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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10조 소멸이후, 야간집회 실태와 과제
한나라당 집시법 10조 개정안의 부당성과 집회시위 자유보장을 위한 쟁점 마련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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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0년 9월 27일(월) 오후 2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각계 발언 [사회]서경석 Ⅰ (민주법연 회장 / 인하대 법학전문 대학원)
ㆍ발제 : 실태분석을 통해본, 한나라당 개악안의 부당성 검토 Ⅰ 박주민 (변호사 / 민변)
ㆍ토론 : 집시법 10조 개악안의 위헌성 검토 Ⅰ 오동석 (교수 / 아주대 법학전문 대학원)
ㆍ토론 : 집회시위 자유보장을 위한 제안 Ⅰ 랑희 (활동가 / 인권단체연석회의)
ㆍ토론 : 신고자 입장에서 본 야간집회 Ⅰ 서경찬 (조직부장 / 민주노총)


주최
이정희(민주노동당), 백원우, 장세환(민주당), 조승수(진보신당), 인권단체연석회의
2010년09월27일 12: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