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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으로 본 유서대필 조작사건-진실이 두려운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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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으로 본 유서대필 조작사건(2005년 대책위 작성)


진실이 두려운 검찰


1. ‘권력의 시녀’에서 ‘권력의 주역’으로 나선 검찰


1991년 4월 26일, 스무 살도 못 되는 명지대학교 1학년 강경대군이 학교 앞에서 시위를 하다가 백골단에 맞아죽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은 순식간에 커다란 분노를 일으켰으며, 재야세력과 학생들은 ‘고 강경대 열사 살인폭력 규탄과 공안통치 종식을 위한 범국민대책회의’를 결성하여 노태우 정권에 맞섰다. 4월 29일 전남대 박승희, 5월 1일에는 안동대 김영균, 5월 4일에는 경원대 천세용 학생이 잇따라서 노태우 정권에 항의하여 분신하였다. 들끓어 오르는 분노는 대책회의 주최의 5월 4일 ‘백골단 해체 선포의 날’ 평화 시위에 엄청난 양의 최루탄이 난무하는 속에서 20여 만 명이 참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정세의 변화는 노태우 정권을 ‘6공 최대의 위기’로 몰아넣었다. 5월 6일 한진중공업 박창수 노조위원장이 구치소 수감 중 입은 상처를 치료받던 병원에서 의문의 변사체로 발견되어 노동계의 분노를 증폭시켰다.

5월 8일 오전 8시경 전민련 사회국 부장 김기설 씨가 서강대 건물 옥상에 유서를 남긴 채 분신, 투신하였다. 김기설 씨가 분신한 직후 검찰은 현장 조사를 통한 증거를 확보하기에 앞서 ‘배후세력에 의한 분신자살’이라고 앞질러 발표하였다. 김기설 씨가 분신할 당시 다른 사람이 있었다거나 옥상으로 통하는 문이 잠겨 있어 혼자 열 수 없었다는 식의 여러 의혹을 제기하였으나, 이는 하루도 채 안 되어 모두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검찰은 이에 대해 일언반구의 해명도 하지 않았다. 더욱이 검찰은 박창수 노조위원장의 시신을 부검한다며 가족 등의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영안실의 벽까지 뚫고 들어가 시신을 탈취하는 만행을 저지른다.

물론 수구언론과 일부 지식인들도 분신 배후가 있다는 선동에 나선다. 김지하 씨는 5월 7일자 조선일보에서 ‘죽음의 굿판을 걷어라’고 망발을 서슴지 않으며, 서강대 박홍 총장도 성경에 손을 얹은 채 죽음을 선동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고 겁을 준다.

5월 7일 청와대 고위당정회의와 5월 8일 오전 7시에 있었던 청와대의 치안관계대책회의에서 분신 배후에 대해 철저히 수사를 해야 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5월 8일 정오경 정구영 검찰총장이 검찰에 직접 지시한다. 노태우 정권이 들어선 이후 검찰은 공안합수부 등을 통해 합법을 가장하여 공안통치의 주역으로 나서기 시작하였으며,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을 통해 ‘권력의 시녀’에서 ‘권력의 주구’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리하여 6공화국은 검찰공화국이 되었다.


2. 검찰의 필적 은폐

남기춘 검사(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필적 은닉 과정 진상규명 필요


김기설 씨가 분신한 당일부터 검찰의 수사는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특히, 김기설 씨의 필적을 확보하기 위해 김 씨의 주민등록상의 집(안양시 호계동)이나 동사무소에까지 가서 필적을 입수하게 된다. 이때 동사무소에서는 주민등록분실신고서를 수집했으나, 호계동 집에서는 필적을 찾지 못했다고 발표했다(중앙일보 91년 5월 9일자, 3면). 그러나 1998년 3월 15일(원래는 1993년 10월 24일에 방영할 예정이었으나 하루 전날에 방영 취소)에 방영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의하면 이때 검찰은 가족으로부터 모든 필적을 수집해간 것으로 드러났다.

남기춘 검사(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는 5월 13일 김기설 씨가 근무했던 군부대에 가서 필적을 입수하게 된다. 특히 이때는 유서가 대필되었다는 검찰의 선입견이 없어야 할 시점이다. 유서필적과 김기설 씨의 글씨가 다르다는 필적감정이 나온 것은 그 후의 일이다. 따라서 김기설 씨가 작성한 필적이라면 그 근거를 남겨야 할 때였다. 특히 김기설 씨 필적이라고 남기춘 검사에게 제출하였던 서기선 하사는 김기설 씨가 제대하는 날 그때 함께 제대하던 동료 2명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자신의 수첩에 직접 써주었으며, 김기설 씨 자신의 수첩에 주소를 적어주고 있는데 전역병을 태우는 버스가 오자 급하게 써내려갔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남기춘 검사는 이러한 진술을 듣고도 수첩을 통째로 제출받지도 않고 김기설 씨의 필적이 있는 부분만을 찢어낸 후에 필적 입수 사실을 은폐하였다. 당시 서기선 하사와 함께 남기춘 검사를 만났던 이찬진 변호사(당시 군부대 법무사관)가 2심 판결만을 앞둔 시점에 제보하게 되어 필적 은폐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수사를 진행하던 담당 검찰은 전민련이 김기설 씨의 필적을 수집하여 제출하면 방명록 전체를 가져오지 않고 김기설 씨 필적 부분만 찢어 와서 신뢰할 수 없다는 식으로 지적하였으나, 남기춘 검사는 김기설 씨의 필적 부분만을 찢어서 주머니에 넣고, 진술서도 받지 않았다고 한다. 더구나 남기춘 검사가 입수한 필적은 서기선 하사 눈앞에서 직접 쓴 필적이었다. 검찰이 김기설의 것으로 발표한 필적(주민등록신고서, 큰누나에게 선물한 책표지 글씨, 군 시절 친구 안혜정에게 보낸 편지) 중에 김기설 씨가 쓰는 것을 직접 보았다는 증언은 없었으며, 유서를 쓴 시점과 가장 가까운 것이었다. 이찬진 변호사도 당시 남기춘 검사가 저녁 식사자리에서 유서필적과 같은지 다른지에 대해 묻기까지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필적은폐 사실이 드러나자 검찰은 진본을 공개하지 않은 채 지방에서 팩스로 보낸 필적만을 공개하였다. 필적 원본이 공개되어야 하며, 어떤 과정을 거쳐 은닉되었는지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

김기설 씨는 5월 4일 전민련 사무실 근처의 여관에서 후배들과 술을 마시면서 자살 결심을 밝힌 바 있다. 이날 김기설 씨가 여관 숙박부를 작성하였는데, 검찰은 당연히 이 여관에 김기설 씨가 투숙한 사실을 확인하고 필적을 확보하기 위해 수사에 나섰을 것이다. 그러나 수사기록 어디에도 이 여관에 대한 조사나 숙박부 입수 노력 흔적을 발견할 수 없으며, 이 또한 검찰이 의도적으로 필적을 은폐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하겠다.



3. “강기훈이냐 임무영이냐” - 파탄난 검찰 수사

“세 사람이 쓴 업무일지가 유서필적과 같다”


전민련 사회국 업무일지는 강기훈 씨가 유서를 대필하지 않았음을 증명해 주는 증거물이다. 전민련은 검찰의 요청에 따라 1991년 5월 11일 업무일지를 제출하였다. 이때는 전민련 측에서 검찰이 유서 대필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김기설 씨 필적 등을 수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였다. 그러나 검찰은 업무일지, 유서, 1985년 시국사건으로 구속되었던 강기훈의 당시 자술서 필적에 대하여 감정의뢰를 하였고, 국과수 문서분석실은 이 필적들이 동일하다고 감정하였다.

강기훈 씨가 검찰에 출두한 이후 7월 3일까지 검찰은 업무일지를 강기훈 씨가 조작한 것으로 판단하고 강기훈 씨를 집중 추궁하였다. 검찰은 강기훈 씨에게 “유서와 같은 글씨인 사회국 업무일지도…검찰에 제출하기 위해 새로 작성”(1991년 6월 25일 강기훈 제1회 신문조서)하였으며, “업무일지를 조작하기 위해 유서를 대필한 자가 급하게 써 내려갔다.”(7월 3일 강기훈 제5회 신문조서)고 추궁하고 있다.

계속 추궁을 받던 강기훈 씨는 업무일지에 김기설 씨 필적이 대부분이지만 다른 사람의 필적이 섞여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고, 검찰은 전민련 관계자들이 연이어 연행하여 조사를 벌이게 되었다. 조사 결과 업무일지에는 김기설, 임무영, 이동진 씨 등 세 사람의 글씨가 섞여 있었다.

검찰은 결국 임무영이 유서를 대필한 것으로 수사방향을 바꾸어 현상수배를 내려 7월 6일 임무영을 체포하였다(동아일보, 91. 7. 9. 검찰 ‘유서대필’ 수사 혼선/ 한겨레, 91. 7. 9. 임무영 씨 새 용의자). 임무영 씨는 7월 9일까지 검찰청 내 특별조사실에서 3-4명의 검사에게 잠 안 재우기,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하면서 5월 8일 전후의 행적에 관한 자술서를 쓰거나 김기설 씨의 유서를 그대로 쓰게 되었다. 강신욱 부장검사(현 대법원 판사)는 임무영 씨가 가혹행위를 당하는 현장에서 지휘하였으며, 진술이 마음이 들지 않는다고 담배꽁초가 들어있는 종이컵을 임무영 씨 얼굴에 던지고, 따귀를 때리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한다. 물론 검찰은 임무영 씨를 유서대필과 관련하여 조사한 내용 중 7월 9일자 진술조서 이외에는 다른 기록을 은폐하였다.

검찰은 임무영 씨에게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하자 7월 9일부터 강기훈 씨에게 업무일지를 조작하였음을 자백하라고 다그치기 시작한다. 임무영 씨와 이동진 씨에게는 세 사람이 공모하여 업무일지를 조작하였다는 사실을 밝혀내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결국 업무일지를 세 사람이 썼다는 사실은 국과수의 감정이 엉터리임을 증명하는 것이며, 임무영 씨를 유서대필범으로 수사하는 것은 검찰이 강기훈 씨를 유서대필범으로 몰고 간 모든 수사가 파탄 났음을 입증하는 것이었다.


4.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반인권 검찰

잠 안 재우기, 욕설, 폭행, 협박 다반사

중요 참고인 재판 출석 방해

“고등학교 중퇴자는 지식과 문장력이 부족하여 유서도 못 쓴다.”고 고인의 명예훼손



정권에 항의하여 분신 사망한 희생자들의 숭고한 뜻을 왜곡하여 운동 조직에 의해 조종을 받고 분신을 했다는 어이없는 발상을 해낸 검찰은 온갖 강압수사를 통해 짜 맞추기 수사를 벌일 수밖에 없었다. 검찰에 연행된 사람들의 거의 다 잠을 자지 못하거나 심한 욕설을 동반한 윽박지르는 식의 조사를 받았다.

검찰이 유력한 증인으로 내세우는 홍성은 씨의 경우 1991년 5월 13일 연행된 이후 15일 밤 검찰수사관과 집에 잠깐 들린 것을 제외하고 17일까지 약 100여 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강압과 협박’으로 홍성은 씨의 허위진술을 얻어낸 후, 곧바로 재판 전 증인신문을 통해 홍성은 씨의 진술을 ‘증거’로 보전해놓고 홍성은 씨가 나중에 진실을 말하기 어렵게 1달 이상을 검찰의 보호 아래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하였다(재판 전 증인신문은 변호인의 조력 없이 행해지는 등의 문제가 많아 후일 ‘슬롯머신사건’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홍성은 씨는 1993년 10월 11일 검찰청 민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시 내 수첩에 적힌 김기설 씨의 이름 전화번호는 강씨가 적어준 것이 아니었으나 검사가 협조하지 않으면 구속시키겠다고 협박해 검찰의 의도대로 진술했다.”고 폭로하면서 2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려고 했으나 검찰수사관이 하루 전날 집으로 찾아와 압력을 행사하여 출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한겨레신문, 93. 10. 12.).

강기훈 씨에게도 40시간 동안 잠을 재우지 않고 수사를 하였으며, 검사들은 강 씨에게 욕설 등 온갖 모욕적인 폭언을 동반한 반인권적인 수사를 조사를 진행했다. 임무영 씨의 경우에도 특별조사실에서 잠 안 재우기, 허벅다리 짓밟기, 안면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하고 강신욱 부장검사로부터도 직접 따귀를 여러 대 맞는 등의 강압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임무영 씨를 유서대필 혐의로 연행한 이후 48시간이 가까워지자 집시법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구속한 상태에서 유서대필 혐의를 계속 수사하였다.

검찰은 고인의 명예도 훼손할뿐더러 저학력자에 대한 지독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김기설은 광탄종합고등학교 1년을 중퇴한 학력의 소유자로 지식과 문장력이 부족함에도 피고인(강기훈)의 지식과 문장력을 이용”하여 유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대단한 문장력을 요구하는 내용의 글도 아닌 유서를 고등학교를 중퇴하였기 때문에 직접 쓸 수 없다고 주장하여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뿐더러 저학력자들에게 편견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다. 그러면서도 검찰의 김기설 씨가 군 시절 동창에게 보낸 편지는 증거로 법원에 제출하고 있다. 그 편지는 유서보다도 문장이 더 뛰어나다.

검찰은 운동권이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고 색안경을 끼고 있지만, 사실은 자신들이 있지도 않은 분신배후를 찾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반인권의 범죄자들이었다.


5. 뇌물을 받고 구속된 국과수 문서분석실장을 비호하는 검찰

“만약 김씨가 허위감정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면 경찰 몇 명은 옷 벗을 각오를 해라.”

검찰, “돈은 받았지만 허위감정은 없었다.”


1992년 2월 17일 강기훈 씨의 필적과 유서가 같다고 감정한 김형영 국과수 문서분석실장이 오랫동안 뇌물을 받고 감정을 해온 혐의로 구속되었다. 김형영 씨는 1980년에도 허위감정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동료 감정사의 감정으로 풀려난 바 있으며, 98년에도 토지사기단과 결탁하여 감정한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김형영 씨는 소송 중인 양쪽 당사자로부터 돈을 받기도 하였다.

강기훈 씨 2심 재판을 앞두고 터진 김형영 씨 뇌물수수 및 허위감정 의혹에 대하여 검찰은 소극적으로 수사에 임하였고, 결국 “돈은 받았지만 허위감정은 없었다.”며 수사를 시작한 지 6일 만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하면서 서둘러 조사를 마무리하였다. 당시 제기되었던 허위감정 여부나 문서전문위조단 등의 의혹에 대해서 검찰은 외면을 하였다.

한겨레신문은 1991년 2월 19일자 “국과수 ‘거짓감정’ 수사 뒷얘기”에서 “1월 중순께 문서위조단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지방경찰청 특수기동대 소속 수사관들이 김형영 씨에게 인쇄소에서 인영 등을 복제해간 사실을 추궁하며 1시간가량 연행조사를 벌이자 김씨는 이 사실을 강기훈 씨를 기소했던 서울지검 형사1부에 연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에서 풀려난 김 씨는 며칠 뒤 형사1부에 조사받은 사실을 알렸고, 이에 발끈한 한 간부검사는 경찰 간부에게 ‘만약 김씨가 허위감정과 관계없는 것으로 나타나면 경찰 몇 명은 옷 벗을 각오를 하라.’고 호통 치며 불편한 심기를 보였다는 게 검찰 관계자의 귀띔이다.”고 보도하고 있다. 당시 김형영 씨가 연락한 형사1부는 강신욱 검사가 부장으로 있었다.


6. 대표적인 정치사건인 유서대필조작사건, 진상규명 필요

“상식과 진실의 승리를 위하여 유서사건 담당 검사 퇴진해야”



1991년 강경대 타살 이후 잇따른 분신으로 위기에 몰린 노태우 정권은 5월 7일 청와대 고위당정회의에서 잇따른 분신사건의 배후관계를 철저히 수사하기로 방침을 정하고(한겨레신문, 91. 5. 10. <분신배후 검찰 주장의 허구성>), 5월 8일 정해창 청와대 비서실장 주재로 삼청동 안가에서 서동권 안기부장, 이종남 법무장관, 최병렬 노동부장관 등이 참여하여 치안관계 대책회의를 열고 분신자살 배후를 수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정구영 검찰총장은 분신자살사건의 배후에 이를 부추기는 조직적 세력이 있는지 철저히 조사하라는 긴급지시를 전국 검찰에 내렸으며, 유서사건에는 강신욱 서울지검 강력부장 등 10여명의 검사가 대거 참여하게 된다.

안기부 또한 6월 29일 전민련을 압수수색하여 다량의 필적을 압수해 갔으며, 7월 7일에는 안기부에 연행된 전민련 활동가 김형민, 정윤서 씨를 삼청동 안가에서 강기훈 씨와 대질조사를 하는 등 검찰의 유서대필사건에 적극 협조하였다.

대한변협은 93년 7월 ‘유서대필사건’을 대표적인 정치 판결로 지목하고 이 재판을 담당한 판사들을 정치판사로 규정하여 퇴진을 요청한 바 있다. 이는 검찰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과거 공안기관에 저질러진 수많은 조작사건에 대하여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마땅히 유서대필 조작사건도 건정한 상식과 진실이 승리한다는 사례를 남기기 위해서라도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끝)

2007년11월14일 14:1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