권을 논의하기 위한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캠페인 과정 및 분석 방법

1) '인권을 찾자 교칙을 찾자' 캠페인을 통한 교칙 수집

2000년 12월 <인권운동사랑방>과 <인권과 교육개혁을 위한 전국중고등학생연합> 공동으로 시작된 '인권을 찾자 교칙을 찾자 캠페인'은 교칙 내용 중에서 학생생활과 관련 깊은 학생회칙과 선거규정, 용의복장 규정, 선도규정을 집중수집하기로 했다.

2001년 3월, 교칙 수집을 알리는 전단과 스티커를 제작하여 청소년단체와 전교조 각 지부, 전국중고등학생연합 회원을 대상으로 우편 배포하였다. 인터넷과 신문을 통한 홍보를 병행하였고, 2001년 3월부터 6월까지는 명동 등에서 거리 캠페인을 벌였다.

전단배포와 거리캠페인을 통해 1차 수집된 교칙은 60여 개였다. 전국중고등학생연합 소속 회원들이 중심이 되어 우편과 이메일로 수집하였다. 그러나 학생들이 학교의 각종 규정집을 문서로 접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2차 수집은 인권운동사랑방이 전국 각 교육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방법을 이용했다.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대한 '중·고등학교 교칙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180여개의 교칙이 모아졌다. 최종적으로 교칙 244개가 분석에 이용되었다.


2) 교칙분석 방법

2001년 6∼7월, 4차례에 걸친 교칙분석 모임을 통해 학생회 회칙, 용의복장규정, 선도규정 각 분야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여기에 강경선 교수(방송대, 헌법), 이석태 변호사, 허종렬 교수(서울교대, 교육법학)가 분석자문위원으로 참여하였다. 토론에서 모아진 문제 제기를 기준틀로 하여 문서검토방법으로 통계분석이 진행되었고, 그 결과에 대한 최종 토론이 10월 18일에 있었다.

전체 244개 학교 교칙 중에는 학생회 회칙, 용의복장 규정, 선도규정을 전부 담고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그래서 각각의 분석 총수는 학생회 회칙 189개 학교, 용의복장 규정 209개 학교, 선도규정 195개 학교이다. 이중 선도규정은 각 학교 학칙의 징계 기준과 징계 규정의 유무를 알아보기 위하여 WINDOWS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중응답분석과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즉, 각각의 징계 기준과 징계 규정에 따라 '훈계', '교내 봉사', '교외 봉사' '특별교육이수' '퇴학처분' 등의 징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다중응답분석과 빈도분석을 실시하여 통계치를 산출하였다.
전체 교칙에서 중학교는 90개, 고등학교는 154개이다. 그러나 교칙의 내용과 통계분석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 남학교와 여학교, 남녀공학 또 실업계학교와 인문계학교의 교칙구분이 불필요하여 특별히 구분하여 분석하지 않았다. 개별 학교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원칙 하에 보고서에서 든 사례에 해당하는 특정학교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다.


<이후 생략....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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