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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동성고 오병헌학생 징계사건 해결촉구 서울시교육청 항의방문 번호 314
이름 사랑방 등록일 2006년 07월 07일 20시 40분 조회수 20124  
분류 인권교육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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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헌 학생의 징계를 철회하고
동성고와 서울시교육청은 사태 해결을 위한 조치를 취하라!


분노를 참을 수 없다. 정당한 인권보장을 요구한 오병헌 학생에게 ‘특별교육이수’라는 중징계를 내린 동성고와 이러한 사태를 무책임하게도 수수방관하고 있는 교육청의 처사에 우리는 깊은 분노를 표한다.

이미 우리는 동성고 징계위원회가 열렸던 지난 7월 4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오병헌 학생 주장의 정당함과 징계시도의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징계시도 철회와 인권실태개선을 동성고 측에 요구했었다. 그러나 빗속에서의 우리의 외침은 무참히 짓밟혔다. 몇 시간 뒤 징계위원회에서 특별교육이수라는 중징계가 결정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이다.

특별교육이수가 무엇인가. 학생에 대한 징계종류 중 퇴학처분 전 단계인 중징계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학생을 외부에 있는 기관으로 보내 교육을 받게 한다는 것이다. 학교는 징계내용을 오병헌 학생에게 통보하면서 그 이유로 각종 규정 불응과 정신적인 휴식 필요 등을 언급했다. 그러나 우리는 묻는다. 숨 막히는 학교의 인권탄압 현실을 밝힌 학생이 정신의 안정을 위해 휴양을 받아야 할 대상인가? 현실에 대한 고발과 비판을 용감하게 실천한 학생에게 이 같은 처분을 내리는 것은, ‘학생들의 인권을 일상적으로 침해해 온 학교’라는 근본적인 문제는 외면한 채 오로지 ‘분란’의 책임을 오병헌 학생에게 뒤집어씌워 본보기로 삼으려는 것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 또한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이번 징계는 오병헌 학생의 저항이 다른 학생들에게 파급되지 못하게 오병헌 학생을 학교로부터 격리시키려는 비교육적인 처사이다.

징계절차에 대한 부당함도 지나치지 않을 수 없다. 초중등교육법 18조 2항에서는 학교에서 징계를 내리고자 할 때 부모나 학생에게 적절한 진술기회를 부여하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아가 유엔아동권리협약은 18세 미만의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성고 측은 “교칙에서 학생의 소명기회에 대한 조항이 없기에 학생의 소명기회를 줄 수 없다.”, “학생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변론권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등의 억지를 늘어놓았다. 그러다가 그런 억지논리가 인권사회단체들의 강한 비판을 받게 되자 동성고는 주먹구구식으로 징계위원회 개최 당일 날 아무런 학칙 개정 없이, 오병헌 학생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면서 강제로 징계위원회로 데려가려는 시도를 했다. 이처럼 이번 징계는 최소한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했기에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오병헌 학생에게 이미 내려졌던 ‘교내 봉사 3일‘의 징계 역시 학생의 진술 대신 강압적인 요구로 쓴 경위서에 기반하여 징계가 이루어져 그 절차에 대해 학생과 인권단체가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 징계사유인 두발규정에 대해서도 오병헌 학생은 1인시위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재개정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학교는 두발규정을 개정하려는 아무런 노력도 없이 학생에게 ’용의가 바르지 못하다‘라는 사유와 함께, 절차에 문제가 있었던 징계 결정을 그대로 인정한 채 ’교사의 정당한 지시 불이행‘ 사유까지 덧붙여 ’특별교육 이수‘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이는 성숙한 민주시민과 인권의식을 갖춘 학생을 양성해야 할 학교가 취할 올바른 행동이 결코 아니다. 또한 학생에게 보낸 징계위원회 소집 사유 가운데 일부(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과 허락받지 않은 내용 유포, 학생을 선동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가 사회적으로 문제되자 징계 사유를 축소하여 발표하였지만, 이번 징계가 명백한 보복성 징계라는 비난을 피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은 동성고의 불합리한 행동에 대해서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아무런 조치 없이 수수방관하고 있다. 오병헌 학생이 1인시위에 나섰을 때, 인권단체들은 동성고 담당 장학사에게 사태파악과 시정조치 등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담당 장학사는 피해자인 학생과의 아무런 접촉 없이 가해자의 위치에 있는 학생부장이나 교장과의 통화․면담만을 했으며 학교 규정에 따라 징계하는 것은 학교의 권한이니 문제가 없다는 식의 태도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또한 징계결정 과정과 문제가 되고 있는 두발규정에 대하여 형식적인 하자가 없다고 답해 책임 회피와 학교 측의 입장만을 되풀이하는 낮은 인권의식을 드러내었다.

우리는 규탄한다.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학생 인권을 무시하고 반교육적으로 자신의 권위를 유지하고자 하는 학교와 이를 방조한 교육청을. 이게 어찌 동성고만의 문제인가? 교육청의 무책임하고 소극적인 태도는 여러 학교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학생 인권 침해를 방관하고 교사와 학생 사이의 갈등을 심화시킬 뿐이다. 아무리 학교자치 시대라고 하지만 상급단위로서 교육청의 관리감독 의무는 여전히 존재한다. 인권보장을 요구했던 학생이 중징계를 받는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도대체 교육청은 무엇을 했는가? 또한 이러한 인권침해 사태가 일어나기 전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교육청이 한 일은 무엇인가? 아무런, 그리고 제대로 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교육청의 직무유기이다.

우리는 믿는다.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것을. 아무리 학교가 반인권적이고 반교육적인 태도로 버틸지라도 결코 이미 시대의 대세가 되고 있는 거대한 인권의 물결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대책위는 그 흐름을 더욱더 촉진시키고 확산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싸울 것을 선언한다.

1. 동성고등학교는 오병헌 학생에 대한 보복성 징계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1. 동성고등학교는 오병헌 학생이 제기한 인권침해행위들을 전면 중단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규정에 대하여 즉각 개정에 나서라.
1. 서울시 교육청은 이 사태의 해결을 위한 엄중한 지도 감독을 행하고, 학생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라.


2006년 7월 7일
오병헌 학생 징계철회와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교육공동체 나다,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민주중고등학생연합 학생자치사업본부, 아이들살리기운동본부(준)(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민주중고등학생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학벌없는사회,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흥사단교육운동본부), 전교조 서울지부, 청소년문화공동체 품,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 발전하는학생회 가자/ 인권운동사랑방/ 전북청소년인권모임/ 청소년 다함께/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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