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22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두번째 쟁점포럼 | ||||||||||||||||||||||||||||||
| 차별금지에서 혐오범죄가 갖는 의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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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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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별공동행동에서는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쟁점포럼> 두번째로 '차별금지에서 혐오범죄가 갖는 의미'를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얼마 전에, 4년 동안 사귀던 여자친구가 트랜스젠더였다는 사실을 알고 남자친구가 살인을 저지른 사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적 있지요. 이 기사만을 통해 봤을 땐, 이 사건은 혐오범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곳에서도 이 사건이 혐오범죄로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는 분명 트랜스젠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반영하는 사건이었지만, 그러한 의미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그다지 논의되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의 한 원인은 우리 사회에 아직 혐오범죄라는 개념이 공유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에 발생했던 사건들 중에서도 혐오범죄로 볼만한 사건들이 있을 수 있었을 텐데도, 혐오범죄로 기록된 사건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사회적 소수자를 공격하는 범죄에 대한 사회적 긴장이 부족한 탓도 있을 텐데요. 이번 쟁점포럼을 통해 혐오/혐오범죄의 의미를 정리하고,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고민될 수 있을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혐오범죄가 제도화되어있는 다른 나라의 사례도 살펴보고, 국내에서 차별금지법과 혐오범죄의 제도화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반차별공동행동에서 정답을 짜잔~ 하고 마련해서 제시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관심있는 분들이 많이 참가해주셔서 함께 머리 맞대고 고민하게 된다면 더 뜨거운 토론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함께 고민해요~ㅎㅎ ![]() [반차별공동행동] 올바른 차별금집법 제정을 위한 쟁점포럼 차별금지법, 이유 있는 여섯가지 걱정, 그 두번째 차 별적인 누더기 차별금지법 제정 사태’이후 2년이 훌쩍 지난 지금, 법무부가 다시금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지금, 후일담도 속편도 아닌, 새로운 차별금지법을 위한 우리들의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반차별공동행동이 준비한 감수성으로 이야기하는 차별금지법 쟁점포럼, 함께해주세요! 첫 번째, 6월 30일(수) 오후 3시 | 모욕감'을 중심으로 한 차별의 재구성 두 번째, 7월 22일(목) 오후 2시 | 차별금지에서 혐오범죄가 갖는 의미 세 번째, 8월 12일(목) 저녁 7시 | 차별과 표현의 자유의 경계 네 번째, 9월 2일(목) 오후 2시 | 복잡한 차별 현실(복합차별), 차별금지법에 담기 다섯 번째, 9월 30일(목) 오후 7시 | 차별금지법 제정의 뜨거운 감자 '성적 지향/성별정체성' 여섯 번째, 10월 20일(목) 오후 2시 | 종합토론 - 뒷심을 부탁해 두 번째 쟁점포럼 혐오감으로 이야기하는 차별금지법 주제 : 차별금지에서 혐오범죄가 갖는 의미 발제 : 몽 (언니네트워크, 반차별공동행동) 정혜실 (다문화가족센터) 박 정준 (서울대서양사학과) 오가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일시 : 2010년 7월 22일(목) 오후 2시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 1호선 시뼁� (5번 출구, 50m 직진 후 횡단보도 건너편) - 2호선 을지로입구역 (1번 출구, 100m 직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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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07월15일 15:26: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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