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

사랑방에서 활동하세요!사랑방을 후원해주세요!

게시판

제목 [보도자료] 비팃 문타폰 유엔 대북인권특별보고관 활동에 부쳐 번호 43
이름 씨진 등록일 2006년 12월 18일 16시 01분 조회수 5634  
분류 일반
1. 안녕하십니까. 인권과 평화의 인사드립니다.

2. 비팃 문타폰 유엔 대북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방한해 북인권 관련한 남측 사회의 의견을 듣고 조사하는 활동을 벌였습니다. 비팃 문타폰 특별보고관은 2004년 유엔인권위원회 결의로 대북인권특별보고관으로 임명된 이후 현재까지 유엔 특별보고관으로 활동하며 국내에도 매년 조사차 방한해왔습니다. 비팃 문타폰 특별보고관은 남측 사회의 의견을 포함한 조사를 바탕으로 2007년 1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동년 3월에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3. 지난 11월 17일(현지 시간)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는 북인권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표결 결과는 찬성 91표, 반대 21표, 기권 60표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안으로 유엔 총회에서 북인권 결의안 투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유엔에서는 그동안 꾸준히 북인권 결의안을 채택해왔습니다. 유엔인권소위원회에서 1997년과 1998년에 북인권 결의안을 채택해오다가 2003년부터는 유엔인권위원회에서 북인권 결의안을 채택하기 시작했습니다. 2005년까지 유엔인권위원회에서 북인권 결의안을 매년 채택해 오다가 2005년부터는 또다시 유엔 총회에서 북인권 결의안을 채택하기 시작했습니다.

4. 인권운동사랑방은 유엔 북인권 결의안의 근거 자료로 이용되는 비팃 문타폰 특별보고관의 조사 활동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① 유엔의 국가별 결의안·보고관 제도는 실질적으로 인권을 증진시킬 수 없습니다.

외부적 개입으로서의 유엔 결의안과 같은 정치적 낙인(naming and shaming)을 통해서는 당사국의 반발만 불러일으킬 뿐 실질적인 인권 개선을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유엔 결의안은 인권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기 보다는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 사회에서의 폭로와 배제를 매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인권 개선 권고 없이 당사국의 반발만 불러일으켜 왔습니다. 유엔에서는 1967년부터 특정 국가들의 인권 상황을 다루기 시작했고 구소련과 동구권이 무너진 탈냉전 이후부터는 특정 국가의 인권 상황에 대한 유엔 결의안이 더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특정 국가에 대한 인권 결의안은 인권 개선에 대한 순수한 열망에서 기인한 것이라기보다는 국제 정치의 결과적 산물이었던 셈입니다. 2003년부터 유엔인권위원회에서 북인권 결의안이 채택되었던 3년 동안 매년 찬성과 반대, 기권 표 수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2003년 찬성 28표, 반대 10표, 기권 14표, 불참 1표, 2004년 찬성 29표, 반대 8표, 기권 16표, 2005년 찬성 30표, 반대 9표, 기권 14표) 결국 결의안의 내용에 근거한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판단으로 투표에 참여했다기보다 각 나라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표결에 참여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② 유엔의 국가별 결의안·보고관 제도는 정치적 편파성 논쟁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유엔의 국가별 결의안과 보고관 제도는 유엔 인권 레짐 개혁의 주요한 과제일 뿐만 아니라 지난 유엔 인권이사회 창립 당시에도 국제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주제이기도 합니다. 유엔의 국가별 결의안과 보고관 제도가 정치적 대립, 이중기준, 선별성 문제를 야기했다는 것이 반대의 근거였습니다. 올해 유엔 인권이사회 창립 당시 이러한 주장이 반영된 결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는 유엔 총회의 모든 회원국들에 대한 ‘보편적 정례 검토 제도(Universal Periodic Review)’를 실시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엔의 국가별 결의안·특별보고관 제도가 이중기준으로 지나치게 정치화되었다는 주장에 따라 보편성과 공평성을 확보하는 가운데 유엔의 모든 회원국의 인권 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 및 검토 제도를 실시하도록 결정한 것입니다. 그동안 제기되었던 결의안의 ‘편파성’ 문제가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유엔은 미국과 유럽의 나라들과 같은 강대국들의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침묵해왔고, 강대국들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국가들에 대한 결의안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효력을 갖지도 못했습니다. 소위 인권 선진국으로 알려져 있는 프랑스는 이민자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이러한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해서는 유엔에서 한 번도 결의안이 채택된 적이 없고,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에 대한 인권 침해는 유엔의 결의안이 전혀 실효성을 획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③ 한 사회에서 인권개선의 주체는 그 사회의 당사자들입니다.

한 사회에서 인권 개선의 일차적인 주체는 그 사회의 구성원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 사회 주체들의 동의 없이 인권 개선을 대리하거나 강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자결권’은 인권의 보편성과 함께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인권의 불가분적인 기본 원칙입니다. 또 인민들의 자결권은 근대 국가의 권리로서 규정되고 있는 주권과는 구별되는 권리로서 인민들의 자결권과 국가 주권이 반드시 동일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북 인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인권의 보편성’은 그 자체로 인권침해일 뿐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르완다, 코소보 개입 등과 같이 ‘인권’을 앞세운 군사적 ‘인도주의적 개입’은 ‘인권’을 앞세운 ‘반인권적 행위’일 뿐입니다. 이라크 민중들의 인권을 앞세운 이라크 전쟁은 그 최근의 한 예일 뿐입니다.

④ 비팃 문타폰 특별보고관의 보고서는 북의 인권상황의 원인에 대한 협소한 이해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비팃 문타폰 특별보고관은 북의 인권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많은 부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문타폰 특별보고관의 보고서는 많은 부분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비록 북의 인권침해 상황이 확인되진 않고 있지만 북에서 인권침해 상황이 발생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북의 인권상황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는 미국에 의한 대북 경제봉쇄 정책과 적대정책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총성없는 전쟁’이라고도 불리는 미국에 의한 대북 경제봉쇄를 언급하지 않고 북의 식량권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상황을 언급하는 것은 한계적입니다. 또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을 언급하지 않고 북 미사일 발사 실험이나 핵실험을 언급하는 것 또한 부분적인 사실만을 드러낼 뿐입니다. 북의 인권상황은 미국의 대북정책과 뗄 수 없습니다.

5. 북인권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에 포함해야 한다는 보수단체의 ‘인권’을 내세운 반인권적인 형용모순의 주장에 대해 놀라움을 금할 수 없으며 더욱 깊은 우려를 표시합니다. 국내의 북한인권시민연합과 미국의 북인권위원회 등 단체들은 지난 7월 1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발표한 대북결의안 1695가 북인권 문제를 언급하고 있지 않다며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북한의 인권상황과 관련된 언급을 포함시키는” 것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지난 9월 14일 유엔 안보리에 제출했습니다. 그동안 유엔 북인권 결의안의 정치적 수위가 높아지는 것에 대해 ‘안보리로 가는 수순’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북인권 문제를 유엔 안보리의 의제로서 대북 제재의 근거 내용에 포함시키자는 주장은 일반 민중들의 삶을 파괴하는 경제 제재의 반인권성을 간과했을 뿐만 아니라 유엔의 군사적 개입까지도 결정할 수 있는 안보리에서 북인권 문제를 의제로 삼게 함으로써 ‘인권’을 앞세운 전쟁이라는 반인권적인 상황을 반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인권을 위한 전쟁’은 형용모순일 뿐입니다. 인권은 인권적인 방식에 의해서 개선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반도 구성원의 일주체로서 유엔 안보리에서 군사적 개입까지 전제로 한 북인권 논의를 의제로 삼는 것과 이를 청원한 위 단체들의 행보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한반도 평화는 무엇보다도 소중한 우리의 가치입니다. 우리의 평화에 대한 결정권은 누구에게도 대리해달라고 맡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을 선동하는 모든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끝)

  
쓰기 목록   답글
번호 제목 이름 등록일 첨부 조회
21
일반
씨진
2006.09.26 7911
20
일반
외뿔기린
2006.09.26 7242
19
일반
개굴
2006.09.23 7660
18
일반
씨진
2006.09.21 7844
17
일반
빈
2006.09.20 7653
16
일반
성숙
2006.09.19 7660
15
일반
씨진
2006.09.18 7417
14
일반
씨진
2006.09.15 7860
13
일반
씨진
2006.09.04 7709
12
일반
씨진
2006.08.29 7834
← 1 2 3 4 5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