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엔 건강권 특별보고관에 긴급호소문 발송 | ||||||||||
| 의료급여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악에 대한 조사 촉구 | ||||||||||
|
||||||||||
인권운동사랑방 |
||||||||||
|
1. 인권단체연석회의(인권회의)는, 2월8일(목), 유엔 건강권 특별보고관(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of everyone to the enjoyment of the highest attainable standard of physical and mental health, Paul Hunt, 아래 특별보고관)에 보건복지부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대한민국 정부가 1991년에 비준함)』의 2조(국가의 의무와 차별금지), 12조(건강권)를 명백히 위반하는『의료급여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리는 긴급호소문을 보냈다. 2. 인권회의는, 긴급호소문에서, 특별보고관이 이번 개정안을 조사하고, 나아가 보건복지부에 △개정안 철회와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적절한 조치(급여항목 및 수급권자 확대 등)를 권고할 것을 촉구했다. 3. 유엔이 각국 인권상황을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수립한 특별 절차에 따라, 특별보고관은 정부, 정부간단체, NGO, 인권피해자, 목격자 등 다양한 출처로부터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정보를 통보받고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통보받은 인권침해 정보가 신뢰할 만하고 판단되면) 해당 정부에 편지를 보내, 해당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 해당 정부로부터 답변을 받은 후, 추가 조사를 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3)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인권위원회(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의 연례 보고서에 제출할 수 있다. 4) 이와 같은 절차에서, 특별 보고관은 개인/집단/공동체에 가해진 인권침해 사건뿐만 아니라 현행법이나 법안의 내용도 다룰 수 있다.. (출처: 유엔고등판무관,「인권위원회의 특별절차」CHR/NOTE/2004/310) 4. 인권회의는 보건복지부의 이번 개정안에 따른 인권 침해 피해자 이○○ 씨를 대신하여 특별보고관에 긴급호소문을 제출했다. 위의 특별절차가 시작되면,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이 사회권규약 위반이 아님을 특별보고관에게 스스로 증명해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특히, 다음 항목을 증명해야 하며, 이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개정안이 국제인권규약 위반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다. △개정안이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후퇴시키는 조치가 아니라는 점 △선택병의원제나 플라스틱카드 발급이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낙인 효과나 의료 서비스 이용에 차별적 결과를 낳지 않을 것이라는 점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본인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재정건전화를 꾀하려는 이번 조치가 국가 전체 자원을 충분히 고려한 후에 불가피하게 선택된 조치라는 점 △전체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켜 의료서비스 이용을 제약하기 전에 예산확보를 위한 다른 모든 조치를 취했다는 점. 5. 인권회의는 의료급여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보며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보건복지부가 건강권 및 국제인권규약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도 없었음을 확인한다. 따라서 인권회의는 이번 개정안을 즉각 철회함으로써 국제사회에 국제인권규약 준수에 대한 최소한의 의지를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
||||||||||
|
||||||||||
| 2007년02월08일 23:43:1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