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기륭전자 농성장 침탈은 권력과 자본의 용서 못할 범죄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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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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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기륭전자 농성장 침탈은 권력과 자본의 용서 못할 범죄이다 10월 15일 새벽 5시경, 기륭전자(사장 최동렬)는 기륭 노동자들의 파업과 투쟁을 구사대 40여명과 용역 40여명을 동원해 폭력으로 짓밟았다. 구사대와 용역은 기륭분회의 농성장과 컨테이너, 그리고 모든 장비들을 강제로 철거했으며 이로써 1200일 가까운 투쟁과 94일과 67일 단식농성을 하고 복식 중이던 기륭 노조원들에게 또 한번 비수를 꽂았다. 용역과 구사대는 농성장의 장비를 걷어내고 천막을 찢고 방어하던 사람들에게 폭력과 폭행, 폭언을 행사하며 사람들을 끌어냈다. 이 과정에서 김소연 분회장이 실신해 병원으로 실려 갔다. 신고를 받고 온 경찰은 “어떤 게 폭력행위냐, 폭력행위가 있다면 추후에 고소를 진행하라” 라는 말을 해 사람들로 하여금 실소를 자아내게 했다. 여느 현장에서처럼 경찰은 용역깡패와 구사대원들의 폭력을 방관하면서 폭력상황을 외면했다. 결국 경찰은 폭력상황을 방조하여 기륭자본의 편을 선택했다. 기륭노동자들의 노동권 투쟁을 이어가던 농성장을 강제로 해산하기 위해 집기를 부수는 등 폭력과 폭행을 일삼는 강제철거 행위는 명백히 인권을 파괴하는 행위이다. 유엔에서도 강제철거에 관해서는 우려를 표현하며 금지를 시키고 있지만,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정부의 묵인 하에 진행되고 있다. 인권을 옹호해야할 정부는 용역의 폭력과 사측의 부당노동 행위를 눈감아 주고 있는 셈이다. 경비업법에 나와 있듯이 용역회사는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기 24시간 전에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한다. 경찰 또한, 노동자들이 용역들의 폭력행위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 의무인데 이번 사태에서도 경찰은 수수방관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자행되는 농성장 강제철거와 체포영장 발부, 용역과 구사대의 침탈과 같은 반인권적인 행위는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이번 기륭 농성장 폭력 사태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경찰과 자본, 용역들에게 있다. 또한 지금까지 이 문제를 방관한 채 사태 해결에 나서지 않은 정부와 정치권에 책임이 있다. 우리는 기륭전자분회 노동자들과 굳건히 연대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인권을 찾고, 노동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싸워 나갈 것이다. 2008년 10월 15일 인권운동사랑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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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10월15일 19:13: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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