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평 반의 휴게권리’ | ||||||||
| 해운대 화재 사건을 통해 본 청소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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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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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 지난 10월 1일 발생한 해운대 오피스텔 화재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은 3명의 청소노동자를 ‘업무상 실화 및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사법 처리할 방침을 밝혔음. - 그러나 화재의 근본 원인은 건물 유지관리에 필수 기능인 청소에 필요한 공간과 청소노동자의 휴게공간을 적법하게 갖추지 못하고, 애초 사람이 거주하지 않을 것으로 설계•시공된 피트층을 부당 전용해 사용토록 한 건물 관리자와 사업주의 책임임. -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76조 1항에는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신체적 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청소노동자들에게 이 조항은 휴지조각에 불과함. 청소노동자에게 공식적으로 휴게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주도 없을뿐더러, 이를 점검하고 관리하는 정부기관도 없기 때문임. 이에 따라 대다수의 청소노동자들이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보일러실, 비트실, 화장실 등의 공간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현실은 안전하고 쾌적하게 일할 청소노동자의 노동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건축 공간의 부당 전용으로 인한 제2의 ‘해운대 화재 사건’과 같은 재앙을 불러올 소지가 있음. - 또한 휴게공간 뿐만 아니라 청소노동자를 둘러싼 전반적인 노동환경은 대단히 열악함. -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청소노동자의 이러한 현실을 사회적으로 알려내고, 개선책을 찾고자함. ◯ 취지 - 해운대 화재사건을 계기로 청소노동자의 안정적인 휴게공간 확보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모색 - 청소노동자의 전반적인 노동환경 실태를 확인 및 개선방안 모색 ◯ 주최 - 따뜻한 밥 한 끼의 권리 캠페인단 - 김진애 의원실, 조승수 의원실, 홍희덕 의원실(이상 가나다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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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12월05일 14:02: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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