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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설립 10주년을 맞는 인권단체 기자회견 열려
국민의 국가인권위를 되찾기 위한 우리의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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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월 25일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한지 1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인권위 설립 10주년을 축하해줄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인권단체연석회의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거꾸로 가는 인권위의 현실을 조목조목 비판하였습니다.

2. 기자회견에서는 인권위가 나아가 방향에 대한 지난 18일과 19일에 있었던 토론회에서 나온 10가지 과제에 대해서도 발표했습니다.


국가인권위 설립 10주년 인권단체 기자회견
- 국민의 인권위를 되찾기 위한 우리의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

○ 일 시 : 2011.11.25(금) 오전 9시 30분, 한국언론재단 앞
○ 주최 : 인권단체연석회의,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 진행순서
사회: 민주화가족운동실천협의회 김현주
1. 여는 말 - 한국사회의 인권현실과 국가인권위 10년 : 새사회연대 대표 이창수
2. 인권후퇴와 인권위 규탄 발언
- 장애인권 후퇴와 인권단체 고발 규탄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박홍구
- 사회적 소수자 차별조장 혐오방치 비판 : 한국게이인권단체 친구사이 사무국장 이종걸
- 법제도적인 퇴행에 대한 인권위 역할 비판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 이광철
- 무자격자 현병철 위원장 독립성 훼손 규탄 : 인권위 공동행동 명숙
3. 인권위 10년의 과제와 제안 : 인권위독립성수호를위한교수모임 홍성수
4. 부대전시 소개 - 인권위 10년 투쟁 사진전 : 인권단체연석회의
5. 기자회견문 낭독


<국가인권위 설립 10주년을 맞는 인권단체 기자회견문>

국민의 국가인권위를 되찾기 위한 우리의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오늘 11월 25일로 국가인권위가 설립 10주년이 된다. 바로 10년 전, 한겨울 풍찬노숙과 3년여 간 법무부 등 권력기관과 치열한 투쟁 끝에 마침내 독립적인 국가인권위를 탄생시켰을 때의 감격과 환희만큼 인권활동가들의 마음은 어느 때보다 무겁고 참담하다.

영하의 날씨에 집회참가자중 어느 누구도 어떠한 무기도 갖지 않았으며,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음에도 물대포를 30분 이상 쏘는 현실이다. 경찰은 시위대에게 최소한의 물리력을 행사하여야 하고, 물리력이 아닌 대체가능한 수단을 동원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채, 폭력부터 행사하였다. 평화적 집회의 권리는 한국도 비준한 정치적 시민적 권리에 관한 규약에도 들어있을 뿐 아니라 헌법에도 명시된 권리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반인권행위에도 입도 뻥긋 하지 않은 인권위의 모습을 보며 과연 인권위가 존재하기는 하는 건지, 인권위가 필요하기는 하는 건지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어 씁쓸하기만 하다.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광우병 의심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촛불시위에 대해 무차별 폭력행사를 하고 시민들의 입을 틀어막기 위해 헌법과 국제인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를 처벌하고 있지만 인권위는 어느 것 하나 발언하지 않았다.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한 무자격 현병철 인권위원장은 한국의 인권현실에 대해 침묵하고 외면하고 방조하였다. 검찰, 경찰 등 공권력이 국민에게 폭력을 일삼고, 보수단체에서 성소수자들을 차별하는 혐오발언을 일삼아도 기득권 주류세력의 편이 되어 눈 하나, 손하나 꿈쩍하지 않았다. 국정원, 기무사 등 정보기관들의 민간인사찰과 감시체제의 강화는 권력유지의 도구로 자리잡았지만 오히려 인권위는 인권위법을 들먹이며 권력기관의 인권침해에 대해 면죄부를 주었다.
 
급식, 의료, 교육과 같은 사회적 권리들을 죄이는 정부정책에 대해 이념의 잣대를 들이대는 현정부 여당에 대해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 한미FTA가 가져올 사회적 권리의 침해에 대해 집요하게 조사하고 연구하고 권고해야할 인권위는 나몰라라 했다. 한미FTA가 발효되면 시민들의 의약품 접근권, 식량권, 건강권, 교육권 등에 심각한 후퇴가 예상됨에도 그것은 인권의 영역이 아닌양 외면하였다. 그저 이명박 정부가 시민사회의 주의를 돌리기 위해 인권위에게 주목하라고 했던 북한인권에만 온 힘을 기울일 뿐이다. 현병철 인권위원장 취임후 인권상에 대북단체가 포함된 것은 권력의 의중을 반영한 것이라 더욱 한심하다.

지난 10년간 국가인권위는 우리사회에 인권이 무엇인가라는 화두를 던지는 데 분명 기여를 했다. 그러나 추락하고 타락한 인권위의 모습으로 후퇴하는 한국의 인권에 힘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 핵심은 ‘독립성의 훼손’이다. 인권위의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는 이명박 정부의 인권위 흔들기와 무자격자 인권위원 인선으로 인권위는 권력기관을 감시하는 인권옹호기구가 아니라 권력기관에 면죄부를 주는 권력옹호기구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비단 인권위원 인선의 문제는 이명박 정부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밀실인선, 자리나눠먹기식 인선의 폐해와 법조인의 인권위원 구성은 인권위가 제 역할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장애물이었다. 인권공동체가 붕괴되어 인권의제를 발굴하지 못하고 있으며 권력 눈치보기에 급급한 상황이다. 나아가 인권기준은 무시하고 법률주의에 매몰되어 자의적으로 인권을 재단하며 스스로의 권고조차 부정하며 공고한 관료기구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그러나 돌아보면 지난 10년간 국가인권위는 늘 위기였다. 인권단체는 줄곧 인권위의 민주성과 투명성 제고를 요구했으며, 실정법이 아닌 국제인권기준을 비롯한 인권의 잣대로 인권현안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인권위에 요청했다. 이러한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귀기울이지 않는 인권위는 보수정권의 등장으로 2년 반만에 7년 반의 성과를 무너뜨리고 있다. 이에 우리는 인권위의 10년을 냉정히 평가하며 다시 한 번 국가인권위의 목적을 되새기고 스스로 각성할 것을 요구한다. 그 첫발은 현병철 인권위원장을 비롯한 무자격 인권위원들의 사퇴임은 자명하다. 더 이상 인권위의 이름으로 인권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인권위는 국가권력의 인권침해를 감시․ 견제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을 옹호하고 누구나 차별 없는 평등하게 인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성역 없이 인권침해 현장을 조사하고, 인권정책을 생산하고 의견을 낼 수 있는 기구여야 한다. 인권은 사회적 약자의 언어이며, 더 치열하게 권력의 횡포와 맞서야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을 되새겨야 할 것이다. 권력과 맞서는 인권위가 돼라! 이것이 인권위가 인권위다워질 수 있는 기본태도이다. 우리 인권활동가들은 모든 국가권력과 사적권력이 저지르고 있는 인권침해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 당사자들과 함께 인권이 무엇인지 현장에서 온몸으로 싸우면서 보여주고 있으며 보여줄 것이다. 나아가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인권활동가들은 제대로 된 국가인권기구로 인권위가 거듭날 수 있도록 인권위의 총제적인 쇄신을 요구하고 바꾸어내도록 온 힘을 기울일 것이다.
 
2011년 11월 25일

인권단체연석회의,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인권위가 변화해야할 과제 10가지

1. 인권위원 인선 절차가 개선되어야 한다
- 현재 인권위 파행의 가장 큰 원인은 인권위원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인권위원으로 임명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재 인권위의 문제 중 상당수는 2010년 이후 현병철 인권위원장을 비롯한 무자격 위원들이 다수 임명되면서부터 벌어진 일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 2항에 따르면, “위원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인물이 임명되는지를 통제할 수 있는 절차가 전혀 없다. 인권위원들의 추천절차 등이 마련되어야 하며, 인사청문회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인권에 대해 전문성도 경험도 없는 현병철 씨가 인권위원장에 임명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러한 통제절차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물론 현병철 위원장 이전에도 인권위원들의 자격 시비는 끊이지 않았다. 자격없는 위원들이 임명된 사례도 많았고, 법률가 출신이 너무 많았으며, 장애, 여성, 성소수자 등 소수자를 대변하는 위원들이 숫자가 부족했다.
- 인권위원들 뿐만 아니라, 인권위 직원들의 인권감수성과 인권전문성 강화도 중요한 문제이다. 수많은 인권의제 중에 우선순위를 판단해야 하고, 어떻게 개입할 것인지를 정해야 하는데, 이 과정을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것은 사무처의 직원들이다. 이들의 인권전문성과 인권감수성에 따라, 인권위의 의제설정과 개입방법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얼마나 설득력 있고 의미있는 권고결정문이 작성되는가 역시 인권위 직원들의 역량에 의존하는 바가 크다. 하지만 현재 인권위에 이러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직원들의 역량도 크게 떨어지고 있다. 인권위 직원 선발을 바꿔야 하며, 특히 직업공무원들의 비중을 줄여야 한다.

2. 인권위의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 인권위에서 독립성은 생명과도 같다. 독립성을 상실한 인권위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인권위가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지 않다면, 인권을 기준으로 하는 활동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인권위가 출범 초기부터 지금까지 완전하게 독립적이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인권위의 정상적 활동을 보장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 들어 인권위의 독립성은 크게 후퇴했다. 예컨대, 최근 인권위는, PD수첩 사건, 한진중공업 김진숙 사건, 두리반 사건, 야간시위금지문제, 미네르바 사건, 민간인 사찰 사건, 박원순 명예훼손 소송 사건 등에서 의견표명 조차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들 사건의 공통점은 청와대를 불편하게 할 수 있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라는 것이다. 인권의 관점에서 판단하지 않고 정권의 눈치를 살핀다면, 인권위는 존재의의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인권위는 인권현안에 보다 기민하게 대응 하고 적극적으로 조사에 나서야 하며, 이 과정에서 정권에 눈치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 최근 인권위가 북한인권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인권위는 북한인권실태를 제대로 조사할 수도 없고, 북한정권을 향해 권고를 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더욱이 인권위법에는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게 되어 있고, 북한 국민은 원칙적으로 인권위의 관할 대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위가 북한인권문제에 과도하게 관심을 갖는 이유는 바로 정권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명박 대통령이 위원장에게 “북한인권에도 관심을 가져달라”는 주문한 것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모습 자체가 인권위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증거이다.

3. 인권위는 법률주의를 극복하고 인권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활동해야 한다
- 인권위의 결정은 철저하게 보편적 인권의 관점을 견지해야 한다. 현행법의 관점이 아니라, 보편적 인권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문제에 개입해야 한다. 인권위의 역할 중 일부가 사법부와 겹치지만 사법부와는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인권위의 판단기준이 법률이 아닌 ‘인권’이기 때문이다. 만약 인권위가 사법부와 별다르지 않은 결정을 내놓는다면, 인권위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 한마디로 “실정법을 넘지 못하는 인권위는 죽는다.”
- 또한 인권위는 사법기관에서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해서, 조사를 포기할 필요가 없다. 인권위법 제32조 제1항의 5호에 따르면,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에 해당사건을 각하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법부의 판단과 인권위의 판단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정되어야 한다.
- 인권위 결정문의 작성 방법도 개선되어야 한다. 인권위 결정문은 논증방법에서 실정법을 넘어서는 인권의 내용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 결정문의 형식조차 법원판결문과 거의 동일한 방법을 취하고 있다. 인권위 고유의 논증과 형식을 담은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4. 인권위의 투명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 인권위는 다른 국가기관보다 훨씬 더 투명해야 한다. 강제권한 하나 없는 국가기구가 힘을 가지려면, 투명한 운영으로 시민사회의 감시와 지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인권위의 운영은 매우 불투명하다. 먼저, 결정사항의 공개가 매우 미진하다. 인권위 홈페이지에서 관련 사건의 결정문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렵다. 검색 시스템 자체가 매우 부실하며, 결정문 중 공개되지 않은 것이 너무 많다. 인권위법 제50조에는 “진정의 조사 및 조정의 내용과 처리 결과, 관계기관 등에 대한 권고와 관계기관등이 한 조치 등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공표가 제한되거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어, 조사결과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 공개되지 않는 사건이 많고, 정확히 어떤 기준에서 어떤 사건이 비공개로 처리되어 있는지조차 알 수 없다. 그리고 기각된 사건의 경우 전혀 공개되고 있지 않다. 법원에서 기각된 사건도 판결문을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각된 사건도 어떤 이유에서 기각했는지는 밝혀야, 인권위가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 인권위의 회의도 비공개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 인권위법 제14조에 “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 상임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의사공개가 원칙이고, 비공개는 예외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주요 안건에 대한 회의의 상당수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게다가 회의록은 공개되지 않고, 회의장에서의 녹취는 물론이고 노트북으로 받아적는 것조차 불가능하다. 인권단체들이 위원회 회의 모니터를 하고 있지만, 주요 안건이 비공개로 되어 있는데다가 회의 내용을 일일이 손으로 받아 적어야 하는 실정이라, 인권위 모니터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 게다가 인권위 회의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요청을 하면, 인권위원들의 이름이 가려져 나온다. 개인정보보호 때문이라고 하는데, 공적으로 활동하는 인권위원들이 공식회의에서 발언한 것을 숨길 필요는 전혀 없다. 인권위원들의 모든 발언은 완벽하게 공개되어야 하고, 시민들의 감시를 받아야 한다.

5. 인권위는 사법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
- 인권위는 사법판단을 받고 있는 사건이라고 해서 의견개진을 포기할 필요가 없다. 인권위법 제28조 제항에는 “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의 담당재판부 또는 헌법재판소에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미 사법부에 대한 의견제출이 보장되어 있는 상황에서 인권위는 사법부에 대한 의견제출을 극도로 자제하고 있고, 심지어 최근에는 몇몇 위원들이 노골적으로 사법부에 대한 의견 개진을 삼가자는 의견까지 제시하고 있다. 인권위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 조차 모르고 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6. 인권위는 권고를 넘어 이행까지 책임져야 한다
- 그동안 인권위가 한국사회의 주요 인권의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의미있는 결정을 내놓았다. NEIS 의견표명, 사회보호법/국가보안법/사형제/호주제 폐지권고,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장애인권리협약 비준 권고,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도입 권고,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 제정 권고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인권위가 권고의 이행을 위해 책임있게 노력한 경우는 많지 않았다. 예를 들어, 국가보안법이나 사형제 폐지를 권고해놓고, 실제로 폐지될 때까지 인권위는 어떠한 노력을 했는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해 놓고 어떠한 후속조치를 강구했는가? 인권위가 권고를 했지만, 지금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의제들이 여전히 많다.
- 따라서 인권위 권고를 위한 이행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권고를 하는 것 못지않게 그 권고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권고 이행을 위해서는 인권위가 가지고 있는 권한인, 정책자문, 정책권고, 의견표명, 인권교육, 인권홍보 등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야 하고, 권고이행의 과정을 꾸준히 감시해야 한다. 그렇게 이행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때 인권위는 시민사회의 지지를 얻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다.

7. 인권위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 인권위가 구금시설에서의 인권, 정보인권 등 몇몇 분야에서 나름의 성과를 내온 것은 사실이지만, 특정 분야에서는 지나치게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특히 인권위는 성적 소수자, 군대인권, 청소년 인권 등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들 분야는 진정 건수 자체가 너무 적고, 정책권고 등의 건수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인권위가 소수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믿음직한 기구가 되려면, 취약한 소수자인권분야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8. 인권위는 사회권 분야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 사회권이 자유권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권리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인권위도 한 때 사회권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정책권고도 몇 차례 한 바 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인권위는 사회권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손을 놓고 있다. 철저한 정책연구와 조사활동을 통해 사회권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입법적 수준에서는 사회권을 근거로 한 진정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인권위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사회권의 사법심사가능성에 대한 국제적 합의는 끝났다. 인권위가 사회권 진정을 받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다.

9. 인권위는 시민사회와의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 인권위는 시민사회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인권위법 제19조에는 인권위의 업무로 인권단체/개인과의 협력, 국제/외국 인권기구와의 협력을 명시하고 있다. 인권위가 다른 국가기구들처럼 관료기구가 되지 않으려면,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제도화해야 한다. 인적으로도 교류가 있어야 하고, 정책수립, 조사, 구제결정 등 인권위 활동의 거의 전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협의하고 토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과정을 통해 인권위가 관료화되는 것도 막을 수 있고, 또 시민사회의 든든한 지원을 등에 업고, 강제권한은 없지만 힘있는 기구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현병철 위원장 취임 이후 인권위와 인권시민사회와의 교류는 사실상 중단된 것이나 다름 없다.

10. 인권위 지역사무소가 확대/강화되어야 한다
- 인권위는 낮은 곳으로 향해야 한다. 사회의 약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인권위의 지역사무소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현재 인권위 지역사무소의 법적, 물적 기반도 취약하고, 이것이 실제 활동에 있어서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지역사무소에 대해 예산과 인력을 충분히 배치하여, 권고, 교육-홍보, 조사-구제 등 인권위 3대 기능을 지역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체제 강화를 통해 지역사무소가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현재 광주, 부산, 대구에 설치되어 있는 지역사무소를 확대/설치하는 것도 검토되어야 한다.
2011년11월25일 15:5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