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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인권위]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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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이 땅에서 태어나,
이 땅을 위해 목숨을 바쳤고!
마지막 육신을 묻어 곱게 살찌운 아름답고 평화로운 이 강산!
선열들의 고귀한 정신이 살아 숨쉬는 이 땅을 지키려는 민초들의 간절한 몸부림을 죄인으로 취급하여 연행해간 당신들은 누구의 자손입니까?
황새울 들판에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울부짖는 농민들은 정녕 이 나라 백성이 아니란 말인가요?

吾等은 玆에 我 朝鮮의 獨立國임과 朝鮮人의 自主民임을 宣言하노라. 此로써 世界萬邦에 告하야 人類平等의 大義를 克明하며, 此로써 子孫萬代에 誥하야 民族自存의 政權을 永有케 하노라.
라고 선언하며 민족의 독립을 외쳤던 민초들의 뜨거운 가슴을 100년이 지나도록 외면하고 있는 국가권력은 진정 누구를 위해 존재하나요?

현재 대한민국의 국가권력은 개혁과 민주화를 열망하며, 독재권력과 싸워온 민초들과 사회변혁을 위해 목숨을 바쳐온 활동가들의 노력을 바탕으로 탄생했으며, 과거사청산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부여받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지금 벌이고 있는 ‘미군기지확장 반대운동’은 평화를 사랑하는 전 세계인들의 염원을 대신하고, 민족분단을 극복하여 대한민국의 완전한 독립을 이루는 일이자 과거사를 청산하는 일이며, 민초들의 생존권과 인간으로서의 당연한 권리인 인권은 물론 민주국가완성의 척도를 시험하는 무대이다.

황새울 들판을 빼앗으려는 ‘강제토지수용’은 정부와 국방부가 국민에게 무참히 가하는 폭력이며 미국의 세계침략을 위한 군사기지 건설을 돕는 일로서 전 세계평화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일이 될 것이다. 따라서 지금 연행해간 운동가들을 석방하지 않고 끝내 죄인으로 취급한다면 국가권력은 스스로 미국의 앞잡이가 되어 민족자존을 팔아먹었다는 역사적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며, 이것은 민주화와 과거사청산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거스르는 일이고, 후손들에게 또 다시 부끄러운 역사를 만들어주는 엄청난 잘못임을 알아야 한다.

국민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국가와 국방부가 나서서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고 오히려 자국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무슨 이유로도 설명되어 질 수 없으며, 국가의 기본 임무와 의무를 포기하는 일이다. [니건자경]에 이르기를 국왕은 “악행을 저지르는 중생을 병든 아들처럼 생각하며, 고통받는 중생들을 보면 대비심을 내고, 우매한 중생에게 그 어리석음을 덮어 돌보아 주는 마음을 내라”고 적고 있다. 이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기 전에 국가를 경영하는 권력자들의 기본적인 자세라고 본다.
민초들의 생존권과 인권을 지키기 위해 공권력에 몸을 던진 박래군 조백기 활동가들의 행위는 결코 폭력으로 규정 할 수 없고, 더구나 ‘공무집행방해’라는 법적 잣대는 형평성을 잃은 공권력의 횡포이다. 그들의 양심적 행동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전 세계 어느 국가와도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미국의 오만한 선전포고에 당당히 맞서 싸운 것이며, 전 인류를 폭력과 무력위협으로부터 해방시키려는 평화적 대항이자 황새울 들판에 의지해 살아가는 농민들의 생존권을 지키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이제 국방부와 정부는 더 이상 미국이 세계를 향해 벌이는 무력침략에 동조하여, 힘없는 민초들을 탄압하는 행위를 멈추고 대한민국의 국민을 보호하는 일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그리고 사법기관은 지금 즉시 박래군 조백기 활동가들을 석방하고, 미군기지 이전반대 운동에 연루된 선량한 국민들을 연행하는 일이 없도록 간곡히 부탁한다.

2006원 3월 22일

불 교 인 권 위 원 회
2006년03월23일 14:2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