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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경찰은 대추리 지역의 불법 원천봉쇄를 즉각 철회하라! 번호 295
이름 인권운동사랑방 등록일 2006년 06월 17일 15시 07분 조회수 17219  
분류 인권일반
첨부파일
<성명서>

경찰은 대추리 지역의 불법 원천봉쇄를 즉각 철회하라!


다시 경찰의 원천봉쇄라는 고질적인 불법행위를 버젓이 저지르고 있다. 평택 대추리와 도두리를 통하는 길을 막고 불법적인 불심검문을 자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마을에 들어오는 버스마저 돌려보내고 있고, 주민들조차도 주민등록증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마을로 못 들어오게 막고 있다.

경찰이 내세우는 이유는 내일 대추리에서 열릴 예정인 ‘3차 평택미군기지 확장 저지를 위한 범국민대회’가 불법집회라는 것이다. 그리고 대추리와 도두리 일대 미군기지 확장 예정 터가 군사보호시설구역이라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집회 신고도 접수조차 거부하였다. 또 경찰청은 경기경찰청에, 경기경찰청은 평택경찰서에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불법집회, 폭력집회가 열릴 것이라는 예단만으로 어떻게 사람이 거주하는 마을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의 출입을 가로막을 수 있단 말인가. 경찰이 집회신고 접수도 거부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란 것도 법원에서 다투고 있는 사항이므로 경찰의 주장은 억지일 수밖에 없다.

평택에서 대중 집회가 열릴 때마다 반복되고 있는 이런 경찰의 직권남용에 의한 불법행위는 어떤 법적인 근거도 없다. 아무리 불법집회라고 해도 거기에 참가하려는 사람들, 더욱이 무차별적으로 불심검문을 하고 원천봉쇄를 하고 막아나서는 것은 이미 법원에서도 불법행위라고 거듭 판례로 확인하여 그때마다 국가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고 있지 않은가.

이처럼 어떤 법적인 근거도 없고 법원 판례에도 어긋나는 불법행위를 상습적으로 되풀이하는 경찰은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 및 시위의 자유 등 기본권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경찰이 인권경찰을 입에 올릴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경찰에 엄중하게 요구한다.

우리는 이전의 경찰의 불법행위와 폭력진압을 잊지 않고 있으며, 이번 불법행위와 함께 반드시 법적, 정치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다.

즉각 대추리, 도두리 일대의 원천봉쇄를 철회하고, 자유로운 출입과 평화적인 집회를 보장하라!


2006년 6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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