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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회의 성명> 강제단속, 추방중심의 이주노동자 정책이 사람을 죽였다!
-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에 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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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1일, 일요일 새벽 여수 외국인보호소에서 9명이 사망하는 등 27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끔찍한 참사가 일어났다. 코리안 드림을 안고 귀국해 불법체류자로 어렵게 노동을 하던 그들은 강제단속에 걸려 귀국을 앞두고 있던 이주노동자들이었다.

단속에 걸려 임시로 추방 전까지 임시로 보호를 받던 그들이지만,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는 그들을 창문이 없어 햇빛도 못보고, 환기도 안 되는 시설에 수용했다. 갑작스레 화재가 발생하여 불길이 시설 전체로 번졌지만, 스프링클러는 작동되지 않았고 불길을 피하던 피해자들은 모두 2중의 쇠창살 안에서 죽어갔다. 수용만 있었지 안전을 위한 대비책은 전혀 없었고, 심지어는 민간업체가 경비를 맡아서 열쇠를 찾느라 허둥대다 시간을 놓쳤다는 보도조차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여수보호소는 이전에도 심각한 인권유린이 계속되었던 곳이기도 하다. 난민 신청자를 폭행하고, 독방에 감금하는 일이 있었고, 직원들에 의한 욕설과 폭행이 비일비재했다는 증언들도 나오고 있으며, 2004년 9월에는 외국인들이 집단적으로 탈출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던 곳이다. 지난해 2월에는 화성보호소에서 수용 중이던 터키인이 6층에서 뛰어내려 도주하려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외국인보호소와 보호시설의 인권유린은 매우 보편화되어 있어서 언젠가는 발생하고야 말 일이었다는 것이 외국인보호소를 아는 이들의 증언이다.

외국인 보호소나 보호시설의 인권상황에 대한 지적은 하루아침의 일이 아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05년 11월에 발표한 ‘미등록 외국인 단속 및 외국인 보호시설 실태조사’에 따르면, 피보호 외국인들은 1인당 평균 1.84평의 공간에 구금돼 거실 안에서 생활만 하여야 하고, 수갑 등 경찰장구도 착용한 적이 있었다. 뿐만이 아니다. 불법 체류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불법적인 강제단속과 폭력이 가해져야 했고, 체불된 임금도 받지 못한 채 강제추방당해야 했다. 바로 이러한 반인권적인 강제단속과 추방정책이 오늘의 화를 불러온 것이다. 이주노동자를 같은 권리를 가진 인간으로 보지 않고, 불법체류자로 강제적으로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단속을 하고, 구금을 하고, 폭행을 해서 추방할 수 있다는 인식과 정책부터 바꿔야 한다. 법적인 근거도 부족한 속에서 수용으로 일관하는 현재 외국인보호소와 외국인보호시설 관련한 모든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그 책임자를 처벌하여야 한다.


우리의 주장


1. 반인권적 단속, 추방정책 중단하라!

1. 여수보호소 화재사건의 진상을 철저하게 진상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1. 외국인보호소․외국인보호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민관합동 실태조사를 실시하라!

1. 정부는 사상자들과 그 유족에게 사과와 배상을 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


2007년 2월 12일

인권단체연석회의
2007년02월13일 13:4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