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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장위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한 이의제기 번호 361
이름 인권운동사랑방 등록일 2007년 06월 28일 16시 11분 조회수 17114  
분류 사회권위원회
첨부파일
보 / 도 / 자 / 료

발 신 : 성북주거복지센터 등
수 신 : 각 언론 사회부
일 시 : 2007.6.28.
문 의 : 남철관(성북주거복지센터, 02-922-5942), 미류(인권운동사랑방, 010-3667-2256)


1. 인권과 정의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6월 14일 성북구청은 장위(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 공람을 시작하였습니다.

3. 작년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길음뉴타운 주민재정착 분석 연구에서 뉴타운 재정착률이 매우 낮음이 확인되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계획 수립에서부터 다양한 재정착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이 지적되었습니다. 장위재정비촉진계획(안)은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법률 제정 이후 두 번째로 발표되는 계획이고 서울시내 최다 재개발구역 지정 구 인 만큼 계획은 지구 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재정착 방안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4. 그러나 장위재정비촉진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 9개월 사이에 존치구역이 20만 평 가까이 줄어들었으며, △ 도촉법이 명시한 주거실태조사가 충분히 수행되지 않았고, △ 주거실태조사의 결과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임대주택 건립비율 짜맞추기, △ 편법을 동원한 재정비촉진임대주택 의무건설 회피, △ 순환정비방식이 아닌 전면개발방식으로 전세대란 촉발 등 우려스러운 점이 많았습니다. 결국 이 계획대로라면 길음뉴타운과 다를 바 없이, 가난한 사람들은 모두 뉴타운지구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5. 이에 성북구의 지역단체들과 인권․사회단체들은 공람기간 안에 [붙임]과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 질의를 전달했습니다. (첨부파일 참조)

6. 뉴타운 지구 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장위재정비촉진계획(안)은 전면 재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7.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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