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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수용 비리 사회복지시설, 성람재단 전 이사장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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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검찰은 「성람재단」전 이사장과 이사진들을 엄중 수사하고,
공정한 수사를 약속하라!


지난 4월 27일, 검찰은 국고보조금을 23억이나 횡령한 성람재단 전 이사장을 경찰이 긴급체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지조차 않는 미온적 수사태도를 보였다. 이 사건은 수년동안 인권침해와 비리가 문제 되어온 성람재단 전 이사장을 경기도지방경찰청이 특별수사를 통해 밝혀낸 소중한 결과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재를 뿌린 격이다.

이 사건을 보도한 4월 28일 자 경기신문과 5월 2일 자 경인일보에 따르면, 여경기동수사대가 성폭행 혐의만을 수사하던 중 국가에서 지원된 환자생계비를 거래업체와 짜고 허위계산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가 포착되었다는 것이다. 또 연고지가 없는 정신지체장애인들을 무연고자로 둔갑시켜 국가보조금을 지원받고, 피복거래업체들과 짜고 허위계산서를 적성해 차액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비자금 23억 원을 조성했고, 피복비 가운데 약 40%를 가로채 토지를 매입하는 등 개인적인 재산축적을 해온 혐의이다. 13개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시설재벌 성람재단 산하 1개의 시설에서만 무려 23억 원이라는 돈이 이사장 개인 호주머니로 들어간 사실이 밝혀졌으니, 나머지 시설들도 동일한 수법을 사용했을 것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일이다. 그러나 검찰은 어쩐 일인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전 이사장을 구속수사해야 마땅함에도 구속하지 않았다. 검찰에 의해 풀려난 전 이사장은 오히려 시설안에서 활개치고 다니고 있다.

검찰은 진정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를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 사건을 마음 좋은 사회사업의 실수쯤으로 보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인가? 그것도 아니라면 떠도는 소문처럼 전 이사장 측근들의 로비에 수사의지가 한풀 꺾인 것인가? 검찰이 공정한 수사를 할 의지가 있다면 분명 이 부분을 해명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분노할 일은 전 이사장이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고 풀려나자 이사장직을 사퇴했다. 그리고 친구에게 이사장직 대행을 맡겼고, 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큰아들이 바로 이사로 취임했다. 이것은 그동안 “이사장은 모든 사태를 책임지고 사퇴하고, 자녀가 시설을 물려받고, 재판과정에서 판사는 반성의 뜻으로 이사장이 사퇴했으니 ‘정상을 참작’하여 미비한 처벌로 끝낸다”는 사회복지범죄의 전형적인 줄거리를 또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이는 외형으로는 조태영 전 이사장이 반성하고 물러난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공공성이 우선시되어야할 사회복지시설의 국고지원금을 횡령해 먹고는, 더 나아가 사유물인양 자기자식에게 물려주는 기가 막힌 행태일 뿐이다. 이에 대해 우리는 검찰이 사회복지와 장애인을 팔아 자기 잇속을 챙긴 전 이사장을 엄중히 구속 수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이번 사건은 이미 2004년도에 검찰에 고발했지만 기소조차 되지 않은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2004년 12월 29일에 “노조관계의 마찰로 발생한 문제”로 본다는 동대문 경찰서 경찰관의 의견이 검찰에 제출되자 바로 다음날인 12월 30일 증거불충분이라는 이유로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바 있다. 재단측이 자신들의 비리와 인권침해를 숨기기 위한 수단으로 노조핑계를 댔던 것을 검찰이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반면에 검찰은 올 4월, 경기도경찰청에서 재단비리를 밝혀내자 신중한 수사 운운하며 보강수사지휘를 내렸다. 재단측이 유리할때는 하루만에 불기소로 결정하더니, 재단측이 불리하니 보강수사 운운하며 국고횡령 주범을 풀어주는 검찰의 이중적 태도를 우리는 어떻게 납득해야 하는가? 상황이 이런데도 과연 검찰이 공정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우리가 믿어야 하는가?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대검찰청에서 이미 이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리한 검사가 현재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의 지검장이라는 사실이다. 앞으로 검찰의 태도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우리는 이에 대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번 사건을 기각한 검사가 지검장으로 있는 지검에서 과연 수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우려를 넘어, 우리는 불공정 수사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검찰청은 반드시 의정부지방검찰청이 공정한 수사를 하도록 철저히 감독해야 할 것이다.

국가는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장할 책임과 의무를 이행할 때 존재 의미를 갖는다. 막대한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만큼 시설은 결코 개인의 재산이 될 수 없으며, 국가는 시설운영의 공공성과 민주성을 확립하도록 법,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이번 성람재단 비리횡령 사건과 같은 범죄행위는 단순 횡령이 아니라 국가예산을 도둑질하고 시설생활인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상황이 도출된다는 연장선상에서 인식하여, 우리 사회에 장애인이 볼모로 특정 개인의 재산만 축적하는 현실에 제동을 걸어야 할 것이다.

지금 많은 장애인단체, 시민사회단체, 인권단체가 이 사건을 주목하고 있다.
장애인의 고통을 이용하여 국민의 세금을 횡령하고 국가를 상대로 사기 치며 장사하는 자가 있는데도 제대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묵인한다면, 우리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여 혐의가 드러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람재단 13개 시설로 전면 확대 수사는 물론, 전 이사장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바이다. 그것이 바로 검찰이 입만 열면 ‘인권’을 갖다 붙이는, 시설장애인의 ‘인간적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는 일이다.


- 국가보조금 수십억 횡령비리한 성람재단 전 이사장을 구속처벌하라!

- 국가보조금 횡령비리, 성람재단 비리 이사진들을 엄중 수사하라!

- 검찰은 성람재단 산하의 모든 시설로 수사를 확대하라!

- 검찰은 성람재단 비리에 대해 공정한 수사를 약속하라!

- 검찰은 의정부지방검찰청이 공정한 수사를 하도록 철저히 감독하라!

- 불법과 부정으로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을 즉시 환수케하고, 불법 세습되지 못하도록 엄중 처벌하라!



2006년 6월 5일

사회복지시설 민주화와 공공성 쟁취를 위한 전국연대회의/ 사회복지시설 생활인 인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인권단체 연석회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2006년06월05일 14:5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