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견서] 인권운동가 박래군 구속적부심사 재판부에 보내는 인권운동사랑방 의견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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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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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례 > Ⅰ. 인권운동사랑방 소개 1. 인권운동사랑방의 사명 2. 인권운동사랑방의 주요 활동 (1)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와 인권실태조사 (2)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옹호활동 지원 (3) 국제인권기준의 국내 보급과 실현을 위한 활동 (4) 진실을 위한 과거청산 활동 (5)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문화 활동 (6) 인권사건 발굴 보도와 교육을 위한 매체 발간 (7) 인권의 상호의존성에 기초한 국제연대활동 (8) 새로운 인권개념의 연구·확산 Ⅱ. 인권운동가 박래군의 피의사실과 구속사유에 대한 의견 1. 피의사실에 대한 의견 2. 구속의 부당성 (1) 형사소송법상 구속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검찰이 추가로 제시한 구속사유의 문제점 ① 묵비권 행사와 지문날인 거부는 당연한 권리 행사입니다. ② 구속은 형벌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③ 예단에 기초한 인신 구금은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에 위배됩니다. ④ 이번 구속은 국제적으로 보장된 ‘평화적 불복종의 권리’를 무력화시키는 것 입니다. 3. 인권운동가 구속이 낳을 사회적 파장 Ⅲ. 나오며 2006년 3월 28일 인 권 운 동 사 랑 방 ==================================================== 귀 재판부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박래군 씨는 우리 단체의 창립 초기부터 헌신적으로 활동해 온 인권운동가입니다. 인권운동가 박래군의 구속은 한국사회 인권 현실을 가늠하고 미래를 내다볼, 중대한 의미를 가진 정치적 사건입니다. 최근 검찰과 아울러 법원에서도 인권 보호와 신장을 위해 구속수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속영장 발부기준을 강화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권운동가 박래군의 구속 여부는 법원의 인권옹호 의지를 판단할 가늠자 역할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이번 구속적부심사에서 인권운동가 박래군의 석방 결정이 내려질 것을 촉구하면서, 귀 재판부에 우리 단체의 의견을 밝힙니다. Ⅰ. 인권운동사랑방 소개 1. 인권운동사랑방의 사명 - 인권의 역사는 인권을 억압당한 사회적 약자들이 부정의한 사회구조와 인식에 맞서 인권의 개념과 주체를 확장해온 역사였습니다. 이러한 역사를 거치면서 인권은 다음과 같은 원칙과 성격을 승인받아 왔습니다. ①보편성(모든 사람은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마땅히 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②기본성(인권의 본질적 내용은 어떠한 이유로도 제한·침해될 수 없다), ③불가분성(모든 권리는 상호불가분적으로 얽혀있으며 인간의 존엄성은 시민·정치적 권리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동시적 보장과 실현을 요구한다), ④상호의존성(모든 사람의 권리는 상호의존하며 이에 따라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과 연대할 의무가 나온다) ⑤실정법에 대한 우선성(인권은 국가권력과 실정법에 우선하며, 인권을 보호·증진·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실의 법보다 정의의 법이 우선되어야 한다), ⑥역사성(인권의 개념과 범주는 폐쇄적인 것이 아니라 부단히 새롭게 규정되고 창조된다)이 바로 그것입니다. - 우리 단체는 위와 같은 인권의 원칙에 근거하여 ‘모든 사람의 인권이 차별없이 보장되는 질서 창출’을 목표로 1)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을 외면하지 않고 우선적으로 옹호·연대하고, 2)인권을 침해하거나 인권침해를 묵인·방조하는 모든 부당한 권력을 감시·비판·견제함으로써 정의의 법을 현실에 뿌리내리게끔 하며 3)현실의 법과 구조에서 제대로 자리잡지 못한 새로운 인권의 개념과 영역을 창출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아 인권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2. 인권운동사랑방의 주요 활동 - 우리 단체는 ‘인권의 전문화, 대중화, 국제화’를 기치로 1993년 창립된 이래 인권을 억압당하는 이들과 함께 인권옹호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Office of the 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이 발간한 『Human Rights Defenders: Protecting the Right to Defend Human Rights』(2004)를 보면 인권운동가의 활동 내역을 ①모든 사람의 모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 ②세계 각처의 인권을 위한 노력 ③지방, 국가, 지역, 국제적 활동 ④인권침해에 관한 자료수집과 배포 ⑤인권침해 피해자 지원 ⑥책임소재 확보와 면책 방지 ⑦올바른 정부운영과 정책 지원 ⑧인권조약 시행에 기여 ⑨인권교육과 훈련, 이렇게 9가지로 유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단체는 지난 13년간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이 망라한 활동뿐만 아니라 새로운 영역의 활동까지 벌여 왔습니다. 우리 단체의 주요 활동을 간략히 소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와 인권실태조사 - 우리 단체는 특정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이거나 인권실태를 발굴·조사함으로써, 당해 인권침해 사건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유사한 인권침해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진상조사, 실태 폭로, 피해자 증언대회 개최, 소송 지원, 법·제도적 대안 제시 등이 주요 활동의 내용입니다. - 특히 우리 단체는 시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이 있기에 그만큼 남용의 위험성도 큰 경찰권력에 의한 국가폭력에 큰 관심을 갖고 진상조사와 더불어 법·제도·관행의 개선을 촉구해 왔습니다. 또한 인권침해에 가장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으면서도 그 피해자들이 주체적인 인권옹호 활동을 벌여내기 힘든 조건에 놓여 있는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한 활동에도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우리 단체가 관심을 갖고 조사를 전개한 주요 활동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가폭력 진상 조사 ∙연세대 한총련 사태 당시, 전경에 의한 여학생 성추행 사건 조사(1996) ∙보안관찰법에 의한 피해자 실태조사(1998) ∙롯데호텔노조, 사회보험노조 파업장에서의 경찰력 투입과정에서 빚어진 인권침해 실태조사 (2000)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반대 싸움 과정에서 공권력에 의한 인권유린 실태조사(2001) ∙부안 핵폐기장 반대 주민에 대한 경찰폭력 진상조사(2003) ∙경찰의 과잉진압에 의한 전용철·홍덕표 농민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경찰청장 책임 촉 구(2005) ■ 사회적 약자의 인권실태 조사 ∙재소자 : 청송보호감호소 인권실태 폭로(1997), 전국 교도소 행형 실태조사(1998), 구치소 재소 자 사망사건 진상조사(2002), 교도소 내 466일간 장기 계구 사용 사건 조사(2003) 등 ∙사회복지시설 생활인 : 부랑인 수용시설 '양지마을' 인권유린 진상조사 활동(1998), ‘은혜기도원’ 인권침해 조사(2003), ‘성실정양원’ 인권침해 조사(2004), 바울선교원·지인언어치료원 인권침해 조사(2005),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민관합동 실태조사 참여(2005), 장애인 생활시설 실태조사 결 과 발표와 정책 대안 제시(2006) 등 ∙철거민 : 철거폭력용역업체 ‘적준개발’에 의한 철거민 인권유린 실태 조사(1998) ∙노동자 : 노동자 간접고용 실태보고서 발간 참여(2000), 발전노조 인권탄압 실태 인권단체 공동 조사(2002), 공공서비스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 참여(2003), ‘2003년 노동기본권 실태보고서’ 발 표(2003), KT의 차별과 노동감시 실태조사(2004) 등 ∙어린이·청소년 : '인권을 찾자, 교칙을 찾자' 캠페인을 통해 교칙에 의한 학생인권 침해 실태 조사(2001),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 실태조사(2002), 실업계고 현장실습생 인권침해 실태 조사 (2005) 등 ∙빈민 : 서울시 하월곡동 사회권 실태조사(2002), 주거인권 실태 조사(2005) 등 ∙이주노동자 : 마석 상생공단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조사(2004) ∙북출신 이주민(‘탈북자’) : 재중 북출신 이주민의 인권실태조사(2005) (2)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옹호활동 지원 - 우리 단체는 또한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실태를 대신하여 조사하는 활동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약자들이 스스로 권리의 주체가 되어 자신들의 인권을 옹호하는 활동을 적극 지원해 왔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정당한 요구를 옹호·지지하는 것은 인권운동가의 당연한 사명이며, 사회적 약자들이 단지 피해자에 머무르지 않고 스스로 자신들의 권리를 획득해나가는 과정은 우리 사회 인권의 진보를 위해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주체화 과정입니다. 우리 단체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온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옹호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 사회적 약자 지원활동 ∙학생인권 신장을 위한 청소년모임의 활동, 네트워킹, 교육 지원(2001~ ) ∙사회복지시설내 비리와 인권침해의 대명사였던 ‘에바다 농아원’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에바다 농아인과 교사들의 활동 지원(2001~ )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장애인 투쟁 참여(2002) ∙청송보호소 피감호자 6백여 명이 사회보호법의 폐지를 요구하며 집단단식에 돌입함에 따라 출 소자 증언대회 개최, 사회보호법 폐지운동, 출소자모임 지원 등(2003~2005) ∙원폭피해자 2세인 김형율 씨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원폭피해2세 공동대책위 결성 등 지원 (2003) ∙고려대학교 청소용역노동자들의 부당해고와 저임금 등에 맞선 노동조합 결성과정 지원(2004) ∙주거권 침해 당사자, 특히 노숙인 모임 지원과 주거인권학교 개최(2005~ ) ∙평택미군기지 확장 반대 평택주민 지원 활동(2005~ ) (3) 국제인권기준의 국내 보급과 실현을 위한 활동 - 우리 단체는 1993년 비엔나에서 열린 ‘2회 세계인권회의’에 참여하면서 국제인권기준을 국내에 보급하고 국제인권기준을 국내 법·제도·정책·관행 속에 실현시키기 위한 노력을 시급히 전개해야 할 필요성에 눈뜨게 되었습니다. 이후 국제인권기준을 국내에 적극적으로 소개·교육하는 한편, 한국정부가 가입한 국제조약의 이행 여부를 감시하고 이행을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 그 가운데 사회권(경제·사회·문화적 권리)과 어린이·청소년의 인권, 재소자에 관한 국제인권기준의 해설과 보급, 한국정부의 이행 감시는 우리 단체가 각별한 관심을 기울인 분야입니다. 또한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유엔이 국가 내부의 반성장치로서 설립을 권고한 바 있는 국가인권기구가 국제기준에 맞게 독립성과 실효성을 갖춘 기구로 설립될 수 있도록 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국제인권기준에 위반되는 국내 법·제도를 바꾸기 위한 활동도 창립 이래 꾸준히 전개해왔습니다. ■ 사회권 부문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대한 1차 민간단체보고서 유엔 사회권위원회 에 제출(1996) ∙IMF 이후 사회권 실태조사와『인간답게 살 권리』발간(1999)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대한 2차 민간단체보고서 유엔 사회권위원회 에 제출, 한국정부 보고서 심사회의 모니터(2001) ∙『사회권규약 해설서 1 - 사회권의 역사와 성격』발간(2003) ■ 어린이·청소년 인권 부문 ∙유엔 아동권리협약(어린이·청소년권리조약)에 대한 1차 민간단체보고서 제출, 한국정부 보고서 심사회의 모니터, 국내 조약 홍보(1995) ∙『아이들의 인권 세계의 약속』발간(1997)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한 2차 민간단체보고서 제출, 유엔아동권리위원회 한국정부 심사회의 모 니터(2002) ■ 재소자 인권 부문 ∙『한국 감옥의 현실』출간(1998) ∙재소자에 대한 징벌, 계구 사용, 의료권 침해, 청원권 제한 등에 관한 심포지엄 개최와 정책대 안 제시(1998~2005) ∙국제 감옥인권단체인 Penal Reform International의 『Making Standards Work』번역(2004~2005) ∙법무부 행형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2005) ■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운동과 모니터 ∙독립적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을 위한 활동 전개 : 국가인권기구 관련 ‘파리원칙’ 국내 홍보, 국 회 입법과정 대응 등(1998~2001)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이후 활동 모니터와 평가 토론회 개최 등(2001~ ) ■ 국제인권기준 위반 법·제도·관행 개선 운동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활동 :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 개최, 국가보안법 피해자 증언대회 개최, 국가보안법 판례집 발간, 조작사건 진상규명 활동 등(1993~ ) ∙사상·양심의 자유 침해하는 또다른 사상전향제, 준법서약제 반대활동(1998) ∙'법대로 하자! 불심검문 캠페인' - 불법 불심검문에 대한 불복종 운동(1998) ∙국민 감시·예비범죄인화에 반대하여 지문날인 불복종 운동(1999) ∙비밀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 권한 확대를 노린 테러방지법 저지 운동(2001~ ) ∙반인도적 국가범죄 처벌과 공소시효배제 입법 운동(2002) ∙노무현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인권단체 공동 ‘새 정부의 인권개혁 과제’ 전달(2003) ∙경제자유구역이 사회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보고서, 유엔 사회권위원회에 제출(2003) ∙17대 국회에 인권단체 공동 ‘인권 입법 과제’ 의견서 전달(200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개정 관련 대응 활동(2004)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권고안에 대한 의견서 전달(2005) (4) 진실을 위한 과거청산 활동 -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80년 5월 광주학살, 의문사, 국가보안법 조작사건, 고문수사와 전향공작 등 해방 이래 불의한 권력에 의해 자행된 국가폭력 사건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들 사건의 진실은 온전히 드러나지 못했고, 그 피해자들은 강요된 침묵과 국가의 책임 회피로 2중, 3중의 피해를 겪어 왔습니다. 은폐된 진실과 불처벌은 직접적 피해자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구성원의 ‘진실을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진실은 가장 위대한 인권 교과서’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단체는 진실을 밝히고 기억할 국가의 의무를 환기하고 국가폭력의 책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음으로써 불의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활동에 함께해 왔습니다. ■ 주요 과거청산 활동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총자료집 편찬과 진상규명 활동(1993~ ) ∙1998년 영남위원회 사건 등 국가보안법으로 인한 각종 조작사건 진상규명 활동 ∙5·18 특별법 제정 이후 ‘5·18 완전해결과 정의실현·희망을 위한 과거청산국민위원회’ 활동 (1997)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제정 운동(1998),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박래군 씨 조사과장으로 파견 (2001~2002)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문제해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 활동(2002) ∙'수지 김 사건 조작' 책임자 장세동 전 안기부장 형사고발(2002) (5)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문화 활동 - “사람들이 자신의 인권을 알고 이를 행사할 수 있을 때 인권은 비로소 권리일 수 있다”(Hugh Starkey, 1994)라는 말처럼, 인권은 그냥 문서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인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뿌리내리고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권의 가치와 내용이 사람들의 삶의 질서로 자리잡히고 인권의 신장을 가로막는 관행과 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인권의식과 감수성의 확산이 필수적입니다. - 이에 따라 우리 단체는 창립 초반부터 인권교육의 중요성을 각별히 강조해 왔으며, 불모지 상태에서 출발해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인권교육가 양성, 교재 출판 등에 기여해 왔습니다. 또한 좀더 대중화된 인권교육의 공간을 열어나가기 위해 시작된 인권영화제는 지난 10년 동안 누구나 인권영화에 접근할 수 있도록 무료상영 원칙을 고수해 왔으며, 사전심의제도 폐지 등 표현의 자유 확대에도 기여해 왔습니다. 그 결과 ‘7회 참교육상’ 수상(1998), 씨네21 영화상 수상(1998), 문화콘텐츠진흥원 만화부문 우수상 수상(2005) 등의 결실을 보기도 했습니다. ■ 인권교육 부문 ∙인권교육 실시 - 어린이 인권캠프(1999~2003), 청소년 인권캠프(1999), 대학생 인권캠프(1999~2000), 공부방 인 권교육(2003~2004), 소년원 인권교육(2005), 평택 대추리 어린이 인권교육(2006) 등 - 청소년, 학부모, 교사, 청소년지도자, 대안학교, 사회단체활동가, 청년 등을 대상으로 한 각종 강연과 워크숍 - 장애인, 사회복지사, HIV감염인, 동성애자 등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하는 인권교육 ∙인권교재 발간과 보급 - 교사를 위한 청소년 인권교육 교재『인권교육길잡이』발간(1999) -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을 기념하여 세계 각국 어린이·청소년이 참여하여 만든『깨어나 일어나: 아이들이 쓴 인권이야기』(Stand up for Your Rights) 번역·출판(2000) - 어린이 잡지 <고래가 그랬어>에 인권 꼭지 집필(2003~2004) - 어린이 인권교재 『뚝딱뚝딱 인권 짓기』출판 : 문화관광부 추천도서 (2005) - 교사를 위한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교재 『똑똑, 노동인권교육 하실래요?』발간(2005) - 교사를 위한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교재 『인권교육길잡이 2』발간 예정(2006) ∙인권교육가 양성을 위한 훈련 워크숍 개최 - 교사, 민간단체활동가, 공부방 교사, 노동·청소년·교육단체 활동가 등을 위한 훈련 워크숍 개최(2000~ ) ■ 인권영화제 ∙인권영화 발굴과 매년 1회 인권영화제 개최(1996~ ) ∙인권영화 정기 상영회 '반딧불' 시작, 찾아가는 인권영화제 개최(2002~ ) ∙인권영화제 사전 작품제작 지원 시작, 이주노동자인권 옴니버스 프로젝트 <여정> 등 제작(200 3~ ) (6) 인권사건 발굴 보도와 교육을 위한 매체 발간 - 우리 단체는 1993년 9월 7일 국내 최초 팩스 일간신문인 <인권하루소식>을 창간한 이래 지난 2006년 2월 28일 지령 3000호 발간에 이르기까지 쉬지 않고 인권매체를 통해 발간해 왔습니다. <인권하루소식>은 1)잊혀지고 외면당한 인권사건의 발굴 보도, 2)인권현안에 대한 올바른 관점 제시, 3)인권의제 발굴, 4)인권 정보 제공, 5)인권교육 등의 기능을 수행해 왔습니다. <인권하루소식>은 제6회 민주언론상 특별상(1996), 제2회 민주시민언론상(2000) 등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7) 인권의 상호의존성에 기초한 국제연대활동 - 우리 단체는 인권의 상호의존성과 연대의 의무에 기초하여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외국의 인권문제 해결에도 함께 하는 동시에, 인권을 억압하는 공통의 구조를 알려내고 공동 대응을 모색하는 데도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 주요 국제연대 활동 ∙동티모르 독립운동가 초청, 동티모르 독립운동 지원(1994~1998) ∙아르헨티나 의문사 단체인 ‘5월광장 어머니회’ 초청과 불처벌 문제 대응(1994) ∙한국인권단체협의회 주최, '국가보안법에 관한 국제심포지엄-탈냉전 신국제질서와 인권-국가안 보와 인간안보' 간사단체 활동(1995) ∙버마 민주화운동 지원(1998~1999) ∙사회권 국제 네트워크 출범 회의 참가(2003) ∙이라크 국제전범 민중법정 공동 개최(2004) (8) 새로운 인권개념의 연구·확산 - 우리 단체는 국제적으로 이미 승인되어 있는 인권기준의 확산과 실현뿐 아니라 새로운 인권개념을 연구, 보급하는 데도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인권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규정되는 역사적 개념입니다. 시대의 변화와 새로운 관점의 출현에 따라 기존의 인권개념을 손질하고 새로운 인권 개념을 만들어내는 일은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 주요 인권연구 활동 ∙부설 인권운동연구소 개소와 인권연구 작업 개시 : 인권문헌 발굴, 인권세미나 연중 실시, 인 권강좌 개최 등(2003~ ) ∙인권단체 평화권 모임 설립, 「이라크전쟁과 미국의 전쟁범죄」책자 발간, 평화에 대한 권리 연구(2003~ ) ∙국민발의권·국민소환권 도입에 관한 캠페인, 토론회 개최 등(2003) ∙북인권 문제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대응방안 연구(2003~ ) ∙네이스(NEIS,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도입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 활동 개시(2003) ∙호주제 폐지 이후 대안적 신분등록·증명제도에 관한 연구와 입법운동(2004~ ) Ⅱ. 인권운동가 박래군의 피의사실과 구속사유에 대한 의견 1. 피의사실에 대한 의견 - 지난 3월 17일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최운식 검사가 제출한 구속영장신청서를 보면, 인권운동가 박래군의 피의사실을 악의적으로 과장하는 한편, 그를 비롯한 인권운동가들의 인권옹호활동을 파렴치한 위법행위나 선량한 주민을 조종하는 일인 양 악의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영장에 기재된 피의사실 내용의 부당함에 대해 먼저 밝힙니다. - 첫째, 구속영장청구서를 보면 인권운동가 박래군이 3월 6일과 15일 이틀에 걸쳐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협박을 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박래군 씨는 6일과 15일 어떠한 폭력도 행사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당한 공무 집행’과 적법절차를 어긴 경찰력 행사에 의해 인권을 침해당했습니다. 당시 박래군 씨는 어떠한 폭력도 행사하지 않았음은 변호인단의 변론과 증거자료에 의해 자세히 규명될 것이므로 여기서는 자세히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설령 영장에 언급된 폭력행위가 당시 현장에서 누군가에 의해 행사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부당한 공무집행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일 뿐, 박래군 씨가 이를 미리 모의·지시하거나 행한 것이 아닌 만큼 그에게 이에 대한 죄까지 덧씌우는 것은 정의가 허용하는 사법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 둘째, 검찰은 3월 15일 인권운동가 박래군이 굴삭기 위에서 미신고 불법 집회를 개최하였다고 하나, 이 또한 근본적으로 성립될 수 없는 주장입니다. 당시 국방부가 굴삭기 2대를 동원하여 농민의 점유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농토를 무단 침탈하여 파괴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인권활동가들과 주민들은 이에 항의하기 위해 급박하게 달려나갔습니다. 이후 굴삭기의 농토 파괴 중단을 요구하며 우발적으로 집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우발적으로 열린 집회를 사전 신고할 수 없음은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가능한 것이며, 따라서 현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전신고제의 예외로 봐야 할 것입니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핵심적인 권리입니다. 그런데도 사전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형식적인 법논리만으로 자연발생적이고 즉각적인 항의의 기회마저 원천 박탈하려 한다거나 이를 불법시하는 것은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이 보장한 기본적 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 셋째, 인권운동가 박래군을 포함하여 당시 경찰에 의해 불법적으로 연행된 이들을 ‘반미 기치 아래 모인 전문운동가’로 규정하고 이들이 ‘순박한 원주민들을 조종, 반대운동을 전개’해 왔다고 말하고 있으나, 이는 인권옹호활동에 대한 어떠한 이해도 갖추지 못한 악의적 왜곡 혹은 폄하로 봐야 할 것입니다. 국가에 의해 이미 2차례나 삶의 터전을 빼앗긴 경험을 갖고 있는 평택 팽성읍 대추리와 도두리 주민들은 맨손으로 일군 옥토를 또다시 빼앗길 절박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평택 미군기지 이전 협상이 진행되고 국가에 의한 강제수용이 진행되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자신들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주민들은 평택 미군기지 확장이 단지 자신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문제일 뿐 아니라, 침략을 위한 전초기지를 창설하는 일로서 헌법에 보장된 모든 이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위협하는 사실을 앞장서 밝혀왔습니다. 박래군을 포함한 인권운동가들은 평택 주민들의 절박한 외침과 정당한 요구에 함께 연대하면서 생존의 위기에 놓인 평택 주민들의 인권을 옹호하고 자신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방어한 것이지, 평택 주민들을 조종하여 반미운동을 전개하고자 했던 음모가가 아닙니다. 게다가 평택 주민들을 ‘전문운동가에 의해 조종당하는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자신들의 생존권을 넘어 우리 모두의 평화적 생존권을 지켜내는 인권옹호활동을 벌여온 평택 주민들에 대한 모욕이기도 합니다. 2. 구속의 부당성 (1) 형사소송법상 구속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1)일정한 주소가 없는 때, 2)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 3)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만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귀 재판부에서도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구속 사유를 엄격히 한정하고 있는 이유는 인신의 자유가 여러 권리들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권리인 만큼 권리에 대한 제약을 필요최소한으로 한정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 인권운동가 박래군은 아내와 두 딸과 함께 안정된 주거지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시는 부모님을 거의 매주 찾아가 농사일을 거들어 왔습니다. 13년째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로서 인권에 대한 신념을 기초로 공개적으로 활동해 왔을 뿐만 아니라, 2002년에는 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3과장을 역임했고 매달 발간되는 인권잡지 <사람>의 편집장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피의사실과 관련해서도 그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당시 공무집행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를 떠나 주요 피의사실을 인정하였고, 관련 증거 역시 경찰에 의해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인권운동가 박래군은 당시 인권에 대한 신념을 바탕으로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불복종한 것이었고 만약 이러한 행위가 실정법 위반으로 처벌되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올 경우 책임을 질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이유가 있다고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박래군의 경우 현행법상 구속 요건에 전혀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운동가 박래군을 구속하는 것은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에 보장되어 있는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사법부 스스로가 허무는 것입니다. (2) 검찰이 추가로 제시한 구속사유의 문제점 - 검찰은 현행법상 구속사유에 덧붙여 인권운동가 박래군을 구속해야 하는 이유로 크게 2가지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박래군 씨가 묵비권을 행사하고 지문날인을 거부하는 등 법을 경시하고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재범의 우려가 높다는 것입니다. 이는 검찰 스스로 헌법에 보장된 인권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서 부당한 구속 사유에 해당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① 묵비권 행사와 지문날인 거부는 당연한 권리 행사입니다. - 묵비권은 형사소송절차에서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로서 헌법 12조 2항에 보장돼 있는 자유권적 기본권임을 귀 재판부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피의자의 당연한 권리인 묵비권을 행사했다는 것이 구속 사유가 된다면, 헌법에 보장된 기본적 인권이 부당하게 제약당하는 것을 의미할 뿐 아니라, 향후 다른 피의자들의 권리 행사에도 심대한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 또한 지난 수년 간 인권운동가들은 지문날인제도가 모든 국민을 예비범죄자로 취급하고 국민통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불복종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경찰조사 과정에서 영장도 없이 피의자의 지문을 함부로 채취해 온 관행은 시급히 사라져야 할 부당한 법집행 절차로서 개혁 대상으로 꼽혀 왔습니다. 인권운동가 박래군은 이번 경찰조사 과정에서도 그간의 신념에 기초하여 지문날인이라는 부당한 경찰력 행사에 불복종한 것이고, 이는 헌법에 규정된 인권의 보장을 경찰에 대해 요구한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② 구속은 형벌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 검찰은 박래군 씨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서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구속을 형(刑)의 일부로 바라보는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불구속수사 원칙과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반합니다. 구속은 ‘구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해 어쩔 수 없는 경우 요청되는 것이지, 확정되지도 않은 범죄행위에 대한 ‘형벌의 수단’으로 요청되어서는 안됩니다. 박래군 씨는 신념에 따라 부당한 법 집행에 불복종한 것이고, 만약 이러한 행동이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되면 마땅히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판부에 의해 형이 선고된 이후 형을 집행하면 될 것이지, 재판이 시작되지도 않은 수사과정에서부터 피의자를 ‘단죄’하려는 목적으로 구속을 수단화하는 것은 인신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약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 게다가 최근 검찰은 그동안 처벌과 단속효과만을 노려 구속수사가 남용되어 왔음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불구속수사 원칙의 확립을 목표로 구속영장청구기준을 혁신·구체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구속수사를 최소화하기 위해 구속영장발부기준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비추어볼 때도 인권운동가 박래군에 대한 구속은 국가의 인권보장 확대 약속을 거꾸로 돌리는 일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③ 예단에 기초한 인신 구금은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에 위배됩니다. - 국제인권기준은 물론 우리 법체계 역시도 아직 발생하지 않은 범죄행위를 자의적으로 예단하고 사전에 인신을 구속하는 것을 엄격히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인권운동가 박래군을 불구속 상태로 두면 재범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만약 피의자의 범죄사실을 확증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피의자가 동일한 범죄를 저질러 다른 사람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높다면, 형사소송법상 구속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신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권운동가 박래군에게 우려되는 재범의 내용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가하는 행동이 전혀 아닙니다. 다만 평택 미군기지 확장 예정지에 대한 강제수용이 정당한 국가권력의 행사인가 아닌가를 둘러싼 논란과 갈등이 계속되는 상태에서 법집행이 순탄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만 예상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논란과 갈등은 민주주의 사회가 당연히 안고 가야할 과정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인권운동가 박래군에게 아무리 재범의 우려가 높다고 하더라도 예상되는 그의 행동이 다른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중대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없는 한, 형이 선고되기도 전에 인신의 자유를 미리 구속하는 것은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을 위반하는 일입니다. ④ 이번 구속은 국제적으로 보장된 ‘평화적 불복종의 권리’를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 검찰의 구속영장청구서를 보면 형식적인 법질서의 안정에만 강박적으로 매달리고 있을 뿐, 논란의 와중에 있는 법질서가 과연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검토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권운동가 박래군은 현재 평택 팽성읍 대추리와 도두리 주민에 대한 토지 강제수용의 근거가 되고 있는 법과 정책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평화적 불복종의 권리를 행사했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평화적 불복종의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구속이 된다면, 이는 인권과 민주주의의 신장을 위해 필수적인 평화적 불복종의 권리, 평화적 저항권의 행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 것입니다. - 인권과 민주주의가 일정 수준에 도달한 사회에서는 폭력에 의존하지 않는 ‘평화적 불복종의 권리’, ‘평화적 저항권’의 행사를 정치의 정상적인 과정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권력은 결코 진리와 정의의 유일한 심판자도 아니고, 오류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하기에 정의의 법과 인권의 원칙에 기반하여 국민이 불의한 국가권력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불복종 혹은 저항할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인권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필수불가결하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동의와 정당성을 확보할 때에만 유지될 이유가 있는 국가권력이 정당성을 획득하지 못한 법질서에 대한 복종을 폭력적으로 강요해서는 안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현재와 미래에 예상되는 분명한 부정의와 불법을 제거할 수단이 없음이 명백하다면, 불복종의 권리는 당연히 행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 불복종의 권리 혹은 저항권은 우리 헌법뿐 아니라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국제인권기준에서도 인정되고 있는 ‘인권 옹호를 위한 권리’입니다. 세계인권선언은 ‘폭정과 억압에 대항하는 마지막 수단’으로서 저항권의 행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2차세계대전 이후 열린 뉘른베르크 전범(戰犯)재판은 아무리 자국의 법률과 명령이 행위의 이유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전쟁범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원칙을 확립함으로써, 부당한 법률과 명령에 불복종하는 저항권의 행사를 국제법상 권리이자 의무로까지 승격시킨 바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예상되는 미래의 불법을 제거하기 위한 불복종운동까지도 처벌의 대상으로 삼지 않음으로써 불복종의 권리를 적극 옹호하는 판례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1996년 윌슨 등 4명의 여성 평화운동가들이 인도네시아 독재정권에 판매할 호크 전투기를 파괴한 행위에 대해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인도네시아 수하르토 독재정권이 동티모르에서 인종청소를 하고 있던 상황에서 반인도적 목적으로 사용될 무기를 파괴하는 행동은 불법일 수 없다는 피고인들의 변론을 법원이 수용한 것입니다. - 이번 사건의 배경이 된 평택 미군기지 이전 결정(2004.12)은 평택 주민의 동의는커녕 의사를 확인하는 합리적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미군기지 확장으로 인한 환경영향평가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2차례나 국가에 의해 땅을 빼앗긴 바 있는 평택 주민들은 하루아침에 또다시 맨손으로 일궈온 삶의 터전에서 내몰릴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더군다나 평택으로 통합되는 미군기지는 침략전쟁을 위한 전진기지로서 평택 주민은 물론 국민과 인류의 평화적 생존권을 침해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평택 주민들은 그동안 끊임없이 정부를 상대로 납득할 만한 설명을 요구하였으나 번번이 묵살당해 왔으며, 주민들이 제기한 헌법소원마저도 의지처가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지난 2월 헌법재판소는 평화적 생존권을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기본권으로 인정하면서도, 기지 이전으로 인한 인권침해의 직접성과 현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더 이상 호소할 수 있는 수단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평택 주민들의 절망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3월 6일과 15일 정부가 저지른 행동은 평택 주민들에게는 전쟁터와 다름없는 비참과 고통의 시간을 안겨주었습니다. 법원 집달관이 신분도 내용도 밝히지 않은 채 철거용역을 동원하여 대추초등학교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강행하고자 했을 때, 주민들이 이를 막아선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대추초등학교는 주민들이 쌀을 모아 아이들을 위한 배움터로 마련한 곳으로서, 폐교된 이후에도 마을공동체의 구심이자 평화적 생존권을 지켜내는 상징적 장소가 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15일 짚을 깔아놓고 한해 농사를 준비하고 있던 농토에 국방부 직원과 굴삭기가 무단 침입하여 농로와 농지를 파괴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주민들은 마지막 궁지에 몰리는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평생을 바친 땅에서 내몰릴 위기에 놓인 60-70대 할머니, 할아버지의 절규를 들었던 인권활동가들이, 경찰에 의해 그분들이 논바닥에 처참하게 내동댕이쳐지는 모습을 본 인권활동가들이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비폭력적으로 저항한 것은 정당한 저항권의 행사였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평화적 저항권’의 행사가 법에 의해 보호받지는 못할지언정 처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3. 인권운동가 구속이 낳을 사회적 파장 - 나아가 우리 단체는 박래군·조백기 두 인권운동가의 구속이 우리 사회 인권에 미칠 파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평화적 저항권을 행사한 인권운동가마저 구속된다면, 다른 이들의 인권옹호활동도 자연스레 위축될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 이후 우리 사회 인권 수준을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 유엔에서도 인권운동가의 인권옹호활동이 제약될 경우 인권의 존중, 보호, 실현이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인권운동가 보호를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1998년 12월 9일 유엔총회는 ‘인권옹호자 선언’을 채택(결의안 53/144)한 데 이어, 2004년 4월 선언의 이행을 감시·지원하기 위해 ‘인권옹호자 특별대표부’를 설치했습니다(결의안 2000/61). △국제인권기준의 국내 이행을 위해서는 개인과 단체에 대한 인권운동가의 지원이 필수적이고 △국가가 나서 인권침해를 적절히 막지 못할 경우 인권운동가가 최후 보루가 될 수밖에 없으며 △인권운동가는 자신이 펼치고 있는 인권옹호 활동으로 정치적 표적이 되는 등 인권침해의 대상이 될 위험에 노출돼 있는 만큼 각별히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 유엔의 기본 인식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인권옹호자 선언 12조 1항은 “모든 이들은 개별적으로 공동으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침해에 저항하는 평화적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고 하여 평화적 저항권을 재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Ⅲ. 나오며 - 이와 같은 구속의 부당성에도 불구하고 인권운동가 박래군에 대한 구속 유지 결정이 내려진다면, 검찰은 물론 귀 재판부에 대해서도 ‘정치적 구속’이라는 비판의 화살이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평화적 저항권을 행사한 인권운동가의 인신을 구속함으로써 국가권력의 이해관계만을 관철시키고자 한다면, 부당한 국가권력에 대한 저항의 파고는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귀 재판부가 인권의 원칙을 환기하면서 이번 구속적부심사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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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03월29일 13:32: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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