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술발표회] 집시법의 신고제의 위헌성과 미신고집회 처벌의 문제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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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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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발표회] 집시법의 신고제의 위헌성과 미신고집회 처벌의 문제점 한국의 집시법은 집회․시위에 대해 신고의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에 의거하여 허가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신고라는 행정절차를 통해 집회․시위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사회구성원들은 집회․시위뿐만 아니라 기자회견이나 소규모 피켓팅, 1인 시위, 퍼포먼스 등을 통하여 자신의 의사‧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기자회견이나 소규모 피켓팅, 1인 시위 등을 ‘미신고집회’ 라고 규정하고, 집시법 위반 혐의를 두어 해산명령을 한 후 곧바로 연행하거나 이후 채증된 사진을 증거로 소환장을 보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집시법이 신고제의 형태이나 실제적으로는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의 문제제기를 넘어 사전신고제의 의미와 문제, 신고제를 근거로 한 처벌에 대한 정당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연구결과를 발표하려합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현재 모호한 집회‧시위의 개념을 자의적으로 적용하여 신고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을 하는 행태에 제동을 걸고, 집회‧시위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확장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주최 :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인권법센터 주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 법학 연구회,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참여연대 일시 : 2011년 3월 28일 (월요일) 늦은 3시~6시 장소 : 서강대학교 김대건관 101호 사회 : 박주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발표 1. 이른바 ‘미신고집회’의 실태와 처벌 현황 - 최은아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2. 집시법상 사전신고제의 위헌성 - 김종서 배재대학교 법과대학 3. 미신고집회의 처벌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 이호중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4. 독일에서의 집시법상 신고제도의 의미 - 문병효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5. 집회의무신고제의 헌법적 한계-미국판례를 중심으로 -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6. 집회 개념을 둘러싼 자유와 제도의 길항작용 - 오동석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휴식 - 플로어 질문 혹은 발표자들 간의 질문, 의견발표 ◎ 문의 : 인권단체연석회의 랑희(016-269-84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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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03월24일 13:02: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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