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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한국 보고서 검토 결과 보고서 번호 286
이름 씨진 등록일 2007년 09월 05일 12시 04분 조회수 3285  
분류 일반자료
첨부파일
2. 제 71회 인종차별철폐 위원회 회의
-한국의 제 14차 정기보고서 검토결과

7월 30일부터 8월 17일까지 제네바에서 제71차 인종차별철폐 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이번에 검토를 받은 국가는 코스타리카, 뉴질랜드, 키리기스 공화국, 모잠비크, 콩고, 인도네시아, 몰디브, 그리고 한국이었다.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인권협약에 대한 회원국의 이행여부를 검토하는 기구이다. 이러한 기능을 갖춘 기구로는 최초이며, 18명으로 이루어진 본 위원회가 검토하는 회원국은 173개에 달한다. 검토는 대체로 회원국 대표단이 제출한 보고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이를 위원회와 상의하며 질문에 답하는 형식을 취한다. 이 외에 위원회는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증 및 관련 불관용에 대한 세계회의에서 합의된 행동 프로그램과 더번 선언에 대한 후속조치에 대하여 보고받는다.

8월 9일부터 한국의 제14차 보고서(CERD/C/KOR/14)도 검토되었으며, 이를 위하여 정부 대표단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의 대표도 정보제공 및 자문을 위하여 제네바에 파견했다.

CERD의 한국에 대한 검토결과 1차 보고서가 8월 17일 발표되었다. 다음은 본 보고서의 주요 내용이다:

긍정적 발전
1. 위원회는 한국이 2007년 5월 인권 증진 및 보호를 위한 NAP를 채택; 2006년 6월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통역지원센터 설립; 2006년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교육지원계획 채택 등의 조치를 취했음을 반긴다.
2. 또한 위원회는 한국이 외국인 여성의 성적 착취 및 가정에서의 강제노동을 위한 밀매에 대하여 2004년 3월 ‘성매매특별법’의 제정 및 ‘성매매특별법 수사지침’의 발표 등 다양한 조치들에 대하여 만족을 표하며 인정한다.

우려 및 권고사항

1. 인종차별철폐협약」 제1조의 인종차별의 정의를 포함시켜 국내법이 협약과 일치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제1항에 명시된 차별의 정의가 협약 제1조 제1항의 차별금지 사유에 확대될 수 있도록 개정을 검토하여 볼 것을 권고한다.

2. 외국인 처우에 관한 기본법안」의 내용과 이행에 대한 세부자료를 제출하고, 인종차별철폐협약 제2조 내지 제5조에 따라, 이주노동자와 타 민족간 출생자녀(persons born from inter-ethnic unions)를 포함한 외국인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이 금지하고 철폐하며, 다른 민족 혹은 국적 출신의 자들이 동등한 효과적으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법률제정 등 관련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3. 한국의 현실을 볼 때 이미 한국은 단일민족이 아니므로, 현재 한국사회의 다민족적 성격을 인정하고, 단일민족이라는 한국의 이미지를 극복할 수 있도록 교육, 문화, 정보 분야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위원회는 초등 및 중등학교 학생을 위한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국내에 거주하는 다른 민족 집단, 다른 국가 출신 집단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모든 인종, 민족 및 국가출신 집단간에 이해, 관용과 우정을 증진시키기 위한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포함시킬 것을 한국정부에 권고한다.

4. 협약 제4조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인종적으로 유발된 범죄의 예방 및 처벌을 위한 세부적인 법률적 조치를 채택할 것을 권고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정부가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독려한다.

5. 위원회는 「인종차별철폐협약」 뿐만 아니라 다른 국제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시민과 비시민(non-citizens)간의 평등을 보장할 수 있는 모든 법적 및 여타 조치들을 취할 것을 한국정부에 권고한다.
6. 위원회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여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난민과 난민신청자들에 대한 국내법을 재정비(review) 할 것을 권고한다. 특히 위원회는 난민지위인정절차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하고, 난민신청자들과 인도주의적 보호를 받고 있는 자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하며, 난민이 한국사회에 쉽게 통합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 조치를 채택할 것을 한국정부에 권고한다.

7. 또한, 한국정부가 성적착취 및 가정내 노예상태를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 여성의 인신매매를 방지하고, 외국인여성인 인신매매 피해자, 특히 이들 중 불법체류인 자들에게 절절한 정보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할 것을 권고한다.

8. 한국인 남편의 전적인 귀책사유로 인하여 결혼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가 아니더라도, 국제결혼 여성이 이혼 혹은 별거하게 된 경우에 법적인 거주자격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국제결혼중개업소가 지나친 비용을 요구하거나 배우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한국인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알리지 않는 등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결혼중개업소의 활동을 규제할 것을 권고한다. 국제결혼여성의 한국사회 통합을 위하여 한국과 한국의 전통에 대한 적절한 정보 및 한국어 강좌를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제한한다.

9. 위원회는 이주노동자가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 없이 그들의 노동권을 효과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고용계약의 연장 등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사용자에 의한 이주노동자의 인권침해가 있을 경우 이들의 체류자격과는 상관없이 이주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10. 국가인권위원회 인종차별 진정사건의 수, 성격 및 결과에 대한 세부적인 업데이트 된 정보를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11. 국내법의 형사법률 조항이 인종차별행위에 대한 처벌을 위하여 활동된 사례가 전혀 없었던 데에 대하여, 위원회는 이러한 고소의 부재가 관련된 세부적 법률이 부재하고 법적인 구제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신호라고 판단한다. 따라서, 위원회는 한국정부에 경찰공무원, 변호사, 검사 및 판사를 포함한 형사 사법 제도 내에서 일하는 자들에 대하여 인종차별주의와 차별에 대한 국내법적 절차와 메카니즘에 대한 훈련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인종차별철폐협약」과 관련된 정보제공 켐페인 및 교육프로그램을 조직할 것을 권고한다.

12. 또한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을 비준할 것, 「인종차별철폐협약」 특히 협약 제2조 내지 제7조의 이행 시 ‘더번 선언과 행동계획’을 고려할 것, 정부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면서 동시에 일반에게 공개할 것, 차기 정부보고서 제작 시 국가인권위원회 및 시민사회의 광범위한 협의를 거칠 것 등을 권고한다.

출처 및 참고:

** 우려 및 권고사항의 요약은 국가인권위원회 이주인권팀의 자료를 인용했다.

CERD의 의제
http://www.ohchr.org/english/bodies/cerd/docs/AdvanceVersion/CERD_C_71_1.doc

한국의 제14차 CERD 국가보고서:
http://daccessdds.un.org/doc/UNDOC/GEN/G06/438/59/PDF/G0643859.pdf?OpenElement

CERD의 검토 결과 보고서 (8월 17일 발표된 미수정본):
http://www.ohchr.org/english/bodies/cerd/docs/CERD.C.KOR.CO.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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