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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주노동자 강제단속·추방 정책으로 인한 인권침해 실태조사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번호 192
이름 운영자 등록일 2004년 03월 12일 18시 59분 조회수 6841  
분류 기타
첨부파일
<이주노동자 강제단속·추방 정책으로 인한 인권침해 실태조사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 기자회견 개요

◆ 일시/장소 : 2004년 3월 12일(금) 오전 10시, 명동성당 들머리
◆ 주최 : 인권단체 이주노동자 농성지원대책위원회
◆ 기자회견 순서
○ 인사말 1 이혜영(ZEN)
○ 인사말 2 명동성당 단식자
○ <이주노동자 강제단속·추방 정책으로 인한 인권침해 실태조사 보고서> 요약 발표
○ 최근 단속에 대한 이주노동자의 증언
○ 질의응답
◆ 첨부자료
○ 활동경과
○ 보고서 요약
○ 보고서

#) 보고서 요약

■ 조사의 대상과 방법
·실태조사팀이 이주노동자 거주지를 직접 방문해 집단면담과 개별면담을 병행하여 구술답변을 들었음.
·면담 대상자는 4개 지역에 거주하는 64명 : 마석(17명) 안산(12명) 고양·일산(13명) 인천·부천지역(22명)
·출신 국가(9개국) : 방글라데시(33명) 베트남(8명) 미얀마(버마)(7명) 중국(조선족) (4명) 카자흐스탄(3명) 우즈베키스탄(3명) 인도네시아(3명) 스리랑카(2명) 모로코(1명)
·연령 : 10대(5명) 20대(28명) 30대(21명) 40대(4명) 50대(3명) 60대(1명) 70대(2명)
·업종(실직자의 경우 과거의 업종) : 건설업(3명) 가정부(1명) 철물,프레스(12명) 목재,가구(30명) 용접(2명) 기타 제조업(7명) 전기(1명) 샤시(2명) 서비스(2명) 정밀(2명) 염색(1명) 농업(1명)

■ 조사 대상자들의 기본 현황
·체류자격은 등록 14명, 미등록 50명으로 이 중에는 한국어가 서툴거나 시골의 외진 축사에서 일하는 바람에 정부 정책을 알지 못해 미등록이 된 경우가 2명 있었음. 등록 방법이나 시기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이른바 '불법체류자'가 된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판단됨.
·입국 시 비자는 연수생(19명), 비지니스(14명) 관광(10명) 학생비자(1명) 밀입국(1명) 미확인(18명) 기타(1명) 등 다양했음. 이를 볼 때 고용허가제가 실시되더라도 상당수의 이주노동자들이 다른 비자로 입국해 이른바 '불법체류자'가 될 것임. 따라서 고용허가제가 △3년으로 제한된 취업기간 △사업장 이동의 자유 미보장 △고용허가제 송출 대상국가가 국내 이주노동자들의 출신국인 90여개국보다 턱없이 적은 8개국 정도로 검토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이주노동자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없이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
·입국 시 브로커 비용은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1500만원에 이르렀으며 이주노동자들은 이를 지불하기 위해 보통 빚을 짐. 이들은 빚을 갚기 위해 저임금·장시간노동·열악한 노동조건과 '불법체류자'로서의 고통과 불안을 감수하면서도 한국에 계속 체류할 수밖에 없음. 한국정부가 합법화 대상 기준으로 삼은 4년이라는 기간은 이주노동자들이 입국하기 위해 진 빚을 갚기에도 부족함.
·한국정부는 그동안 민간 송출회사의 비리를 알고도 방치했으며, 지나친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을 강요해 연수생으로 하여금 이탈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연수제도를 고집해 온 책임이 있음. 이를 고려한다면 한국정부는 브로커 비용을 갚기 위해 계속 국내에 체류할 수밖에 없는 장기체류 이주노동자들에 대해 과감한 합법화 조치를 취해야할 것임.

■ 일상적인 인권침해
·(여권압류) 사업주가 이주노동자의 이탈을 막기 위해 여권을 압류하고 이를 무기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잔업·휴일근무를 강요하는 사례가 발견됐음. 이것은 출입국관리법에 위배되며 권한을 가진 공무원 외에는 신분증명서를 압수할 수 없도록 한 국제협약에도 위반됨. 무엇보다도 명백한 절도행위임.
·(임금·퇴직금 체불과 임의적인 임금삭감) 강제단속으로 인해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채 해고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음. 게다가 사측은 이들이 불법신분임을 악용해 신고하겠다는 위협을 하기도 했음. 대법원 판례는 비록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사업주와의 고용계약이 유효하다면 근로기준법 적용에 있어서 어떠한 차별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국가기관인 노동부에 가는 것은 추방을 각오해야 하는 일임. 한편 월급제임에도 "경기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임금을 임의로 삭감 당한 사례가 발견됐음.
·(폭행·욕설 등 인격모독) 조사대상 이주노동자들이 한결같이 지적하는 것이 한국인 관리자나 동료에 의한 욕설과 폭행이었음. 작업장에서 느끼는 일상적인 모욕감과 함께 길거리에서 불특정 한국인에 의해 모욕을 받거나 단속 위협을 당한 사례도 발견됐음.

■ 강제단속·추방 정책 실시로 인한 인권침해
·(이동의 자유 제한) 조사에 응한 이주노동자들은 단속으로 인한 불안감 때문에 아예 집에 틀어박혀 지내고 있고 산재나 질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적절한 보상은커녕 치료도 받지 못하고 있음. 게다가 미등록이라는 이유로 해고당하면서 생활고가 날로 심해지고 있음.
·(불법적 공권력 집행) 정부 단속반이 출입국관리법에 규정된 증표 제시의 의무 등 법적인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감금·폭행 등을 자행했다는 사례가 발견됐음.
·(집회 도중의 폭력과 표적연행) 강제추방 정책 중단과 이주노동자 합법화를 요구하는 농성단의 집회 도중에 단속반원과 경찰이 폭력을 사용해 표적연행을 시도했음. 현행법상 '불법체류자' 연행이라는 구실이 있다 하더라도 구타·가스총 발사 등 정부의 불법에 면죄부가 주어지지는 않음.
·(단속을 빌미로 한 협박과 부당한 처우) 회사 관리직들이 강제추방 위협을 하며 욕하는 등 인격적인 모욕을 가한 사례, 회사에서 노동비자를 받을 수 있는 조치를 해주는 조건으로 이주노동자에게 임금을 받지 않을 것을 강요하는 사례 등 단속을 빌미로 부당한 처우를 받은 사례가 발견됐음.
·(일방적인 해고와 임금삭감) 강제단속이 실시된 이후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재취업하는 경우 단속 이전에 비해 임금이 낮아지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음. 대체로 1차 단속이 시작되기 직전인 2003년 11월 초순에서 중순에 해고가 집중되어 있으며, 해고 당시 퇴직금을 받지 못했는데도 다 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서류에 서명할 것을 강요당한 사례도 발견됐음. 또 해고와 재취업 과정에서 월급 140만원을 받다가 100만원으로, 120만원을 받다가 90만원으로 월급이 줄어든 사례도 있었음.
·(주거환경 악화) 해고된 이주노동자들은 취업중인 동료들의 자취방, 공장 기숙사를 전전하거나, 여러 명이 불법 콘테이너 건물 등에 집단 거주하면서 주거환경이 더욱 열악해졌음. 비주거용 공간인 공장 또는 식당과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 임시건물에 거주하는 경우도 있었음.
·(최근 단속 사례) 3월 초부터 시작된 4차 단속은 지난 세 차례의 단속보다 강도가 훨씬 높아 이주노동자들의 불안감과 인권침해 우려가 더욱 높아졌음. 이전에는 단속반 활동이 주로 식당, 미장원 등의 수색이나 길거리 검문검색에 머물렀지만 4차 단속부터는 공장과 자취방, 심지어는 이주노동자들이 농성 중인 종교기관 내 인권단체 사무실로까지 확장됐음.

■ 정부 정책에 관한 이주노동자들의 의견
·94년 도입되어 이름만 바뀐 채 유지되고 있는 연수제도나 2004년 8월 시행 예정인 고용허가제는, 근로계약기간을 제한하거나 주기적인 계약갱신을 요구함으로써 이주노동자들에게 단체행동권 등 실질적인 노동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음. 즉 연수제도가 이탈자들을 구조적으로 양산해왔다면 고용허가제는 주기적으로 갱신되어야하는 고용계약을 무기로 비정규직 이주노동자들을 구조적으로 양산하게 될 것임.
·이처럼 한국정부는 이주노동자를 3D 직종의 노동시장과 같은 특정 경제적 영역에만 받아들이는 차별적인 정책을 유지하려 하고 있음. 복지 혜택이나 국적 또는 시민권, 선거권·피선거권 부여와 같은 사회적·정치적 권리는 부여하지 않으려는 것임.
·정부는 4년 이상 체류자에 대해서도 자진출국하면 고용허가제로의 재입국을 최대한 허용한다는 방침을 밝혔음. 이에 대해 이주노동자들은 △문서로 재입국을 보장하기 전까지는 믿을 수 없다 △현실적으로 미등록 상태인 12만 명이 출국했다가 재입국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어서 믿을 수 없다 △한국정부가 허락하더라도 입국경로가 확실하지 않고 대사관에서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등의 강한 불신을 보였음. 이에 따라 조사에 응한 이주노동자 중 절대다수가 자진 출국 의사가 없다고 밝혔음.

■ 결론 및 제언
·현재 한국정부의 강제단속·추방 정책은 이미 한국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가던 수십 만 이주노동자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권리를 앗아가는 결과를 낳고 있음. 그 원인의 상당부분이 그동안 한국정부의 잘못된 이주노동자 정책에서 기인함. 한국정부는 이를 인정하고 시행 예정인 고용허가제 하에서도 많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함. 한국정부는 지금이라도 강제단속·추방 정책을 전면 중단하고 이주노동자들과 관계자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함.
·정부는 현재 화성, 여수보호소에서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을 우선적으로 강제퇴거하려는 시도를 즉시 중단해야 하며 이것을 무기로 단식을 중단시키려는 협박 또한 중단해야 함. 장시간의 단식에 의해 쇠약해진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즉시 제공하는 것임.
·국회는 1990년 유엔총회가 69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한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을 비준하고 국제적인 기준에 맞는 법과 제도를 새로 만들어 가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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