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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서울학생인권조례안 입법예고안에 대한 인권운동사랑방 의견서
-서울학생인권조례의 독소조항과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폐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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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서울학생인권조례안 입법예고안에 대한 인권운동사랑방 의견서
-서울학생인권조례의 독소조항과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폐지되어야 한다.-

진보교육감의 당선 이후 2010년 10월 경기도의 첫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인권의 가치신장이 더 이상 멈출 수 없는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 열망은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이 서울시민 10만 명의 서명으로 이어졌고, 서울시 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의지를 가지고 학생인권조례입법안을 발의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시행의 주체로써 강한 의지를 보인 것이며 학생인권조례가 학교에서 정착됨에 있어 교육청의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서울시학생인권조례 입법예고안에는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보여 학생인권조례의 가치가 흔들리게 될까 염려된다.

첫째 제 3조에서 ‘교육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라는 포괄적이고 모호한 이유로 인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학생인권 침해를 정당화하는 독소 조항이 될 수 있다. 인권의 제한은 다른 이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나 구체적이고 긴급한 필요성이 있을 때 최소한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이는 인권의 원칙상 당연한 전제이다. 제 3조는 교육의 목적을 명의로 하여 포괄적이고 자의적 판단에 의해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현재 학교의 상황상 이는 불가분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학생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한 조례에서 이와 같은 모호한 기준은 없어져야 할 것이며 제 3조의 독소조항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

둘째 제 7조 차별 받지 않을 권리 조항에서 “성적 지향” “성별정체성”을 차별 금지 사유에 명시하지 않는 것인 성소수자에 대한 제도적 차별을 야기하는 것이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비롯하여 광주시와 전라북도 등에서 준비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차별 금지 사유에 성적지향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학교 내 성소수자들이 많은 차별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제사회에서도 2011년 6월 17일 유엔 인권이사회의의 결의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양심을 가진 인간으로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차별을, 특별히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거부한다.”의 발언을 통해 성소수자 차별에 대한 엄중 경고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서울교육청 학생인권조례에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에 대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제외된 것은 학교 안에서 가장 차별받는 집단인 성소수자의 인권을 방치하고 차별과 폭력에 노출시키는 것과 다름없다. 이와 같은 배제는 또 다른 차별이며, 인권의 후퇴이다. 그럼으로 제7조 차별 받지 않을 권리에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은 꼭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제21조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조항에도 마땅히 이는 명시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19조 4항 집회의 자유에 관해서도 자의적 제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안에서는 집회의 자유를 “교육상 목적을 위해” “시간, 장소, 방법을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는 학교가 자의적 판단에 의거하여 학생들의 집단적 의사 표현을 제한할 수 있는 것과 다름없다. 집회의 자유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며, 자의적 허가제 운영은 명백한 표현에 자유에 대한 억압이다. 이는 UN아동권리협약 제15조에도 어긋나는 행위이다. 따라서 학생들의 집회의 자유에 대해 학교의 자의적 판단기준이 될 수 있는 제19조 4항은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

자의적 판단에 따른 기본권의 제한은 “과잉금지”에 따라 반드시 수정되어 할 것이다. 이는 인권의 기본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며, 학생이라는 신분을 바탕으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과 다름없다. 따라서 서울교육청 학생생활지도정책자문위원회는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실현을 할 수 있도록 학생인권조례초안의 독소조항에 대해 재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서울시교육청 서울학생인권조례안의 포괄적이고 모호한 기준으로 인권을 제한하는 것은 학생인권침해를 정당화할 수 있다. 또한 '성적 지향''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에서 제외한 것은 성소수자에 대한 제도적 차별을 야기하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학생인권조례안의 독소조항에 대해 재검토하여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써 존엄과 가치실현을 가능토록 해야 할 것이다.


2011년09월28일 14:2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