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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국회의 이석기 의원, 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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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국회의 이석기 의원, 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 반대한다.

한 달 전,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30명의 의원이 이석기, 김재연 두 국회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자격심사안을 다룰 윤리특별위원회는 아직 구체적인 심사일정을 잡지 않았다. 그만큼 이번 자격심사안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우선, 두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가 적법한 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 이번 자격심사안은 형식적으로는 두 의원이 소속된 정당 내에서 비례대표 후보자를 결정하기 위해 치른 경선 과정의 부정문제를 이유로 삼은 것이다. 그런데 국회의원 선출과정에서의 부정시비가 국회법에 규정된 자격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금까지 국회의원의 선출과정 상의 하자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상의 하자가 대법원판결로 확정되는가에 따라서 실격 여부가 판단됐다. 자격심사 제도가 실제 적용된 사례들이 역대 4차례 있었지만, 이번 경우처럼 당내 경선 부정을 이유로 동료의원의 자격을 문제로 삼은 경우가 없다. 더구나 부정행위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것으로 아직 밝혀지지 않고 다만 그로 인해 이익을 본 것은 분명한 경우에도 자격심사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문제 되고 있다.

둘째, 만약 당내 경선 부정에 직접 간여하거나 그것으로 이익을 본 것이 자격심사의 대상이 되어야 마땅하다면, 유독 이석기, 김재연 의원에게만 적용되어서는 곤란하다. 지금까지 19대를 이어온 국회에서 당내 경선 부정 혹은 그로 인해 이익을 본 의원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 점에서 보더라도 두 의원에게 자격심사 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다.

셋째, 김재연 의원은 자격심사 발의안이 부정한 것으로 지목한 당내본경선에서 경쟁투표를 치르지 않고 찬반투표를 통해서 비례순번을 부여받은 인물이다. 김재연 의원은 특정집단에의 소속만을 이유로 자격심사 대상이 되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두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를 추진하는 실제 동기가 형식적으로 제시된 당내경선부정이 아니라 이석기, 김재연 의원이 속한 정치집단의 정체성에 대한 거부감 때문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하다. 물론 자격심사안 발의를 주도한 새누리당은 ‘종북’세력이라는 것을 명시적인 이유로 제시하지 않았고, 민주통합당 의원들도 서명한 자격심사안에도 그런 내용은 없다. 하지만 자격심사안 발의를 앞두고 벌어진 상황을 보았을 때, 사상적 차이를 이유로 자격심사안을 제출한 것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종북’낙인을 이유로 두 의원을 실격시키겠다는 것이라면 양심, 사상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이다. 정당과 국회의원은 자신의 정치이념과 정책을 국민에게 알리고 선거를 통해 심판받는바, 정당과 국회의원이 어떠한 사상과 정치적 이념을 표방하는가는 헌법상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그리고 정당제도에 의하여 고도로 보호되어야 한다. 국회는 특정 정당이나 국회의원 개인의 정치적 신념을 추단하거나 심사할 아무런 자격도 권한도 없다. 양심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보다도 더욱 지고한 가치이다. 우리나라가 가입한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르더라도 국제인권법상으로도 표현의 자유는 타인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 공공복리 등에 따른 제한이 가능하지만, 사상과 양심의 자유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을 가할 수 없다.

다시 강조하건대, 국회 다수를 차지하는 의원들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자격심사 제도를 이용한다면, 이는 국회의원들이 동료 의원의 자격을 심사할 수 있게 한 자격심사제도의 취지를 악용하는 것이다. 어느 경우든 국민 누구나 누려야 하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2013. 4. 25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다함께, 문화연대, 미디어기독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인권위원회, 서울인권영화제,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인권영화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작가회의, 한국진보연대)
2013년04월26일 13:3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