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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서울지방노동청 점거농성 침탈을 규탄한다 번호 374
이름 인권운동사랑방 등록일 2007년 10월 03일 17시 16분 조회수 17113  
분류 인권일반
첨부파일
보/도/자/료

수 신 : 언론사 사회부
발 신 : 인권운동사랑방
날 짜 : 2007년 10월 3일 (수)
제 목 : [성명] 서울지방노동청 점거농성 침탈을 규탄한다
문 의 : 김명수 (인권운동사랑방 돋움활동가, 016-724-2046)



[성명] 서울지방노동청 점거농성 침탈을 규탄한다

2일 서울지방노동청은 청장실에서 점거농성을 벌이던 뉴코아 노동조합 조합원들을 경찰을 동원해 연행했다. 전날 노무현 정부가 이랜드 사태를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며 무기한 농성을 시작한 조합원들이 만 하루도 채우지 못하고 쫓겨난 것이다.

돌아보면 이랜드 사태에 대해 지금까지 노동부는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을 옥죄고 일방적으로 사측의 편을 듦으로써 사태를 악화시켰다. 해고 사태와 함께 노동자들이 매장을 점거하자 이상수 노동부장관은 중재를 한다면서 실제로는 사측의 편에 서서 점거농성을 해제할 것만 요구했고, 농성장에 경찰력을 투입해서 힘없는 노동자들을 연행하기에 급급했다. 이랜드 사태 초기 노사 교섭을 앞두고 '결렬되면 공권력 투입'을 운운하며 노동자들을 협박한 주범이 바로 이상수 노동부장관이다. 사측은 이러한 점을 노려서 의도적으로 교섭에 임하지 않거나 교섭에 나서더라도 노동자들에게 ‘백기투항’을 강요했던 것이다. 게다가 노동부는 교섭에 나서야 할 노동자 대표에 대한 신변보장까지 거부해 사측과 함께 교섭 파탄에 일조하기까지 했다. 심지어 장관은 '제3자개입' 운운하면서 전국적인 불매운동을 비난하는 등 독재시대에나 있을 망발을 하기도 했다. 노동자의 권익을 옹호한다고 자임해온 노동부가 ‘공적인 권력’이 요구받는 최소한의 수준인 ‘공정한 조정자’로서의 역할마저 포기하는 최악의 행태를 보인 것이다.

게다가 노동부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비정규악법을 강행 통과시킴으로써 이랜드 사태를 발생시킨 일차적인 원인 제공자이다. 정부가 비정규직 보호를 한다고 만든 비정규악법은 실제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해고와 계약해지, 외주화로 내몰고 있는 ‘비정규직 양산법’이자 ‘비정규직 학살법’이다. 자본 측은 2년 이내에서 맘대로 계약직, 파견직 노동자들을 활용하는 수단으로 비정규악법을 이용하려 한다. 일각에서는 2년 이상 일한 비정규 노동자들을 정규직화 해야 한다는 조항을 피해가기 위해 ‘무기계약제’, ‘분리직군제’와 같은 무늬만 정규직인 비정규직 고착화 방안을 도입하기도 했다. 뉴코아의 외주화와 홈에버의 직무급제는 비정규악법의 본질을 드러내는 실제 사례이다.

비정규악법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사회에 비정규직 문제가 대두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거세지자 자본과 정권이 비정규직 철폐 요구를 무마하기 위해 내놓은 방편에 불과하다. ‘차별해소’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비정규직의 존재를 정당화하는 이 악법의 문제점은 이번 이랜드 사태를 통해 낱낱이 드러났다. 하지만 비정규악법을 통해 비정규직 대량해고 사태를 만든 장본인인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사과를 하기는커녕 노동자들을 경찰병력으로 진압하고 투쟁을 무력화 하는 데만 골몰하고 있는 것이다.

비정규악법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각계의 비판 여론이 빗발치는데도 이상수 노동부장관은 지난 9월 20일 중소기업중앙회 주최로 열린 조찬회에서 "처음부터 완벽한 것을 얻으려 하기보다 시행하면서 고쳐나가려는 단계적 사고가 필요하다"며 비정규악법 폐기 요구를 일축했다. 이처럼 정부마저 ‘모르쇠’로 일관하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서울지방노동청을 찾아 이랜드그룹 회장 박성수의 처벌과 비정규악법의 폐기를 요구한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뉴코아 이랜드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선지 이제 100일을 넘었다. 정부는 비정규악법의 즉각 폐기와 함께 비정규직을 당연시하거나 불가피하게 보는 그 어떠한 법제도에 대해서도 대수술에 나서야 할 것이다. 기간제 고용의 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함으로써 비정규직의 다수를 차지하는 계약직 노동을 정규직화 해야 한다. 또한 중간착취를 합법화하고 노동자를 주기적인 해고 위험에 빠뜨리는 파견법을 폐지하는 일이야 말로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2007년 10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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