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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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팃 문타폰 유엔 북인권특별보고관 보고에 대한 한국의 진보적 인권·평화단체 의견서 유엔에 제출
- 비팃 문타폰 유엔 보고관 3월 22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인권 보고서 발표 예정
발신 : 다산인권센터, 민교협,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사랑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네트워크
일시 : 2007년 3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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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인권과 평화의 인사드립니다.
2. 스위스 제네바 유엔본부에서는 3월 12일~3월 30일 유엔 인권이사회(UNHRC) 제4차 회기가 진행됩니다. 이 회기 중 3월 22일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서는 비팃 문타폰 북인권특별보고관이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다산인권센터, 민교협,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사랑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네트워크 등 8개 국내 진보적 인권·평화단체는 「비팃 문타폰 유엔 북인권특별보고관 활동과 보고서에 대한 한국의 인권·평화단체 의견서」를 유엔 인권이사회에 공식적으로 제출했습니다. 의견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3. 의견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Ⅰ. 제출 배경
Ⅱ. 북인권특별보고관 활동과 관련한 의견
① 비팃 문타폰 유엔 북인권특별보고관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했고 일부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보고하고 있음
② 정치성·편파성 논란에 휘말리고 있는 유엔 북인권결의안·특별보고관 제도는 북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없음
③ 국제 사회의 인권 개선을 위해 ‘보편적 정례 검토’ 제도와 주제별 특별보고관 제도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함
Ⅲ. 북인권특별보고관의 보고서에 대한 의견
① 식량권
② 사형제도와 수용시설 내 인권
③ 북이탈주민의 인권
④ 시민적, 정치적 권리
⑤ “국가의 인권보호 책임”
⑥ 평화권과 발전권
결론 : 이번 보고서는 복잡한 국제환경적 요인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북인권 문제를 일국 내 인권상황과 해당국가의 책임 관계 중심으로만 접근함으로써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는 한계를 보이고 있음
Ⅳ. 북미 적대관계와 한반도 분단체제가 북인권에 미치는 영향
△ 북미 적대관계가 북인권에 미친 영향 - 북미 적대관계 속에서 북의 경제 왜곡, 미국에 대한 북의 군사적 대응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짐. 한반도를 항시적인 비상상황 속에 존재하게 함으로써 북인권 상황을 왜곡시킴.
△ 한반도 분단체제가 북인권에 미친 영향 - 남북의 군사적 대치 속에서 두 사회 모두의 군사주의적 경향 강화, ‘분단 상황’을 이유로 남북 모두에서 시민·정치적 권리의 제한
Ⅴ. 북인권 문제와 관련한 남측 인권·사회단체의 요구
북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의 원칙: ① 북인권은 ‘북 내부의 인권 문제’만이 아니라 한반도 인권의 관점에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를 포괄 ② 북인권에 대한 접근 속에서 한반도 평화적 생존권의 원칙 반드시 지켜야 함 ③ 정치적 압력이 아니라 상호 협력적인 방법을 통해, 북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접근이 필요 ④ 북 역시 국내 인권 상황 개선의 의지를 갖고 주체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국제사회 주체들과의 협력 모색
구체적 요구: ① 북인권 개선에 실패한 유엔 북인권결의안 채택과 북인권특별보고관 활동 중단 ② 북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주제별 특별보고관 제도와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과 북 간의 기술협력 활성화 ③ 국제사회는 북의 생존권 향상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과 북 인권 인프라 확충을 위한 개발지원 확대 ④ 상호 존중의 원칙 하에 북과의 인권대화를 통해 북의 인권 개선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 모두의 인권 개선의 길 모색
4. 국내 진보적 인권·평화단체들은 유엔에 공식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유엔 인권이사회가 열리고 있는 스위스 제네바 현장에서 유엔 인권이사회에 참여하고 있는 각 정부 대표, NGO 등을 대상으로 동일한 의견서를 배포해 우리의 의견을 알릴 계획입니다.
5. 이번 의견서 제출을 계기로 그동안 유엔에서 논의되어온 국제사회의 북인권 관련한 논의에서, 한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한국의 진보적 인권·평화단체들이 유엔의 공식적인 논의에 참여해 기존의 논의 지형과는 다른 입장에서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6. 북인권을 둘러싼 유엔에서의 논의도 북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한반도 남북 민중의 평화적 생존권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할 수 있는 논의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