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과 경찰은 대형사회복지시설 「성람재단」의 비리횡령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고 관련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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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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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7일 경기도 지방경찰청은 성람재단 산하의 한 시설에서, 직원 2명이 여성장애인을 성폭행한 사건을 수사하던 도중, 이 시설이 국가보조금을 횡령한 단서를 확인하고 성람재단의 조태영 전 이사장을 긴급체포했다. 이 사건을 보도한 4월 28일 자 경기신문과 5월 2일 자 경인일보에 따르면, 여경기동수사대가 성폭행 혐의만을 수사하던 중 국가에서 지원된 환자생계비를 거래업체와 짜고 허위계산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가 포착되었다는 것이다. 또 연고지가 없는 정신지체장애인들을 무연고자로 둔갑시켜 국가보조금을 지원받고, 피복거래업체들과 짜고 허위계산서를 적성해 차액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비자금 23억 원을 조성했고, 피복비 가운데 약 40%를 가로채 토지를 매입하는 등 개인적인 재산축적을 해온 혐의라는 것이다. 13개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시설재벌 성람재단 산하 한 개 시설에서만 무려 23억 원이라는 돈이 이사장 개인 호주머니로 들어간 사실이 밝혀졌으니, 경찰의 입장에선 구속수사를 통해 수사를 확대하고 여죄를 캐묻는 것은 당연한 상황이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조태영이사장은 구속되지 않았다. 경찰이 긴급체포를 통해 검찰에 송치시켰으나,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그 이유가 또 가관이다. 첫 번째는 그가 68세의 고령인데다 전립선 비대증으로 제거수술을 받았다는 이유고, 두 번째는 증거가 불충분하니 보강수사를 더 하라는 것이다. 경찰이 수개월에 걸쳐 조사한 바에 따르면, 거래업체와 짜고 허위계산서를 만들어 횡령한 것뿐만 아니라 뇌물수수, 주민등록법 위반,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기능보강사업비 횡령 등 이 횡령이라는 것이 단순치 않고 전방위적으로 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증거인멸이 가능한 상황임에도 구속하지 않고 보강수사를 지시한 것은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검찰은 진정 철저하고 확대된 수사를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 사건을 마음 좋은 사회사업의 실수쯤으로 보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인가. 그것도 아니라면 떠도는 소문처럼 조태영 전 이사장 측근들의 로비에 한풀 꺾인 것인지 해명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우리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조태영 전 이사장은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고 풀려나자 자유롭게 시설을 출퇴근 하더니 급기야는 지난 5월 9일자로 이사장직을 사퇴했다. 현재 성람재단은 이사 중 한 명이 이사장 대행을 맡아 운영하는 임시이사장체계다. 이미 외국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했다는 아들이 이사로 취임했으며, 아마도 곧 이사장으로 취임할 가능성이 높은데, 시설 개인사유화 인식에 따른 정해진 수순으로 진행될 듯 보인다. 물론 수사가 종결되어 검찰이 기소를 하게 되면 23억 원 횡령이란 부분에서 법적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사회사업가로 인식되는 사이비 시설운영자들에 대해 본질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검·경과 법원의 관행을 봤을 때 매우 가벼운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태영 전 이사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정상참작이란 것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 이렇게 되면 문제는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범죄를 범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그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 또 어떻게든 비리를 파헤쳐 민주적 운영구조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결과적으로 시설생활인의 인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공공성이 우선인 시설을 개인사유화 하는 기득권 세력의 공범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천명하는 바이다. 성람재단은 13개 시설운영에 약 100억 원대의 막대한 국가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 이들은 사랑과 봉사, 헌신의 이름을 거들먹거리지만, 생활인들을 철저히 대상화하면서 인격체가 아닌 관리의 대상으로 여기며 잇속 챙기기에만 혈안이 되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 차례 확인한 바 있다. 대형시설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살펴보면, 처음부터 몇 개의 시설이 존재했던 것이 아니다. 성람재단이 그 대표라 할 수 있는데, 하나의 시설에서 국가지원을 받으면 비리와 횡령으로 돈을 남기고 또 다른 시설을 만든다. 시설이 시설을 낳고, 생활인들의 인권은 무참히 짓밟힌다. 그 과정에서 운영자의 개인재산은 날로 늘어만 가고, 할아버지에서 아버지로, 또 그 아들로 운영의 세습체제가 형성되면서 사유재산이라고 주장하는 그들의 목소리와 체제는 더욱 공고해질 수밖에 없다. 국가는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장할 책임과 의무를 이행할 때 존재 의미를 갖는다. 막대한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만큼 시설은 결코 개인의 재산이 될 수 없으며, 국가는 시설운영의 공공성과 민주성을 확립하도록 법,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이번 성람재단 비리횡령 사건과 같은 범죄행위는 단순 횡령이 아니라 국가예산을 도둑질하고 시설생활인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상황이 도출된다는 연장선상에서 인식하여, 다시는 우리 사회에 장애인이 볼모로 특정 개인의 재산만 축적하는 현실에 제동을 걸어야 할 것이다. 지금 많은 장애인단체, 시민사회단체, 인권단체가 이 사건을 주목하고 있다. 장애인의 고통을 이용하여 국민의 세금을 횡령하고 국가를 상대로 사기 치며 장사하는 자가 있는데도 제대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묵인한다면, 우리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여 혐의가 드러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람재단 13개 시설로 전면 확대 수사는 물론,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바이다. 그것이 바로 검·경이 입만 열면 ‘인권’을 갖다 붙이는, 시설장애인의 ‘인간적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는 일이다. - 국가보조금 수십억 횡령비리, 전면수사 확대하라! - 국가보조금 횡령비리, 성람재단 전 이사장을 구속 처벌하라! - 봐주기식 수사말고, 성람재단 전체시설로 전면수사 확대하라! - 불법과 부정으로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을 즉시 환수하라! - 성람재단 비리 이사진을 엄중 처벌하라! 2006년 5월 24일 사회복지시설 민주화와 공공성 쟁취를 위한 전국연대회의/ 사회복지시설 생활인 인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인권단체 연석회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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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05월24일 13:17: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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