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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일제검문’ 부활, 전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둔갑 | ||||||||||
부당한 불심검문, 저항합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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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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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일제검문' 부활, 전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둔갑 부당한 불심검문, 저항합시다! 최근 강력범죄 대응을 이유로 경찰이 불심검문 부활을 천명하고 나섰다. 2010년 10월 경찰이 일제검문을 중단한지 2년만이다. 김기용 경찰청장은 9월 3일 오후 각 지방경찰청과 회의 후 ‘성폭력 강력범죄 총력대응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김 청장은 적극적으로 불심검문을 실시하며 적법절차에 따라 인권침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불심검문을 전 방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경찰의 ‘일제검문’ 조치는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고 감시와 통제를 확대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현재에도 범죄가 발생하면 경찰은 불심검문을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그 방식과 대상을 일상적으로 일반 국민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은 실재 범죄예방 차원에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불심검문을 통해 범죄가 줄었다는 그 어떤 실증적 통계도 없다. 강력범죄 대응에 관한 근본적인 처방 없이 다시금 행정편의 주의가 활개를 치는 것은 아닐지 걱정이 앞선다. 불심검문이란 경찰관이 거동이 수상한 자를 발견할 때 이를 정지시켜 질문하는 것을 말한다. 범죄수사의 단서가 될 수는 있으나 수사 그 자체는 아니며 치안과 범죄예방을 담당하는 경찰관의 직무수행상 필요한 하나의 행위이다. 그러나 공권력이라는 우월적 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권리가 크게 침해될 염려가 크기 때문에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에서 그 요건과 행사방법 등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불심검문을 하는 경찰은 법률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 아래 검문을 해야 한다. 적법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불심검문은 시민들의 신체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밖에 없다. 또한 아무리 임의조항이라고 해도 공권력과 시민이라는 비대칭적인 권력관계에서 시민들은 위축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불심검문은 ‘강제’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이기에 불심검문을 하는 경찰은 어떤 경우나 반드시 검문을 받는 사람의 동의를 구해야 하며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할 수 없다. 따라서 특정한 이유도 없이 강제로 검문을 하거나 법에 정한 대로 하지 않는 경우 거부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른 인신구속 절차없이 불심검문만으로는 신체를 구속할 수 없으며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않는다. 위법한 경찰관의 불심검문에 대항하고 거부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으며 고발조치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그동안 일제검문 식 불심검문을 중단시키기까지 인권단체들과 피해자들은 부당하고 불법적인 경찰의 불심검문 관행에 맞선 실천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1998년부터 ‘법대로 하자! 불심검문 거부캠페인’을 진행했고 2010년 5월 경찰이 신원확인을 강제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조진형 한나라당 의원입법으로 개악하려 하자 2차 불심검문 거부 캠페인을 진행했다. 인권단체들의 반대와 시민들의 저항으로 18대 국회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악은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 경찰이 불심검문 부활을 계기로 19대 국회에서도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개악할지 지켜봐야 한다. 경찰은 불심검문이 ‘임의조항’이고 여러 대책 중에 하나이기에 인권을 침해할 개연성이 높지 않고 시민들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듯하다. 그러나 이른바 강력범죄를 처방하는 대책이 결국 국가권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귀결될 때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확보되지 않는 한 민주주의는 후퇴할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는 국가권력에 대한 시민의 감시를 통해 열려진다. 일제검문의 부활이 자의적인 권력남용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눈을 부릅뜨고 감시하고 저항이 필요한 때이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일제검문을 철회하도록 촉구한다. 2012년 9월 3일 인권운동사랑방 불편한 심신, 검문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 여러분의 당당한 행동으로 경찰의 불법행위를 뿌리 뽑을 수 있습니다. 1. 부당한 경찰의 검문 거부합시다. 불심검문은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의하여 아무에게나 할 수 없습니다. 이미 나에게 불심검문을 한다는 것은 나의 거동이 수상스럽거나 의심스럽다는 의미입니다. 불심검문을 하기 위하여 나를 정지시킨 것이 타당한 것인지 따져보고 부당하다면 당당히 거부합시다. 2. 경찰관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합시다. 경찰관의 소속, 성명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신분증을 요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불심검문을 거부하십시오! 정복의 경우라도 명찰이 없거나 신분이 불확실할 때는 신분증을 제시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부합시다. 3. 검문의 목적과 이유가 납득이 갈 때까지 따집시다. 검문의 목적과 이유가 납득이 가지 않을 경우 확실한 답변을 얻을 때까지 따집시다. 불법행위가 있을 것이라는 자의적 판단에 의한 막연한 이유나 학생이라서 검문한다는 등의 이유는 합리적인 것이 아니므로 꼬치꼬치 물어보고 따집시다. 4. 질문으로만 검문이 끝나야 합니다. 불심검문은 가능한 수상함이나 범죄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으로 끝나야 합니다. 신분증 제시나 소지품 검사는 부수적인 조치임을 명확히 합시다. 5. 강제적인 신분증 요구, 신원 조회는 반드시 거부합시다. 위의 과정에서 경찰의 요구가 무리가 없고 신원을 파악하는 것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면 판단에 따라 신분증 제시 요구에 대하여 간단한 신분확인을 위하여 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분증을 경찰이 가져가서 기록하거나 조회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므로 강력하게 대응합시다. 6. 강제적으로 가방이나 주머니를 뒤지는 행위에 강력히 대응합시다. 소지품 검사는 흉기이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강제로 가방 등을 뒤지는 행위는 불가능합니다. 7. 임의 동행은 거부가 가능합니다. 임의 동행 또한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강제로 끌고 가는 행위는 불법연행이므로 강력하게 대응하고 외부로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8. 불법수사를 하려는 경우 신분확인 및 진술자체를 거부합시다. 경찰이 부당하게 연행할 경우 묵비권행사는 무척 중요한 권리입니다. 외부의 도움을 받거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전에는 반드시 신분확인 및 진술을 거부하도록 합시다. 9.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요구하고 도움을 구합시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할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경찰의 불법적인 행위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변호인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구할 수 있도록 합시다. 이러한 도움을 받기 전까지 반드시 묵비권을 행사합시다. 10. 경찰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계속 항의하고 외부로 가능한 빨리 연락을 취합시다. 경찰이 불법적인 행위를 한다면 계속 불법임을 강조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하십시오. 또한 위에 있는 권리(외부연락, 묵비권, 변호인 조력)를 계속 요구합시다.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말고 가족이나 친구 또는 지원이 가능한 사회단체로 빨리 연락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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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09월03일 20:42: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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