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금 집회 및 집회 연행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경찰 규탄 기자회견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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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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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등록금 집회와 연행자 수사 과정에서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생했습니다. 등록금넷, 인권단체연석회의, 한대련은 기자회견을 통해 인권가치와 원칙, 인권법, 인권감수성에 기초하지 않은 경찰력에 대한 비판 및 항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등록금 집회 및 집회 연행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경찰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11년 6월 16일(목), 오전 10시 ◇ 장소 : 경찰청(서대문) 정문 앞 ◇ 주최 : 등록금넷, 인권단체연석회의, 한대련 ◇ 사회 : 랑희(인권단체연석회의, 민주노동자연대 활동가) ◇ 발언 : 0. 여는 말 (최헌국, 등록금넷) 1.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증언 (박현서, 한국대학생문화연대 대표) 2. 인권의 시각에서 본 경찰 수사 과정의 문제점 (박주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3. 인권감수성에서 본 이른바 ‘속옷탈의’에 대한 문제점 (송란희, 한국여성의 전화 정책국장) 4. 인권의 시각에서 본 등록금 집회에 대한 경찰 대응 문제점(최은아,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운동사랑방) 5. 규탄발언 (박자은, 한대련 의장) [참조 1] 인권의 시각에서 본 경찰 수사 과정의 문제점 [마포경찰서] ▶ 연행된 학생들이 신원에 대해 묵비하자 경찰관들이 잠깐 대화를 나누더니 한 경찰관이 “신원을 말하지 않으니 얼굴 사진을 찍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휴대폰을 가지고 연행자들의 얼굴을 계속 찍음. • 누구든지 자기의 얼굴 등 모습을 함부로 사진찍히지 않을 권리가 있기에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현재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촬영을 한 경우 외에는 모두 영장이 있어야 함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 영장주의 위배로 볼 수 있음. [강동, 용산, 송파, 광진, 은평, 관악, 마포경찰서] ▶ 대부분의 경찰서에서 변호인 접견 후 신원을 밝히겠다고 했으나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지문날인. • 압수나 수색영장의 경우 ‘필요성’을 그 요건으로 하는데 학생들이 변호인 접견 후 신원을 자진해서 밝히겠다고 한 이상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 따라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영장의 발부 및 집행으로 보임. [송파경찰서] ▶ 영장을 집행함에 있어 제시하지 않으려고 함. [용산경찰서] ▶ 영장의 내용을 보여주지 않고서 읽어주기만 하였음. • 형사소송법 제219조 및 제118조에 의하면 압수, 수색영장 집행 시 반드시 영장을 제시하게 되어 있음. 제시하지 않으려고 하였다면 이는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영장집행일 수 있음. [은평경찰서] 김준한 학생 연행시 미란다 원칙 불고지.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에 의하면 체포 즉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 등을 고지하여 주어야 함. 이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한 체포로 보임. [관악경찰서] ▶ 유치장 입감시에 인권위에 반인권적 사례 진정할 수 있다는 설명 하지 않은 채 입감함. ▶ 국가인권위에 진정하기 위해 봉투 봉인을 요구했으나 봉투가 없다고 거부. •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직무규칙 제77조는 ‘유치인 보호관은 입감할 때 유치인의 제반 권리에 대하여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최소한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임. •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7조1항은 구금·보호시설장에게 용지·필기도구 및 봉합용 봉투를 비치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봉투가 없다고 거부한 행위는 7조 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임. •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제40조(인권침해진정권의 보장)는 경찰서장과 유치인보호주무자, 유치인보호관 기타 유치인보호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유치인의 인권침해 진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와 동법시행령 제6조 내지 제9조에서 정하는 바 대로 진정서의 자유로운 작성과 제출에 필요한 시간과 장소 및 편의를 제공하여야 함. 경찰의 행위는 이 규칙도 위반한 것으로 보임. [송파경찰서]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대상물품에 휴대폰이 있어 변호인과 통화하게 해달라고 했으나 거부 • 형사소송법 제219조 및 제121조에 의하여 변호인 등의 참여를 보장해야 하나 이를 위반한 것으로 보임. [참조 2: 기자회견문] 1.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라! 지난 6월 10일 반값등록금의 실현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기습 시위를 벌인 72명 대학생들 전원이 연행되었다. 연행자들 증언에 따르면, 경찰에 의해 연행 및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고, 영장을 제시하지도 않았으며, 속옷탈의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 또한 유치인의 권리에 대해서도 고지하지 않았고, 변호인의 참여를 보장하지 않았다.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한 곳은 강동, 용산, 송파, 광진, 은평, 관악, 마포경찰서이다. 경찰은 헌법 실현에 기여해야 함에도, 이번 수사에서 보여준 경찰의 모습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었다. 경찰은 이렇듯 위법하고 인권에 기초하지 않은 수사에 대해 사과하고 깊은 책임을 느껴야 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내와야 한다. 2. 경찰은 평화롭고 자유롭게 진행하는 거리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집회에 대한 사실상 허가제 관행을 중단하라! 연일 반값등록금을 요구하는 대학생의 집회는 시민 절대 다수가 지지하고 있다 집회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그럼에도 경찰은 교통체증과 시민불편을 앞세워 집회불허통보를 남발하고, 청계광장을 차벽이나 경찰로 에워싸 시민통행을 차단했으며, 해산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해 다수 집회참여자들이 부상을 경험했다. 경찰청의 집회와 시위에 관한 실질적 허가제 운영은 비단 이번 등록금 집회만의 문제는 아니다. 지난 2007년 한미FTA반대 집회에서도 경찰은 교통체증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하였으며, 2008년 광우병쇠고기 반대 촛불집회 또한 교통체증과 시민불편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하였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사전신고의무)를 활용한 경찰의 집회에 관한 실질적 허가제 운영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도 지적되고 있다. 지난 6월 3일 17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프랭크 라 뤼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사실상의 허가제 관행을 중지함으로써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모든 법집행공무원들에게 과도한 무력사용에 대한 혐의를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집회에 대한 사실상 허가제 관행은 집회와 시위를 크게 위축시키고, 소수자의 권리요구와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여 민주주의를 후퇴시킨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실천하는 초석이며 시민정치참여의 근간이다. 따라서 경찰은 집회시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집회만을 허가하는 ‘사실상 허가제’ 관행을 중지하여야 한다. 또한 경찰은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에게 “특별보고관의 방문 이후, 정부는 모든 경찰복에 명찰을 달도록 하였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최근 등록금 집회 현장에 투입된 경찰은 명찰이 달린 경찰복을 입기는 하였으나 검은 색 조끼를 착용해 이름을 볼 수 없도록 했다. 경찰의 이러한 태도는 매우 얄팍하고 기만적이다.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으로서 책임을 이행하도록 촉구한다. 3. 경찰은 채증으로 확보한 자료를 통해 집회참여자들에 대한 출석요구서 발부를 중단하라! 경찰은 집회현장에서 엄청난 채증장비를 동원해 학생들과 시민들에게 출석요구서를 발부하고 있다. 집회참여자들에 대한 보복적 출석요구서 발부는 집회의 자유를 위축시키며, 인권옹호 활동에 대한 침해이다. 국민 10명 중 9명은 정부가 반값등록금 정책을 실현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의 요구를 형성하고 표현하는 데 있어서 집회의 자유는 헌법의 정신을 실현하는 매우 필수적이며 기본적인 인권이다. 따라서 경찰은 출석요구서 발부를 중단하라. 2011년 6월 16일 등록금넷, 인권단체연석회의, 한대련 [참조 3 ] 2008년 촛불집회 여성 연행자들에게 가해진 경찰 속옷탈의 관련 인권단체들 공동성명서 모음 < 공동 규탄 성명> 마포서, 여성연행자 속옷까지 벗겨가는 모욕행위 일삼아 연행자에 대한 반인권적이고 불법적인 처우를 사과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 1. 경찰은 8월 15일 157명이나 되는 시민들을 연행하였으며 많은 언론에서 보도되었듯이 인도에서 지나가던 시민을 연행하거나 연행 후 색소가 든 휴대용 물대포를 살수하는 등의 불법을 저질렀다. 2. 이러한 경찰의 만행은 연행에 그치지 않고 경찰서에 유치되는 과정에서도 적으로 연행한 것도 모자라 연행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모욕적이고 위법적인 처우를 자행하였다. 3. 마포경찰서(서장 이상정)는 여성연행자를 입감하면서 “자해위험”을 운운하며 브래지어를 벗겨갔다. 이는 여성연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일 뿐 아니라 <피의자유치 및 호송규칙, 경찰청 훈령 62호>(이하 유치규칙, 06.3.22.개정)의 내용에도 어긋나는 위법적인 행위이다. 2003년 국가인권위의 권고로 여성피의자 등에 대한 과잉신체검사로 인해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개정한 내용을 거꾸로 돌리는 반인권적 행위이다. 4. 유치규칙 8조와 9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제8조(신체등의 검사) 1항에는 유치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는 등의 목적으로 유치인의 소지품을 출감 시까지 보관할 수 있다. 또 제9조(위험물 등의 취급)에서 명시된 위험물은 ① 혁대, 넥타이, 금속물 기타 자살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물건, ② 성냥, 라이타, 담배, 주류 등 화재 기타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물건, ③ 죄증 인멸 등 수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이다. 브래지어는 위 3가지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을뿐더러 자해위험이 있는 물건이 아니다. 더구나 이러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폭력이 자해위험이 전혀 없는 사람, 예를 들어 형이 과중하거나 과거 자해경력이 있는 등의 위험하다는 어떠한 근거가 있지도 않은 상태인 여성에게 벌어졌다. 5. 유치규칙 개정 취지가 유치인에 대한 신체검사는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특히 집회시위 사범으로 체포된 여성피의자 등의 경우 자해 우려나 흉기 소지 등의 염려가 없음에도 일부 일선근무자들이 유치장 사고방지 등을 위해 신체검사의 합목적성에서 벗어나 브레지어를 벗기는 등 여성에게 수치심을 줄 우려가 있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다. 6. 촛불시위로 연행된 사람 중 이러한 처우를 한 경찰서는 마포경찰서가 유일하다. 인권단체는 이를 마포경찰서의 단순한 실수로 보지 않는다. 왜냐하면 다음날 변호사 접견 시 유치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다수 목격되었기 때문이다. 7. 변호사 접견 시 도주우려가 없는 여성유치인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는 등 경찰장구 등의 사용을 남용하였으며, 변호사 접견실이 면회인 접견실과 연결된 채 연결문을 없애 연행자가 안정적인 상태에서 접견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또한 연행된 청소년이 새벽에 집에 전화를 걸겠다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하기도 하였다. 8. 이에 우리는 이상정 마포경찰서 서장에게 연행자에 대한 비인도적이고 불법적인 처우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2008. 8. 18. 인권단체연석회의[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HIV/AIDS인권연대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인권연대,인권교육센터들,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DPI,한국게이인권단체친구사이,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전국 39개 인권단체)] 성매매없는세상 이룸, 언니네트워크, 장애여성 공감,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공 동 성 명> 인권위는 경찰의 유치인 인권침해를 방조하려는가! - 경찰의 주장만을 반영한 ‘여성유치인 속옷 탈의’ 관련 국가인권위 결정을 우려하며 국가인권위는 11일 ‘여성유치인에 대한 속옷탈의’ 인권침해 진정 건에 대한 결정을 발표했다. 우리는 이번 결정이 경찰에 의한 유치인 인권침해를 용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우려한다. 국가인권위는 여성 유치인의 속옷을 탈의한 후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보완만을 권고함으로써 여성 유치인의 속옷 탈의 자체가 가지는 인권침해의 심각성을 은폐하고 있다. 또한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사건을 조사하면서 진정인보다는 경찰의 편에 섰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본다. 결정문의 대부분이 경찰이 제시한 해명자료라는 점은 이를 잘 보여준다. 이후 경찰이 이번 결정을 악의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인권위는 책임을 통감하고 경찰에 더욱 구체적인 정책 권고를 내려야 할 것이다. ‘위험물 등의 취급’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경찰에게 손 들어준 꼴 촛불집회가 한창인 지난 8월 15일, 강남·마포·중부경찰서 등에서 집회 참가를 이유로 연행, 유치된 여성들의 속옷을 강제로 탈의시킨 인권침해가 있었다. 당사자들을 비롯해 인권·여성단체들의 항의가 있었으나 경찰은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경찰청 훈령 06.3.22.개정, 아래 유치규칙) 9조 “위험물 등의 취급”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스스로 자행한 인권침해를 부정했다. 유치인들이 수감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몸의 수색이나 물건의 압수보관은 유치인들의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많은 유치인들은 국가 권력을 경험하고 위축되게 된다. 특히 여성 유치인들의 경우 몸의 수색이나 속옷을 비롯한 물건의 압수보관 과정에서 가부장적 시선까지 감내해야 하며 성적 수치심을 포함한 인격의 모독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러나 경찰은 자살이나 자해를 방지해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는 변명만 늘어놓으며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방기해왔다.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준 마련 필요 생명권을 보호하려 했다는 변명이 다른 기본권 침해를 정당화할 수 없음은 명백하다. 이는 2002년 7월 ‘신체과잉수색행위에 대한 위헌 판결’에서도 확인된 바다. 유치인시설은 구조상 유치인의 일거수일투족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자살이나 자해의 실제 가능성이 극히 적다는 점, 자살이나 자해는 모든 유치인들이 일반적으로 시도하게 되는 행위가 아니라 매우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라는 점에서 경찰의 변명은 정당화될 수 없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의 결정은 유치인에 대한 몸의 수색과 물건의 압수보관이 유치인들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도록 ‘최소 침해의 원칙’에 따른 기준을 제시해야 마땅하다. 속옷 탈의를 포함하여, 개인에게 수치심과 모욕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몸의 수색과 물건의 압수보관을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하지 않는 이번 결정은, 속옷 탈의 자체가 가지는 인권침해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고밖에 볼 수 없다. 오히려 국가인권위의 결정은 여기서 더 나아가 지금까지 모든 피의자들에 대한 인격적 모독과 인권침해를 수시로 자행해온 경찰에 일침을 가하는 것이어야 했다. 촛불집회에 참가했던 여성들을 통해 밝혀지기 전까지 여성 유치인들에 대한 속옷 탈의가 아무런 제한 없이 이루어져왔다는 사실은 경찰의 유치인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게다가 경찰은 피의자를 48시간까지 유치할 수 있다는 제한 규정을 오히려 악용해 유치의 필요성이 없는데도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인권침해 가해자들인 경찰이 생명권 보호를 근거로 제시하려면 합당한 태도를 보여줬어야 했다. 기본적 인권을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지 못하는 국가권력이 얼마나 손쉽게 개인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지 우리는 이미 충분히 봐왔던 것이다. 국가인권위는 이런 지점에서 국가권력을 제한함으로써 인권기구로서의 자기 역할을 다해야 한다. 차별에 민감해야 할 국가인권위가 오히려 몰성적인 인식을 드러낸 것 또한 이번 결정이 국가인권위의 인권감수성 수준을 드러냈다는 점에서도 우리는 우려를 표한다. 성에 민감하지 않은 정책은 언제든지 성에 따른 차별로 드러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경찰청 훈령인 유치규칙 9조에는 브래지어를 비롯한 남녀의 속옷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경찰청 훈령에도 미치지 못하는 내부규범일 뿐인 경찰 업무편람을 기초로 경찰들은 여성유치인의 인권을 침해하였다. 업무 편람에는 여성의 브래지어만이 아니라 러닝셔츠나 양말 등 끈으로 사용될 수 있는 다른 의복들 역시 위험 물품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경찰은 다른 위험 물품인 러닝셔츠의 탈의는 요구하지 않았다. 이는 여성유치인에게 모욕감을 주려는 의도적인 집행으로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의도성을 문제삼지 않더라도 여성유치인에게만 인권침해가 가중되는 상황이 만들어졌으므로 경찰의 몰성적인 공무집행일 뿐이다. ‘위험물’이라는 이유로 어떤 물건이 압수보관될 때 그것은 성에 따라 다른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 여성 유치인에 대한 속옷 탈의 강요 역시 몰성적인 경찰의 한계가 드러난 것인데도 국가인권위조차도 이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또한 경찰이 혹시라도 이 결정을 근거로 여성 유치인들을 위축시키고 권력에 복종하도록 속옷 탈의를 악용한다면 국가인권위는 그로 인한 여성 유치인들의 인권침해를 조장한 셈이 될 것이다. 유치인에 대한 몸의 수색이나 물건의 압수보관은 최소한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물건을 압수보관한 후에 조치를 취하는 것은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이때 성, 장애, 나이 등의 정체성에 대한 깊은 고려가 없다면 언제든 차별적인 정책이 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여성 유치인에 대한 속옷 탈의를 근본적으로 제한하지 못한 이번 결정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각성해야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인권위는 여성 유치인을 비롯한 모든 유치인에 대한 인권침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국가권력에 대한 따끔한 비판과 정책 권고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08년 11월 12일 광주인권운동센터,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회 여성위원회, 부산인권센터,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새사회연대,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울산인권운동연대, 이주인권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센타 ‘들’, 진보신당 성정치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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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06월16일 16:29: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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