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

사랑방에서 활동하세요!사랑방을 후원해주세요!

자료실

제목 박근혜 후보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번호 517
이름 현병철 연임반대 긴급행동 등록일 2012년 07월 24일 19시 58분 조회수 2894  
분류 인권일반
첨부파일
박근혜 후보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수 신
박근혜 대선 후보
참 조
박근혜 대선 후보 정책담당관
발 신
현병철 인권위원장 연임반대와 국가인권위 바로세우기 전국 긴급행동
제 목
현병철 인권위원장 연임에 대한 박근혜 대선 후보의 입장 촉구 공개 서한
담 당
오영경 (공동집행위원장, 새사회연대 사무처장 018-250-0062)
명 숙 (공동집행위원장,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010-3168-1864)
날 짜
2012. 7. 22(일) 총2쪽 (이메일 nhrc.independ@gmail.com)



박근혜 대선 후보님께

안녕하세요.
우리는 인권단체를 비롯한 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현병철 연임반대와 국가인권위 바로세우기 전국 긴급행동>입니다. 6월 11일 청와대가 3년 동안 인권위원장으로서의 자질이 의심되고 인권위를 후퇴시켰다고 평가되는 현병철 씨를 인권위원장으로 연임시킨다고 하여 만들어진 시민단체들의 네트워크입니다. 인권위원장은 누구보다도 인권감수성이 있어야하며,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권력자와 맞설 수 있는 의지가 있고, 경험이 있는 인물이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도덕적 청렴성으로 어떤 권력과도 타협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1993년 유엔총회에서도 합의한 국가인권기구에 관한 국제기준인 파리원칙은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병철 씨는 파리원칙에서 강조하는 인권위의 독립성을 크게 훼손한 인물입니다. 이는 7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밝혀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제인권기구로 신뢰가 높은 국제앰네스티 뿐 아니라 아시아인권위원회, 국가인권기구 아시아네트워크 등에서도 현병철 연임에 대해 우려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더구나 청문회 이후 현병철 씨가 보여준 부도덕함과 위증, 인권위 후퇴와 인권침해 사실 등으로, 이러한 부적격 인물을 인권위원장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여론이 높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80%가 인권위원장으로 부적절하다고 답했고, 인권위 직원의 90%가 인권위원장으로 부적합하다고 한 사람을 ‘인권위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하자가 없다’며 청와대는 임명하겠다고 합니다.

청문회 전에 긴급행동은 유력한 대선후보들에게 현병철 연임에 대한 입장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박근혜 후보는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에서는 홍일표 의원 등은 인사청문회 보고서 작성을 위한 여야 간사협의 때 적격이라고 발언했으며, 이혜훈 최고위원은 현병철 씨는 부적격한 인물이라고 말하는 등 새누리당의 공식 입장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 유력한 대선후보인 박근혜 후보님이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에 대해 의견도 분분한 상황입니다.

박근혜 후보님의 신중함을 이해합니다. 침묵은 금이라는 격언처럼 쉽게 발언하지 않는 것이 좋을 때가 있지만 국민대다수가 반대하는 여론이 있는 현실에서 입장을 내지 않는 것은 현병철 후보에 대한 지지로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당과 청와대가 분리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유력한 여당 대선후보가 현병철 연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내놓는다면 청와대가 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입장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청와대의 입장을 지지했다는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후보님이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해석되기 충분합니다. 나아가 박근혜 후보가 ‘인권’에 대해 국민대다수의 의견과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며, 인권위에 대한 최소한의 국제기준을 알지 못하거나 거스른다는 의미이기도 하며, 박근혜 후보의 인권의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도 언급했듯이 현병철 씨는 인권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2010년 ‘전기와 난방을 차단하며’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한 사람이며, 2009년 “독재라도 어쩔 수 없다”며 용산 유가족의 가슴에 못을 박는 비민주적 행태를 해온 장본인입니다. 그런데도 아무 입장을 취하지 않는 것은 결국 권력에 충성하는 것이 몸에 밴 현병철 씨가 인권위원장으로 연임하는 것이 차기에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 국정운영이 편해질 것이라는 정치적 계산에 따른 것이 아니겠냐는 평가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인권위는 원래부터 권력에 불편한 존재입니다. 차기 국정운영을 마음대로 편하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이명박 정부와는 다른 인권위와의 관계를 지향하는 것이라면, 속히 현병철 연임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법상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10일 이내에 청와대는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긴급행동이 박근혜후보에게 입장을 밝혀달라고 공문을 보낸지 2주가 지났습니다. 현병철 연임에 대한 입장은 긴 설명이 필요 없으므로 장문의 문서가 필요한 것도 아니며, 그저 연임에 대한 짧은 입장 표명이면 되므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문서가 아니라 유선으로라도 입장을 표명해주시길 바랍니다. 적어도 23일 오후까지 현병철 인권위원장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면 긴급행동은 박근혜 후보가 현병철 연임을 지지하는 입장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이는 박근혜 후보가 내놓은 정책이 인권과는 무관한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우리는 해석할 것이며, 이는 많은 대다수 국민에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박근혜 후보님의 현병철 인권위원장 연임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2012.7.22.

현병철 연임반대와 국가인권위 바로세우기 전국 긴급행동 드림




  
쓰기 목록   답글
번호 제목 이름 등록일 첨부 조회
530
인권일반
인권위 공동행동
2017.06.29 1101
529
인권일반
유성기업 괴롭힘 및 인권침해 사회적진상조사단
2017.05.11 1041
528
자유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2017.04.21 916
527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6.12.07 2510
526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6.08.18 2026
525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6.01.08 2949
524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5.11.17 1597
523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5.10.02 1632
522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5.09.07 1820
521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5.07.29 3058
520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5.04.22 2637
519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5.01.15 1842
518
자유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2014.12.13 2376
517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4.10.07 2473
516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4.06.26 2300
515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4.04.07 2335
514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4.02.27 2264
513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4.02.27 2394
512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4.01.10 2769
511
인권일반
인권위 공동행동
2013.11.21 2420
510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3.10.08 2517
509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3.10.04 1987
508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3.08.27 2401
507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3.07.18 3021
506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3.07.11 2642
505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3.07.05 2409
504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3.07.04 6213
503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3.06.12 3390
502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외 23개 단체
2013.05.09 3635
501
인권일반
국제인권네트워크
2013.05.02 2730
500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등
2013.04.15 2918
499
반차별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13.04.15 2393
498
자유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2013.04.10 2358
497
자유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2013.03.19 2707
496
자유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2013.01.24 3152
495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2.12.12 2861
494
자유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2012.11.07 2944
493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2.11.06 2801
492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2.10.29 2573
491
인권일반
강정인권침해조사단
2012.10.05 4544
490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2.09.14 2864
489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2.09.14 3373
488
반차별팀
인권운동사랑방
2012.09.12 3257
487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2.09.05 3071
486
반차별팀
인권운동사랑방
2012.09.05 2468
485
인권일반
현병철 연임반대 긴급행동
2012.08.08 2931
484
인권일반
현병철 연임반대 긴급행동
2012.07.24 3446
483
인권일반
전문위원 4인
2012.07.24 3292
482
인권일반
현병철 연임반대 긴급행동
2012.07.24 2894
481
인권일반
현병철 연임반대 긴급행동
2012.07.19 3387
480
인권일반
현병철 연임반대 긴급행동
2012.07.19 3343
479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2.07.05 3713
478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2.07.05 3345
477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2.07.04 3152
476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2.07.03 4436
475
인권일반
인권위 공동행동
2012.07.02 3944
474
인권일반
인권위공동행동
2012.07.02 3253
473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2.05.23 3220
472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2.04.04 4883
471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2.04.04 3451
470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2.04.04 5004
469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2.04.04 4529
468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2.03.28 5530
467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2.03.28 5086
466
인권일반
인권단체
2012.03.14 3204
465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1.12.21 4361
464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1.12.08 3896
463
인권일반
인권위 공동행동
2011.11.25 4029
462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1.11.24 3547
461
사회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2011.11.21 3743
460
인권일반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2011.11.09 3793
459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1.09.28 4040
458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1.09.23 3345
457
인권일반
인권침해감시단
2011.08.29 4270
456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1.08.25 4136
455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1.08.25 4311
454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1.07.29 4286
453
인권일반
인권단체
2011.07.22 4069
452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1.06.24 4254
451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1.06.16 4414
450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1.06.05 3785
449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1.06.02 7926
448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1.06.02 4265
447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1.05.13 4653
446
사회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2011.03.22 4591
445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1.01.28 5272
444
사회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2011.01.20 4773
443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0.12.13 5168
442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0.12.10 5190
441
인권일반
인권위 공동행동
2010.12.10 5179
440
인권일반
인권위 공동행동
2010.11.24 5908
439
인권일반
인권위 공동행동
2010.11.17 5293
438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0.11.05 6302
437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0.10.26 5607
436
인권일반
인권위공동행동
2010.10.25 5436
435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0.10.11 5976
434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0.10.08 6143
433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0.10.04 5921
432
자유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2010.10.04 5124
431
자유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2010.10.04 5293
1 2 3 4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