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쌍용차 최루액은 치명적 발암물질! 즉각 공권력을 철수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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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연석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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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인 공장점거파업을 20여일동안 고립되어 진행하고 있는 쌍용차노동자에 대해 경찰은 공장을 봉쇄뿐만 아니라 물과 전기, 가스를 차단시켜 노동자들을 고립시키고 있다. 밤에는 헬기를 동원하여 수면을 방해하는 등 비인간적인 행태를 자행하고 있다. 이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인 파업권을 탄압할 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삶을 위한 기본권마저 박탈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는 이러한 사측의 행위로부터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인 파업권을 보호할 의무를 가지고 잇다. 그러나 경찰은 사측의 도장공장 진입을 비호하고 적극적으로 화학무기를 사용하는 등 파업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는 국가가 인권보호의 의무를 포기한 것이다. 원래 최루탄은 경찰의 다수의 대중을 해산하기 위해 인체에 손상없이 일시적인 고통을 초래하여 해산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이다. 그러나 7월 22일과 23일 양일을 포함하여 쌍용자동차와 관련해서 사용된 최루액은 기존의 통상적인 최루물질과는 다르다는 것이 이번 조사에서 밝혀졌다. 특히 22일 헬기와 살수차를 이용하여 사용한 최루액은 그 농도가 여타 최루액과 달리 매우 높고, 암을 유발하는 유해물질이 다수 검출되었다. 그중 디클로로메칸은 의학적으로 신체에 매우 유해하다고 밝혀진 물질이다. 그런 물질이 다량으로 포함된 최루액을 피할 수 없는 고립된 공장에 집중적으로 사용하였다. 이는 단순 해산의 목적이 아니라 신체에 직접적이고 치명적인 위해를 가하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찰의 시연회에서도 나왔듯이 스티로폼을 녹일정도의 화학물을 노동자들에게 사용한 것이다. 이처럼 이번 최루액은 법적 기준이나 근거없이 경찰이 자의적으로 제조한 것으로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았다. 이는 쌍용자동차에 사용된 최루액이 결국 화학무기와 같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는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 실현할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어떤 목적으로도 국민의 건강이나 생명에 위해를 가하는 물질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경찰은 이번 쌍용차도장공장점거파업을 벌이고 있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화학전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최소한으로 사용되어야 할 경찰력(디클로로메탄의 살포)이 일회성이 아니라 수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은 경찰력의 사용이 정당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공권력에 의한 직접적 상해이다. 쌍용자동차 도장공장의 노동자들은 지금 신체에 유해물질인 디클로로메탄이 피부에 닿아도 공장 안의 단수조치로 씻을 수조차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정당한 권리인 파업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녹아들어가는 피부를 타는 듯한 고통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은 한 인간의 존엄을 극도로 훼손하는 것이며 인권의 가치가 전면적으로 부정되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보장된 건강권, 노동권, 파업권 등 정당한 권리를 옹호해야 할 주체로서 경찰은 최루액이라 불리는 디클로로메탄 화학무기의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지금까지의 사용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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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08월03일 15:16: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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