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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미FTA집회 관련 집회금지통보 남발,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의 폭력과 불법 채증/사찰 등 자의적 탄압, 집회시위 참여자에 대한 사전 연금과 과도한 사법처리의 심각성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은 신고제인 집회시위 요건을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는 한편, 헬멧 채증, 무인 정찰기 도입 등을 획책하여 헌법 21조가 보장하는 집회시위 자유 권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거리의 민주주의를 탄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집회시위 자유 죽음의 상황에서, 인권단체 활동가들은 집시법을 빌미로 정당화하는 경찰의 집회시위 자유 탄압을 정면으로 비판하고자 비신고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2007년04월19일 18:0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