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인권법 통과 1천인 선언에 동참해주세요~ | ||||||||
| 11/3 학생의 날 맞이, 지지서명도 받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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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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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법 통과를 위한 1000인 선언에 동참해 주십시오. 11월 3일 학생의 날을 맞아 학생인권 업그레이드를 위한 다양한 활동이 조직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직접행동을 포함하여 문화행사, 그리고 예비교사 연대선언을 포함한 각계 선언도 함께 준비되고 있답니다. 특히 학생인권법안(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힘을 싣기 위해 각계 1천인 선언이 발표될 예정이에요. 선언에 동참하고자 하시는 분은 1일(수) 밤까지 저희 인권운동사랑방 메일(rights@chol.com)이나 팩스(02-741-5364)로 알려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이와 함께 학생인권법 지지 서명사이트(http://www.sturight.1318virus.net)도 운영중입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 내신과 수능, 그리고 배우지도 않는 논술까지 대입의 커다란 장벽에서 학교는 교육의 수월성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학생들의 인권은 잠시 보류되고 머리카락에서 명찰, 빼지, 복장, 신발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책임지고 선택할 아무런 근거도 이유도 없는 현실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87년 학생회 직선제를 위한 여러 노력들로 만들어진 민주적 직선제 학생회는 아무런 권한도, 사업도 없는 식물 학생회로 전락하였고 학생 인권을 위한 수많은 노력도 꾸준히 전개되고 있지만 힘겹기만 한 여정입니다. 지난 3월 8일 최순영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학생인권법안이 있습니다.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으로 발의된 이 법안은 두발규제 페지와 체벌 금지, 0교시 폐지, 학생회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등 학생회 법제화가 주된 골격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학생인권을 얘기해 왔던 운동의 내용을 대부분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 이제 하나둘 모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벌써 20여개 단체가 모여 국회앞 1인시위로부터 전국 청소년인권포럼 개최, 촛불문화행사, 그리고 이번 학생의 날 기념 주간 선포까지 서서히, 그러나 점점 더 큰 힘으로 뭉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참여와 지지가 절실합니다. 학생과 교사, 학부모 뿐 아니라 이제 학계와 청소년단체 활동가, 시민단체와 정당 관계자까지 학생인권의 신장을 위한 학생인권법 지지에 소중한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미 국회에서는 고진화, 손봉숙, 이은영, 최순영의원 등 30여명의 국회의원들이 두발자유와 체벌금지를 위한 국회의원 모임을 만들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참여가 학생들의 인권 신장을 위한 커다란 밑거름이 될 것이라 확신하며 학생인권법 지지를 위한 1000인 선언에 동참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 학생인권법 내용(초중등 교육법 일부 수정안) - 제17조(학생자치활동) : 학생회의 예결산 및 학급, 학년 학생회의 법제화 - 제18조(학생의 징계) : 1. 체벌금지 2. 0교시 폐지, 강제적인 자율학습, 보충수업 폐지, 두발 자유 4. 정기적인 학생인권실태조사 및 인권교육 실시 -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 교사, 학부모, 학생 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학생인권법 지지 1000인 선언 추진위원회 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 / 대한민국청소년의회 / 문화연대 / 민주노동당청소년위원회(준) /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 서울대사범대학생회 / 안산교육을생각하는학부모모임 / 인터넷뉴스바이러스 / 장애인교육권연대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전국농민회총연맹 / 전국대학노동조합 / 전국민주중고등학생연합 /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 학벌없는사회 /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 흥사단교육운동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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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10월31일 2:13: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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