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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9월 1일 인천공항 알몸투시 반대 기자회견- 인권의 이름으로 공항 알몸 투시기 반대한다! 번호 459
이름 인권운동사랑방 등록일 2010년 09월 01일 22시 12분 조회수 5430  
분류 인권일반
보/도/자/료

수 신 : 귀 언론사 사회부
일 시 : 2010년 8월 31일(화)
제 목 : [기자회견]인권위권고마저 무시한 알몸 투시기 반대한다
문 의 : 박진(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위 권고마저 무시한 공항 알몸 투시기 반대 기자회견

1. 귀 언론과 맺은 인연을 소중히 하겠습니다.

2. 지난 6월 30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전신검색장비를 설치·운용함으로써 테러 예방의 효과성이 현저히 높다는 근거나, 이의 도입을 위한 법률적 근거는 명백하지 않은 반면, △전신검색장비의 설치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음이 명백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검색장비 운용에 있어 국적 및 종교에 따른 차별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설치를 금지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는 여러 논란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9월 1일부터 국내공항 알몸 투시기 운영을 강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국민의 내밀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국적과 불명확한 근거에 따른 차별을 조장하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할 뿐 아니라 법률적 근거 없이 시행되는 알몸투시기를 반대합니다. 이에 알몸 투시기가 시범 운영되는 날,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인천공항에서 가지려고 합니다.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 날짜 : 2010년 9월 1일 오전11시
* 장소 : 인천국제공항 3층로비(입국장)
* 순서
- 사회 : 인권단체연석회의 박진(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 진행 경과 : 진보넷(장여경 활동가)
- 비판 발언 : 민변(김상하 변호사), 이주노조(미셀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참여연대 (이지은 간사)

*추후 헌법소원을 비롯한 법률적 대응을 하기로 함.

<기자회견문> 인권의 이름으로 공항 알몸 투시기 반대한다!

국토해양부는 여러 논란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늘(9/1) 국내공항 알몸 투시기 운영을 강행하였다. 우리는 국민의 내밀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국적과 불명확한 근거에 따른 차별을 조장하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할 뿐 아니라 법률적 근거 없이 시행되는 알몸 투시기를 반대한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알몸투시기의 인권침해 가능성을 인정하였다. 지난 6월 3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전신검색장비를 설치·운용함으로써 테러 예방의 효과성이 현저히 높다는 근거나, 이의 도입을 위한 법률적 근거는 명백하지 않은 반면, △전신검색장비의 설치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음이 명백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검색장비 운용에 있어 국적 및 종교에 따른 차별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설치를 금지할 것을 권고하였다.

특히 검색요원의 자의적인 판단과 차별 가능성은 심각하다. 「항공안전보안장비 종류, 성능 및 운영 기준」에 관한 국토해양부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색대상자는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국내외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자”이다. 그러나 누가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지는 검색요원에 달려 있고, '국내외 국가기관'의 대표 격이라고 할 미국 교통안전청(TSA)은 14개 국가에서 출발하거나 경유하는 승객의 경우 테러관련성 여부와 상관없이 검색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 14개 국가는 쿠바, 이란, 시리아, 수단, 아프가니스탄, 리비아,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소말리아, 예멘 등이다. 이는 분명 국적에 의한 차별이다.

알몸 수색은 그 자체로 인권 침해이다. 알몸이 헌법이 보호하고 있는 사생활의 영역이 아니면 무엇이 사생활이겠는가? 경찰에 연행된 피의자의 경우에도 "죄질이 중하거나 근무자 및 다른 유치인에 대한 위해 또는 자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알몸수색은 최소한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경찰이 이러한 원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사회적으로 큰 지탄의 대상이 된다.

국가가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 또한 그 침해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기술이 과거보다 간편한 알몸 수색을 가능하게 하였다고 그것을 순순히 받아들이라는 것은 어디에 근거한 발상인가? 인권은 어느 경우에도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할 가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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