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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박래군인권옹호활동가의 영장실질심사에 대한 의견서 번호 408
이름 인권단체연석회의 등록일 2009년 03월 09일 16시 21분 조회수 8173  
분류 인권일반
첨부파일
검찰에서 범죄사실로 열거한 13개 모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활동 위반이었습니다. 이는 역설적으로 한국의 집회시위의 자유가 얼마나 제한되어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며 검찰의 인권의식이 얼마나 낮은가를 보여줍니다. 인권옹호활동은 대(對)사회적이고 대(對)정부적인 활동이므로 정부가 언제 마음만 먹으면 집시법 위반으로 걸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한국정부의 인권옹호활동에 대한 의식 여부에 따라 위반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세계적으로도 인권국가인가 아닌가는 인권옹호활동가들에 대한 법적 제재와 테러 등으로 가늠되기도 합니다. 실제 많은 독재국가에서 인권옹호활동가들은 구속되고 실종됩니다. 한국정부도 과거에 그러한 일이 있었던 가슴 아픈 역사가 있어 아실 것입니다. 양심수의 숫자는 인권보장의 바로미터입니다.


1. 개요
2. 구속영장 청구의 부당성

1) 모든 활동을 불법집회라고 단정하며 범죄시하고 있음
(1) 현행 제도의 반인권성을 폭로한 발언을 문제 삼아 불법집회 주도라고 할 수 없다.

⑵ 평화적 불복종권 및 저항권은 국제인권기준에서도 인정한 인권옹호활동이다.
⑶ 집시법은 문화제와 종교행사, 추모행사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불법집회가 아니다.


2) 구속의 부당성

(1) 형사소송법상 구속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구속수사가 형벌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3) 인권옹호자 구속은 더욱 신중해야 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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