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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명서] 이랜드 농성 조합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을 규탄한다! 번호 367
이름 인권운동사랑방 등록일 2007년 07월 25일 13시 59분 조회수 15844  
분류 인권일반
첨부파일
보/도/자/료

발 신 : 인권단체연석회의(전국 37개 인권단체)
수 신 : 언론사 사회부
제 목 : [성명서] 이랜드 농성 조합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을 규탄한다!
발 신 일 : 2007년 7월 25일(수)
총 매 수 : 3매(표지 포함)
담 당 : 손상열(인권단체연석회의 촉진자, 017-299-5968),



[성명서]

이랜드 농성 조합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을 규탄한다!


24일 대검찰청 공안부는 매장 점거를 이유로 연행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가 영장실질심사에서 풀려난 이랜드·뉴코아 노동자 13명에 대해 25일 중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검찰은 노동자들이 재범 우려가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고 강변하면서 법원의 심사에 의해 이미 풀려난 노동자들의 손발을 다시 묶으려 하고 있다.

검찰의 이번 방침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짓밟으려는 사측의 요구에 부응한 국가의 폭력이다. 이랜드 그룹은 7월 비정규법 시행에 맞춰 올초부터 계약직 노동자들을 대거 해고했고 이들이 맡던 업무를 외주화하려 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교섭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외주화와 직무급제의 시행을 ‘합리적 선택’으로 포장한 채 교섭 자체를 거부했다. 비정규법 시행을 앞두고 ‘계약기간 만료’라는 ‘사형선고’를 받아 매장 계산대에서 밀려난 노동자들이 파업을 선언했지만 대체인력 투입으로 매장은 정상 운영됐다. 이를 참다 못한 노동자들이 마지막 방법으로 자신의 작업 현장인 매장 점거를 선택한 것은 정당한 파업권의 행사였다. 그런데도 정부는 경찰을 동원해 농성장을 봉쇄했고 이들과 연대하려는 사람들이 진입하려고 하자 폭력을 행사했다. 그리고는 농성 노동자들을 연행해 이들에게 업무방해라는 혐의를 씌워 처벌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파업 중인 노동자가 자신의 작업 현장을 평화적으로 점거하는 것이 어떻게 범죄가 될 수 있는가? 계약해지라는 해고의 권한을 가진 사측에 대항해 노동자들이 유일한 힘인 파업권을 행사하는데도 작업 현장이 아무 이상없이 운영되는 것이 과연 정상인가? 검찰이 구속해야 할 사람은 정당한 파업 투쟁에 나선 노동자들이 아니라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도 노동자들이 점거에 이르기까지 교섭 한 번 나서지 않은 이랜드 자본이다. 뉴코아-이랜드 노동자들의 점거파업은 비정규악법의 반민중성에 저항하는 인권옹호활동이고, 이랜드 자본이 앞장서서 자행하고 있는 ‘비정규직 죽이기’에 맞선 노동자 생존권 투쟁이다.

현행법의 잣대로 따지더라도 검찰의 영장 재청구 이유는 부당하다. 검찰이 영장 재청구의 이유로 밝히고 있는 재범 위험성 여부는 현행법이 인정하는 구속요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법원의 심사에 의해 구속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인신의 자유가 여러 권리들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권리인 만큼 권리에 대한 제약을 필요최소한으로 한정하기 위함이며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이 강조하고 있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인 수단이기도 하다. 구속은 ‘구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해 어쩔 수 없는 경우 요청되는 것이지, 확정되지도 않은 범죄행위에 대한 ‘형벌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 만약 재범 위험성과 피의자의 죄의식 따위를 구속 기준으로 삼는다면 자기 확신에 바탕한 행동에 나서는 이른바 ‘양심범’들을 반드시 구속시켜야 하는 결과를 빚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영장실질심사 재판부가 피의자들에게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범행사실을 시인하며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것은 상식에 근거한 당연한 판단일 뿐이다.

그런데도 검찰은 법원이 이랜드 일반노조 김경욱 위원장에게만 구속영장을 발부한 점 둥을 이유로 법원마다 영장발부 기준이 다르다고 불평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김경욱 위원장에게 동종 전과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의 판단이 오히려 규탄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에서도 밝혔듯이 재범의 우려는 현행법의 영장 발부 사유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설사 ‘재범의 우려’를 사유로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사람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 투쟁은 ‘불법집단행동’이라는 범죄로 간주되어 처벌받아 왔다. 헌법에 보장된 파업권은 정권과 자본의 입맛에 맞게 행사될 때만 보장되었다. 이 과정에서 국가는 앞장서 자본의 편을 들어왔고 대검찰청 공안부는 그 중심에 서 있었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대검찰청 공안부가 이번 구속 영장 재청구 방침을 포함해 이랜드·뉴코아 노동자들의 투쟁에 계속 개입한다면 해체 요구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우리의 요구>
- 검찰은 석방된 이랜드 조합원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을 당장 철회하라!
- 검찰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에 개입해 노동조합을 무력하시키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고 중립을 지켜라!
- 검찰은 구속된 이랜드 일반노조 김경욱 위원장을 즉각 석방하라!


2007년 7월 25일

인권단체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아시아평화인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노동자인권연대/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DPI(한국장애인연맹)/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전국 37개 인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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