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견서] 대한문 쌍용차노동자들과 함께 하는 시민들을 감시할 수단이 될 CCTV 설치에 반대합니다. | ||||||||
| 중구청에 태평로2가 360-1 다목적용 CCTV 설치 반대 의견서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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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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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4월 5일 중구청은 태평로2가 360-1(대한문 부근)에 범죄예방, 시설 안전, 화재예방을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한다고 행정예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의견제출 기한을 어제(25일)까지로 밝히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중구청은 스스로 한 행정예고와 무관하게 불법적으로 지난 5일 행정예고를 한 당일 CCTV를 설치했다 항의가 빗발치자 9일 자진철거했습니다. 의견수렴 기간에도 의견제출 기한이 완료된 후인 26일 CCTV 설치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러한 의견수렴 절차가 요식행위에 불과함을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참고) 데일리안기사 www.dailian.co.kr/news/news_view.htm?id=336176&kind=menu_code&keys=3 TBS인터뷰 https://www.youtube.com/watch?feature=player_embedded&v=vuvOs47gED8 3. 인권운동사랑방은 이미 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CCTV와 상시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경비인력을 고려했을 때 이곳에 새로 CCTV를 설치해야 할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구청이 이곳에 CCTV 설치를 강행한다면 이는 쌍용차노동자들을 감시하고, 집회시위의 권리를 위축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거리에서 자유롭게 표현하고 연대할 권리를 침해하는 수단이 될 태평로2가 360-1 CCTV 설치를 강력하게 반대하며, 어제 아래의 내용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제출 내용 : 중구청에서 CCTV를 설치해서 감시하려는 지역은 대한문 옆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농성장이 있는 공간입니다. 이곳에서 지난 3월 화재가 발생해 농성천막과 문화재 일부가 불에 탔습니다. 하지만 당시 화재의 범인은 지하철 엘리베이러 입구에 설치된 CCTV로 이미 검거된 바 있습니다. 화재예방과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하기에는 주변에 이미 많은 CCTV가 있고, 서울 시내 중심가익에 항상 경찰이 배치되어 있는 곳입니다. 지금 설치하려는 CCTV는 쌍용차 노동자들이 주최하는 집회와 문화제가 열리는 곳을 감시하려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범죄가 목전에서 벌어지는 긴급한 경우에 범죄 증거수집의 목적에 한하여 영장 없는 영상채증이 가능하다는 게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현재 중구청이 설치하려는 CCTV는 평화적으로 이루어지는 집회와 문화제를 일상적으로 감시하고 참여자들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인권 침해적 도구입니다. CCTV 설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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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04월26일 17:10: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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