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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콤 농성장 폭력 강제 철거 규탄 및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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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위원장 정용건, 이하 연맹)과 37개 인권단체연석회의는 3월 13일(목) 아침 10시 50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코스콤 농성장 폭력 강제 철거 규탄 및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11일 새벽, 코스콤 자본과 증권선물거래소가 고용한 사설 용역깡패 200여 명은 천막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코스콤비정규노동자들의 팔을 비틀고 사지를 들어 내동댕이치며 욕설과 침을 뱉는 등 폭력을 자행하며 기본적 인권을 심각하게 위협했습니다. 그런데도 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찰은 이를 제재하기는커녕 오히려 용역깡패와 협조해 코스콤비정규노동자들을 폭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코스콤비정규지부 조합원 6명이 병원에 후송되었습니다.

영등포구청은 코스콤비정규지부가 최소한의 천막을 제외하고 농성 시설물을 자진해서 철거하겠다고 면담을 통해 밝혔음에도 사전 통보도 없이 동이 트기도 전에 사설 용역깡패의 적극적인 협조 하에 천막농성을 철거했습니다.

또한 코스콤비정규지부 조합원들은 지난 2월 25일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장에 초대장을 받고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취임식 바로 전에 이미 초대장을 받은 코스콤비정규지부 조합원 9명에 대해 갑자기 초대를 취소했으며, 취임식 당일에는 코스콤 경영진과 사설 용역깡패들이 취임식장 입구에서 코스콤비정규지부 조합원들을 ‘색출’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기본적 평등권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날 영등포경찰서 경찰은 천막농성장을 에워싸 코스콤비정규지부 조합원들을 취임식이 끝날 때까지 감금시켜 신체의 자유와 이동의 자유를 침해했습니다.

기자회견 후 정용간 사무금융연맹노조 위원장은 청와대 앞에서 단식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아래 기자회견문은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것입니다.

<기자회견문>
1.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과 37개 인권단체는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 서울경찰청, 영등포경찰서, 영등포구청 등 공공기관이 비정규직이라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코스콤비정규지부 조합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 것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해결을 요구하며 오늘(13일) 국가인권회에 진정서를 접수한다.

이명박 정권은 지난 3월 11일 오전 6시 30분 영등포구청이 고용한 용역경비와 경찰병력을 동원하여 증권선물거래소 앞 코스콤비정규지부 파업농성장을 폭력으로 철거하였다. 이 과정에서 6명의 조합원이 응급실에 후송되었고, 대다수 조합원이 부상을 입었다.


또한 2월 25일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받은 코스콤비정규 노동자 18명 중 9명은 핸드폰 문자를 통해 일방적으로 취임식 초청을 취소당하였고, 취소되지 않은 조합원이 취임식장에 출입하려 하자 경찰은 코스콤 사용자를 동원하여 이를 제지하며 취임식장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같은 날 대다수 조합원들은 경찰들로부터 경호권 때문에 농성장을 벗어날 수 없다는 통보만 받은 채 증권선물거래소 앞 농성장에서 감금을 당하였다.


이러한 국가기관의 행위는 일상적 업무를 벗어나는 현저한 인권유린에 해당하며, 집회결사의 자유, 신체의 자유, 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과잉철거로 인한 폭력행위와 인권유린을 경찰이 방조하고 과잉진압에 협조함으로써, 이명박 정권은 취임 15일 만에 870만 비정규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공권력으로 인권을 유린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2. 증권선물거래소앞 코스콤비정규지부 파업농성장은 차별받는 이 땅 비정규노동자들의 ‘희망마을’이었다. 80여명의 코스콤비정규지부 조합원들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증권선물거래소 로비에서 쫓겨난 후, 6개월째 임금을 받지 못한 채 간신히 생계를 이어가며, 증권선물거래소 앞 비닐천막에서 차디찬 겨울에 어렵게 투쟁하고 있었다. 코스콤비정규지부는 작년 12월 남부지법의 가처분 결정을 받아들여 증권선물거래소 출입구에서 10m 떨어진 지점으로 천막을 이동하여 평화로이 농성을 하고 있었으나, 영등포구청과 경찰은 천막을 폭력적으로 강제철거 하였다.

3월 10일 노동조합은 영등포구청에 공문을 발송하여 천막을 자진철거하고 최소한의 농성장만을 유지하겠다고 밝히고, 3월 11일 오전 8시부터 천막을 자진 철거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영등포구청은 3월 11일 업무시간도 아닌 새벽 6시 30분에 일체의 대화나 예고, 경고 없이 용역깡패를 동원하여 농성장을 강제 철거하였다. 영등포구청이 고용한 용역경비들은 6시 25분경 증권선물거래소 본사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농성장으로 몰려나와, 천막에 몸을 묶고 비폭력으로 연좌하여 있는 조합원들에게 욕설을 해대며 주먹, 무릎, 발로 무자비한 폭력을 가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용역경비의 폭력을 방조하였으며, 과잉진압에 협조하였다.


3. 3월 11일 새벽에 투입된 용역깡패의 상당수는 과거 증권선물거래소와 코스콤이 계약하여 사용하였던 용역경비들로서, 증권거래소에 상주하며 조합원들을 수 십 차례 폭행하여, 노동조합에 의하여 작년 10월에 경비업법 위반과 폭력혐의로 고소되어 있는 업체와 용역경비들로 알려져 있다.
코스콤사용자는 9월 11일 파업전야제때부터 시설보호요청을 빌미로 공권력을 동원한바 있으며, 경찰은 정규직화를 요구하였던 코스콤비정규노동자들을 3차례 합산하여 120여명이나 연행한바 있다. 또한 6개월의 파업기간동안 코스콤 비정규노동자들은 경찰과 용역깡패들의 폭력으로 타박, 골절, 응급 호송, 입원 등 무자비한 상처를 입었다. 그동안 조합원의 1/3이 응급실에 긴급수송되었으며 상해 진단일수 합계가 무려 300일에 달하고 있어 코스콤의 폭행만행과 인권유린은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

4. 경찰이 증권선물거래소로부터 시설보호요청을 받았다는 이유로 일상적으로 용역깡패들로부터 비정규노동자들이 폭행당하는 것을 방조하고 함께 폭력을 행사해 왔으며, 이번 농성장 철거시에는 국가기관인 영등포구청과 경찰이 민간기업의 요청을 받아들여 합동으로 비정규노동자에 대해 폭력을 가했다.
영등포구청이 경비업법 위반과 폭행혐의로 고소되어 있는 업체의 용역들을 계약하게 된 경과와 절차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또한 농성장 철거를 목적으로 계약한 용역경비들에게 철거와 관련된 주의사항 등에 대해 사전교육을 한바가 있는지, 폭력행위를 하여도 무방하다고 지시한바 있는지가 철저하게 밝혀져야 한다.
영등포구청은 노동조합이 천막을 자진철거 할 의사를 밝혔음에도 용역을 동원하여 폭력적으로 천막을 철거한 비용을 노동조합에 청구하겠다며, 수거해간 개인물품과 천막 등 노동조합 물품 반환을 거부하는 등 비상식적인 행동을 지속하고 있다.
이에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과 개 인권단체는 반인권력 폭력행위를 저지른 정부관련부처 책임자, 영등포구청장, 서울경찰청장, 영등포경찰서장 등 책임자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5. (주)코스콤은 작년 5월 비정규법안 발효에 대비하여 20여개의 위장도급․불법파견업체를 5개업체로 정리하며 불법적 비정규직 사용을 은폐하려 했다. 작년 10월 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수노동부장관은 ‘세 사람의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결과, 두 명이 '위장도급', 나머지 한 명이 '불법파견(2년초과 고용의제)'이라고 판단했다는 사실을 밝힌바 있으며, 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코스콤의 불법파견을 인정하였고, 검찰도 불법파견에 대해 기소한바 있다. 또한 코스콤 이종규사장은 국회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고발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번 코스콤농성장 폭력진압 사태는 국가와 공공기관이 사용자의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법적으로 보호장치가 전무한 간접고용비정규직에 대하여만 공권력을 동원하여 탄압하고 인권을 유린한 사태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사태를 철저히 조사하여 고통받고 차별받는 비정규노동자들의 인권이 존중되고 차별이 해소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2008년 3월 13일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인권단체연석회의

2008년03월14일 22:1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