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8 차별금지법 상상더하기 포럼을 진행합니다 | ||||||||||||||||||||
| 차별금지법 제정,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잘 해보자는 거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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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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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사유 삭제 이후, 입법 한다만다 소문만 파다한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 제정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잘~ 하라는 것이었는데 이 정부는 가만히 차별금지법을 수면 아래로 눌러버리고 있습니다. 이 정권하에서 되기 어렵다는 전망 속에서 이런 의뭉스러운 태도를 지켜보고만 있어야 할까요? 2007년 7개 차별사유가 삭제되면서 반차별 운동은 시작됐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시행, 인종차별법의 발의 등 조금씩 차별금지법과 관련된 지형들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올해 법무부가 준비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이 어떤 형태든지, 다시 차별금지법을 화두로 운동역량을 모으고 입장을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2007년 이후 어떻게 운동해왔는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궁극적으로 차별금지법과 반차별 운동을 분리시키지 않고 어떤 전략과 운동의 방향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인지, 만나서 이야기 해 봅시다! 차별금지법으로 촉발된 이 운동의 연대기를 통해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확인하고 어떤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하는 자리가 이번 반차별 공동행동의 상상더하기입니다. ** 차별금지법과 관련한 상황 - 2007년 10월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을 입법예고하는 과정에서 애초 법안에서 7개 차별사유가 삭제됨. -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곧이어 연령차별금지법도 제정됨(2010년부터 전면 시행). - 2009년 보노짓 후세인 성.인종차별사건 발생 이후 인종차별금지법 제정 논의 진행(민주당 전병헌 의원실에서 이번 국회에서 발의하겠다고 밝힘) - 2008년 유엔 UPR 한국 인권상황 검토 시 한국 정부 “차별금지법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힘. 2009년 유엔 사회권위원회 한국 정부 보고서 검토 시 한국 정부 또다시 “차별금지법 제정할 것”이라고 확인. - 2010년 국가인원위원회는 법안 발의권, 발의 능력이 없는 상태이며 법무부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음. 법무부는 올해 초부터 법안제정위원회를 만들어 입법 절차를 밟을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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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02월09일 19:32: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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