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날개 달아주는 한나라당 규탄한다 | ||||||||
|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 경직법개정안, 집시법10조개정안 철회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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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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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임시국회가 개원되었습니다. 6월 임시국회는 여야모두 상임위원들이 교체되고, 일정은 14일~17일까지 정치, 외교, 경제 등 각 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의를 하고 28일~29일 법안과 안건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국회에는 이른바 ‘야간집회금지법’이라고 불리는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 집시법 10법 개정안이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또한 ‘경찰권한강화법’이라고 불리는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은 4월 27일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5월 8일 ‘거부권’을 명시하여 인권침해를 줄이겠다고는 하나 경직법 곳곳에 독소조항이 남아 있습니다. 두 법안 모두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이 발의한 것에 인권사회시민단체들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인권사회시민단체들은 경직법개정안을 폐기하고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 법안이 그대로 통과한다면 경찰관의 직권 남용으로 시민들의 인권은 더욱 위축될 것입니다. 또한 집시법 10조를 삭제하도록 촉구합니다. 이를 위하여 국회가 열리는 6월동안 △의견서 발송 △해당 상임위원회 한나라당 의원 항의 엽서, 항의팩스, 항의메일 보내기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고 해나갈 계획입니다. 현 정부와 여당이 집권한 이후, 우리 사회의 인권 보장 수준이 급격히 후퇴하고 있다는 국내외의 우려와 문제제기를 국회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프랭크 라 뤼 씨도 한국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어 있음을 염려했으며 인권에 대한 존중은 모든 국민의 공통된 열망임을 지적했습니다. 현 정부와 집권여당은 국민들의 요구를 겸허하게 수용하고 진정 국민들이 무엇을 바라는지 귀 기울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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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06월14일 16:19: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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