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회견문]반민주, 반인권 '경찰장비규정개정령' 즉각 철회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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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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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자료> 인권 위협하는 경찰장비규정 개정 규탄 및 즉각 철회 촉구 긴급기자회견 2010년 9월 30일(목) 오전 11시, 경찰청 앞 || 식순 || - 사회 : 김산 상임활동가(다산인권센터) 1. 취지 및 경과 보고 2. 규탄발언 - 경찰장비규정 개정의 반인권성 : 이창수 대표(새사회연대) - G20관련 경찰대책 규탄 : 이영 사무처장(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3. 연대사 : 이원호 사무국장(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4. 개정안의 법적 문제점 - 박주민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5. 기자회견문 낭독 【첨부자료】 - 개요 및 경과 /3p - 기자회견문 /4p - [참고자료1] 소음대포의 소음 크기 / 6p - [참고자료2] “치안방해”: 2010년 G20 정상회의 동안의 관찰 예비 보고서(캐나다) /8p 인권단체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HIV/AIDS인권연대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인권연대,인권교육센터‘들’,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DPI,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이상 전국43개 단체) [붙임1] 개요 및 경과 09.27 - 경찰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 입법예고 ※ 주요내용 : ‘지향성음향장비’라는 이른바 ‘소음대포’를 도입, 경찰의 판단에 따라 공공시설․장소 또는 불법점거 한 건물․시설에서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경찰관의 정당 한 공무집행에 항거하는 경우 필요한 경우에 고무탄․스펀지탄․페인트탄․조명탄에 한하여 다목적발사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 09.28 - 인권단체, 안전성 미검증 진압장비 도입 규탄 입장, 성명 발표 09.29 - 경찰 지향성음향장비 안전성 실험했다 거짓 드러나 경찰, “지난 3월 서울대학교 뉴미디어 통신공동연구소 음파무향실에서 LRAD 1000X/100X, Shock Wave 38M/30C 등 총 4종의 지향성음향장비를 가지고 안전성을 실험...고음압으로 출력되는 경고음을 지속 사용할 시, 인체에 대한 피해 예측이 곤란한다며 산업 보건 기준 범위 내에서 장비를 활용할 것을 권장..음향장비의 소음강도를 120dB 이하로 맞추기로” (안전성 실험 결과했다는) 서울대 전기컴퓨터 공학부 뉴미디어통신공동연구소 성굉모 교수, “아예 안전성 실험을 한 적이 없다...뉴미디어통신공동연구소에서는 미국과 국산 제품의 기계 자체의 성능 비교...인간을 상대로 한 안전성 검사를 한 게 아니다...120dB에서는 1초라도 노출해서는 안 된다...이는 모든 음향학 교과서에 나온 내용" <민중의 소리> - 인체 유해성 관련 전문가 의견 나와 이대목동병원 이비인후과 문경래 교수는 "일시적으로 큰 소리에 노출되면 청신경, 뇌세포 손상 및 소음성 난청이 발생할 수 있다"며 "110∼120㏈에 노출돼도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호흡, 신경, 장기, 심박수 등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 있다"고 말했다. 숭실대학교 소리공학연구소 배명진 교수는 "100㏈이 넘는 소리는 고막 뿐 아니라 신체 장기, 시위와 관계없는 주변 사람, 쏘는 사람에게도 유해하다"며 "귀마개를 꽂아도 15∼20㏈ 정도만 감소될 뿐 여전히 유해하므로 경찰은 사용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과거 히틀러 시대 때 사운드밤(Sound Bomb)을 개발했지만 쏘는 사람에게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디지털타임즈> - 조현오 경찰청장,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면담 인권위 권고사항을 최대한 정책에 반영토록 노력하는 한편 인권경찰의 글로벌 스탠더드 확립을 위해, 兩기관간 정례적인 인권세미나.워크숍.인권실태 합동점검 등을 실시하고 필요시 인권위 직원을 경찰청에 파견하여 兩기관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키로.. 경찰 치안행정의 최우선 순위를 국민들의 인권보호 및 경찰 인권향상을 최우선으로 두고 인권경찰로 거듭날 것을 재확인 <경찰청 보도자료> ※ 참고 : 국가인권위, 8월 이미 쌍용자동차 파업사태 진압시 다목적 발사기 사용 관련 위해성 검증 안됐다며 사용자제 권고했음. [붙임2] 기자회견문 반민주․반인권 경찰장비규정개정령 즉각 철회하라! 경찰청(경찰청장 조현오)은 9월 27일 <경찰장비의사용기분등에관한규정(아래 개정령)>을 입법예고한 이후 국민들의 우려와 반대가 높아지고 있다. 의학계나 음향전문가들도 안전성 미검증과 인체유해 우려의견을 내놓고 있으며 안전성검사를 거쳤다는 경찰의 주장은 거짓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준다. 이번 개정령은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과 한계 등을 명확히 하고 경찰장비의 분류체계 개선 및 명칭 통일하며, 경찰장비 사용의 안전성을 강화한다”는 개정 취지와는 전혀 다르게 생존권을 요구하는 저항 활동을 제압하기 위해 위해성 경찰장비 사용 근거를 확대하고 있으며, 불특정 다수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집회시위 등 표현의 자유를 봉쇄하는 반민주주의․반인권 개악이다. 우리 인권단체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경찰청의 해명과 대국민 공개사과를 요구하며 아울러 경찰청장이 표방한 인권경찰에 걸맞게 즉각 개정령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위해성 장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장비의 안정성 검사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왜 이러한 장비가 필요한지, 어떤 용도로 사용하려는지 경찰은 분명히 밝혀야 한다. 위해성 장비는 국민들에게 신체적․정신적으로 직접적인 해로움을 주기 때문에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그만큼 위해장비 도입은 신중해야 함에도 입법예고만으로 경찰의 장비사용을 합법화하는 근거를 만들려는 것이다. 외국사례에서 볼 때, ‘소음대포’는 굉장한 고음의 소리를 발산하는 장비다. 다수를 향한 경찰장비로 집회에서 쓸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고, 엄청난 소리에 다수의 피해가 우려된다. 특히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 등에 대한 피해는 더욱 심각할 것이다. 지금껏 수면권을 주장하며 야간집회의 제한해야 한다는 경찰이, 집회 참가자 외에도 주변 다수 시민들에게 큰 소음 피해를 입힐 이 음향장치를 도입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둘째, 국민들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물리력으로 제압시키기 위한 입법이다. 개정령에는 ‘▲공공시설․장소 또는 불법 점거한 건물․시설에서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항거하는 경우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현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장 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고무탄 등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는 지난 용산참사와 쌍용차 노동자 파업을 위해 불가피하게 건물을 점거한 이들을 향한 것으로 경찰의 불법적 폭력적 진압을 은폐하고 합리화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경찰청장의 의중과 성과주의 경쟁이 결합하여 경찰장비에 대한 경찰력의 자의적인 남용이 예견되며 모든 시민의 권리행사를 위축시키고 억압시킬 것이 분명하다. 마지막으로, G20을 앞두고 각종 인권후퇴법안을 스리슬쩍 통과시키려는 의도를 규탄한다. 경찰은 개정령안에 대해 10월 18일까지 의견을 받고 조속히 처리하고자 한다. G20을 앞두고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사회의 언로를 봉쇄하고자 하는 것이다. 소통을 중시한다는 정부가 2008년 촛불집회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경찰장비를 통해 제2의 명박산성 카드를 다시 꺼낸 것이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개정령 입법을 강력히 반대한다. G20을 대비하는 명분으로 위험한 경찰장비 도입하고, 생존권 투쟁을 물리적인 폭력을 통해 제압하려는 것에 반대한다. 그동안 형사정책연구원 등 국책연구소에서 연구한 것에 따르더라도, 집회시위 현장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경찰의 과도한 진압, 해산에 있다. 더불어 집회과정에서 폭력행위에 대한 경찰의 책임을 인정해야 할 것이며, 소수자의 외침을 경찰력을 동원해 위협하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현명한 방법을 써야할 것이다. 2010년 9월 30일 인권단체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HIV/AIDS인권연대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인권연대,인권교육센터‘들’,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DPI,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이상 전국43개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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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10월04일 19:31: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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