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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시행령및시행규칙 개정안에 관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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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연석회의(아래 인권회의)는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 한 ‘의료급여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취약계층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권리후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의견표명과 권고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2006년 12월 19일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시행령을, 2006년 12월 29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총 진료비 증가와 의료급여 수급자의 약물오남용을 들며,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 대한 본인부담제 도입 △일부 수급권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택병의원제 실시 △의료급여증을 플라스틱으로 대체 △파스를 비급여 대상으로 전환 등을 개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중 본인부담제 도입은 의료이용에 있어서 경제적 장벽을 둠으로써 가난한 이들의 의료이용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오며, 선택병의원제 실시 및 의료급여증의 플라스틱 대체는 가난한 이들에 대한 명백하고 광범위한 차별을 낳게 됩니다. 또한 중요한 정책 형성 과정에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목소리는 단 한마디도 듣지 않은 채, 보건복지부 장관의 독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인권회의는 보건복지부의 이러한 조치가 1990년 대한민국이 비준한 사회권규약 2조(국가의 이행의무와 차별금지)와 12조(건강권)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며, 권리후퇴 라는 점에서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강권 증진을 위해 접근권과 형평성에 기초해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확대하고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종별 구분을 점진적으로 해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앞장서서 취약계층의 권리를 공격함으로써 의료서비스를 향유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경제적 조건에 따른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빈곤으로 인한 차별을 조장하게 됩니다. 또한 의료급여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과정에서 의료급여 당사자들의 요구를 파악하고, 그것에 기초해 국가정책을 실현하도록 하는 ‘참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국가인권위법 19조 1항에서 “인권에 관한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및 의견표명”을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이미 보건복지부가 지난 해 시행령에 대한 의견조회를 국가인권위에 요청한 상태이고, 보건의료단체를 비롯해 반빈곤운동의 당사자들이 국가인권위에 의견표명 및 권고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석회의는 이번 사안이 현안에 있어서 시급성이 있고, 광범위한 인권침해와 권리의 후퇴조치라는 점에서 중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국가인권위가 조속하게 의견표명 및 권고를 하도록 촉구합니다. 연석회의는 최근 국가인권위가 한미FTA집회와 관련한 긴급구제에서 애매한 조정자의 역할을 하거나, 하중근 열사와 관련해서 매우 늦게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인권옹호 활동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왔던 점에 대해 매우 우려합니다. 다시금 그런 결정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가인권위가 인권옹호자로서 역할을 촉구합니다.

이 시점에서 국가인권위는 인권의 관점과 건강권의 시각으로 <의료급여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반인권성을 보건복지부에게 강력히 경고하기를 촉구합니다.

이에 <의료급여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반인권성에 대한 의견서를 <붙임>과 같이 개진합니다.
2007년01월23일 10:5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