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치장 브래지어 탈의 사건 국가배상청구소송 2심 승소 | ||||||||
| 새 정부는 경찰의 불법적인 유치장 브래지어 탈의 조치 등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차별을 시정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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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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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새 정부는 경찰의 불법적인 유치장 브래지어 탈의 조치 등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차별을 시정하라 2008년 촛불집회에서 연행되어 유치장에서 브래지어 탈의를 강요받았던 피해자들이 지난달 13일 국가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조중래 판사는 경찰의 탈의 조치가 법적 근거 없이 이뤄졌을 뿐만 아니라 자살방지 등 유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벗어나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당시 우리 단체들은 1심 판결을 계기로 불법적인 유치장 브래지어 탈의 관행을 중단할 것과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관련 규칙 개정 등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바 있다. 하지만 국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항소했다. 이는 경찰이 과거에 저지른 여성 유치인의 브래지어를 강제로 탈의시켜 온 경찰 관행을 반성하지 않을 뿐 아니라 개선할 의지도 없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다. 따라서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항소를 기각한 것은 당연한 결론이다. 이명박 정부 5년간 한국사회 인권의 후퇴는 국내외 시민사회에서 여러 번 지적된바 있다. 얼마 후면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다. 이러한 폭력이 일어난 직접적 원인은 경찰의 자의적 재량권 행사에 따른 인권침해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정부의 인권감수성 부재, 시민들의 집회 참여를 경찰의 권위적이고 불법적인 통제로 막으려고 한 이명박 정부의 인권의지 부재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경찰의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정부에게 경찰폭력에 대한 감수성, 성차별 감수성, 인권정책 실현 의지가 있어야 가능하다. 새로 출범할 정부는 이번 항소심 판결의 취지를 되새겨 불법적인 유치장 브래지어 탈의 관행을 중단시키고,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과 ‘유치장 업무편람’의 개정 등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더 이상 경찰의 위법,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새 정부가 이전 정부와 다르게, 공권력에 대한 인권침해 방지,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의 의지가 있는지를, 피해자들과 우리 단체들은 지켜볼 것이다. 2013년 1월 8일 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인권위원회 ※별첨: 故유현석 변호사님의 걸어오신 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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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01월08일 12:55: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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