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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방송통신위원회 취급거부 명령 취소소송 제기 기자회견 번호 497
이름 인권운동사랑방 등록일 2011년 11월 24일 13시 30분 조회수 5109  
분류 인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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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취급거부 명령 취소소송 제기 기자회견
- 사상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검열제도를 거부한다! -


○ 일 시 : 2011.11.23(수) 오후 1시
○ 장 소 : 서울행정법원 앞
○ 주 최 : 인권운동사랑방, 노동전선, 진보네트워크센터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8월 2일 진보네트워크센터에 한총련 사이트 취급거부(폐쇄)명령을 11월 15일에는 인권운동사랑방과 노동전선에 북한관련 게시물(자유게시판) 취급거부(삭제)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이 홈페이지와 게시물들이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죄)에 따라 인터넷 상의 불법정보로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국가보안법 7조는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로부터 수차례 폐지를 권고 받아온 대표적인 악법입니다. 정부비판, 사회비판 세력의 탄압에 악용되어왔음은 물론이고, 북한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와 논의를 불가능하게 만들어왔습니다. 또한 정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사실상의 인터넷 검열을 하고 있으며 본 사건 또한 국가보안법이 인터넷 검열도구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에 인권운동사랑방, 노동전선, 진보네트워크센터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명령이 표현의 자유 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잘못된 명령임을 주장하고 서울행정법원에 명령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기자회견문>
사상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검열제도를 거부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인권운동사랑방, 노동전선, 진보네트워크센터에 각각 북한관련 게시물 취급거부(삭제) 명령과 한총련 사이트 취급거부(폐쇄) 명령을 내렸다. 방통위의 이번 취급거부명령 근거는 국가보안법 7조다. 국가보안법 7조는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한 자를 처벌한다는 조항으로, 방통위는 이 조항에 근거해 북한관련 게시물과 한총련 사이트를 인터넷 상에 유통된 불법 정보로 규정했다. 하지만 국가보안법 7조는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로부터 폐지를 계속해서 권고 받아온 대표적인 악법이다. 특히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2011년 한국보고서에서 국가보안법 7조가 '모호하고 공익관련 사안에 대한 정당한 논의를 금하며, 오랜 기간 인권을, 특히 의사와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역사가 있기에 폐지'를 권고했다.

우리는 북한관련 게시물 게시자와 한총련 사이트 게시자들이 누려야 할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적극 옹호한다.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엄격히 보장되어야 할 기본권 중 하나이다. 국가보안법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제약은 명백하고 현존하는 국가안보의 위협이 존재할 때만 가능하며, 기본권의 제약이 가해지는 경우에도 그 본질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북한관련 게시물과 한총련 사이트는 북한 정치지도자들과 외교, 국방 정책에 대한 주관적 평가, 평화적 남북관계에 대한 주장을 담고 있을 뿐이다. 특히 한반도 평화의 핵심 당사자인 북한에 대한 논의가 공적인 공간에서 법으로 금지되고 사라지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공적 담론 형성과 논의 과정 자체를 부정하는 것일 뿐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국가보안법이 사회비판 세력을 탄압하는 도구로 사용되어 온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수많은 민주화 운동가들이 간첩으로 몰려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었다. 하지만 국가보안법이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는 북한관련 논의들 역시 비상식적인 수준으로 왜곡되어 온 것 역시 사실이다. 북한에 대한 일말의 긍정적인 평가조차도 찬양과 고무가 되어 처벌받는 상황, 북한과 일체의 소통, 교류조차 불법이 되는 상황은 북한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와 논의를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는 표현의 자유가 사라진 사회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표현의 자유는 다양한 주장과 표현을 들을 수 있는 권리의 다른 말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또한 이번 사건에서 국가보안법이 인터넷 검열이라는 방식으로 작동했다는 점에 주목한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 정보 심의결과 대부분을 수용해 행정명령을 내리고 있다. 인터넷 상의 불법유해정보 규제라는 명목으로 행정기관인 방통심의위가 사실상 사법기구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2010년 1월에서 7월까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요청받은 심의 중 59%가 정부와 공공기관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 그 중 국정원, 경찰, 검찰이 삭제 요청한 것의 74.4%가 실제 삭제로 이어졌고, 국가보안법 위반에 따른 것으로 요청된 게시물은 100% 삭제되었다. 공안기구의 인터넷 검열의 중심에 국가보안법이 있는 것이다.

현재 인터넷 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게시물 삭제, 사이트 폐쇄와 같은 조치들은 표현의 자유를 가장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이다. 이미 유통되고 있는 책들 중 금서목록을 정하고 이를 수거해 불태우는 것과 똑같은 일이 인터넷 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황당한 일들이 일상적으로 반복되면서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가고 있다. 이에 우리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검열제도를 거부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명령이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비상식적인 결정이기에 이를 거부하고 행정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한다.

2011년 11월 23일
인권운동사랑방, 노동전선, 진보네트워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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