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촌평> 인권위의 기능 향상에는 입 다문 채 금액조정만 하는 한심한 인권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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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동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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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평> 인권위의 기능 향상에는 입 다문 채 금액조정만 하는 한심한 인권위 오늘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5차 전원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개정안’이었다.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과태료 징수절차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에 직접 규정토록 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기준금액을 완화하고 차등화하는 방안이었다. 과태료 부과가 인권옹호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이므로 위임입법 중 상위법령인 시행령에 직접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인권위옹호업무에 어떻게 기관들이 협조하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없이 과태료가 1배수, 2배수 인가에 대해서만 논의가 오갔다. 지난 구치소 수용자 사망사건 때 구치소측에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등 그동안 인권위가 실태조사나 직권조사에 대해 공공기관이나 사설 기관에서 이를 협조하지 않았던 사례를 비추어본다면 더욱더 그렇다. 한 사람의 생명을 비롯한 인권이 침해받았음에도 이를 제대로 조사하고 구제할 수 없다면 이는 엄청난 일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 인권침해 당사자들의 권리침해를 구제하고 사후 예방과 방지를 위해 조사활동 등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단지 국가기관에서 국민의 벌금부담을 줄이는 규제개선의 방향에서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 정부 방침에 따른 '금액조정‘ 이야기만 오간다는 것은 인권위 기능향상과 그에 따른 인권증진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드러낼 뿐이다. 금액조정만을 담은 안건을 제출한 사무처는 특히 한심하다. 도대체 여기가 국민권익위원회인가, 국가인권위원회인가 하는 의심이 들 뿐이다. 2011년 3월 14일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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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03월14일 19:43: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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